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4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신현문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최무영 의원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주원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5건을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총무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신현문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최무영 의원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주원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5건을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총무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8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사망, 장애, 상해보상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부단체장인 부군수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하였으나 최초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인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서기관 정원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읍·면 근무 8급 및 9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면 임용시험의 제청, 공무원 승진임용의 제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지방공무원의 전출입 제청 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였던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며,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인 부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그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시 토지가격 및 기간에 따른 일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서 이의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공정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8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사망, 장애, 상해보상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부단체장인 부군수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하였으나 최초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인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서기관 정원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읍·면 근무 8급 및 9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면 임용시험의 제청, 공무원 승진임용의 제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지방공무원의 전출입 제청 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였던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며,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인 부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그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시 토지가격 및 기간에 따른 일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서 이의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공정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건의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조례안 5건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0회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조례안 5건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0회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