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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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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3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8일 이주원 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사람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셔서 우선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권오흥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또한 국외여비 지급기준 등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하고, 둘째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종전에는 회기중 휴회기간이나 공휴일에도 이를 출석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며, 셋째 여비 지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회기 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도 국내여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개정된 국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숙박비를 인상하였고,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지역 등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국외여비규정에 근거해서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흥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과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예산군의회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씩 예산군 소속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여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씩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며, 여비는 의원이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여비지급을 제외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평균 5% 상향 조정하여 법령에 일치시키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본 조례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현재 의회 여건상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흥  방금 김동숙 위원께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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