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5월 30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제38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전태수 의원 님 등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5월 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 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엄선태 위원 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제38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전태수 의원 님 등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5월 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 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엄선태 위원 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선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산군 의회 임시 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자주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선임을 위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자주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선임을 위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전태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태수 위원 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태수 위원 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전태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태수 위원 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태수 위원 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위원장 전태수 입니다.
임선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가 임기 중 마지막 회기로써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된 만큼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가 임기 중 마지막 회기로써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된 만큼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위원장 전태수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박태규 위원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박태규 위원 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박태규 위원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박태규 위원 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태규 간사 박태규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셨으니 위원장을 보좌하고 또한 위원 님들의 손발이 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심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울러 위원 님들의 많은 협조도 함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셨으니 위원장을 보좌하고 또한 위원 님들의 손발이 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심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울러 위원 님들의 많은 협조도 함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있어서 먼저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804억 3,976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727억 7,468만 8천 원의 10.5%인 76억 6,50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6% 증가한 44억 원, 특별회계는 52.3%가 증가한 32억 6,507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9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65억 3,000만 원의 6.6%인 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중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 외 수입이 26.5% 증가한 14억 6,612만 2천 원, 지방교부세가 20% 증가한 5억 원, 지방 양여금이 6.2% 증가한 2억 5,624만 3천 원, 보조금은 0.6% 증가한 2억 5,624만 3천 원, 보조금은 0.6% 증가한 1억 2,289만 8천 원, 지정재원이 427.9% 증가한 20억 5,473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20억 원은 재특 자금 연리 5.5% 의 지방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5억 976만 2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62억 4,468만 8천 원의 52.3%인 32억 6,50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중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1,921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억 7,944만 5천 원, 주차장 사업이 6,641만 9천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0억 원 증가되었으나 이는 환지 청산 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액 중, 물건비는 2억 3,473만 3천 원, 자본지출이 11.2%인 39억 937만 2천 원, 보전재원은 141.9%인 1억 6천만 원, 기타 경비가 15.6%인 1억 3,496만 5천 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이전에서는 2.6%인 1억 7,58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95억 976만 2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62억 4,468만 8천 원의 52.3%인 32억 6,50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비가 1.217%인 30억 원, 자본지출은 3.4%인 4,634만 7천 원, 보전재원은 9.6%인 1억 6,200만 원, 기타 경비가 114.2%인 1억 2,236만 1천 원이 증액된 반면 물건비에서는 3.4%인 6,563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최대한 절약 편성된 예산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있어서 먼저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804억 3,976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727억 7,468만 8천 원의 10.5%인 76억 6,50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6% 증가한 44억 원, 특별회계는 52.3%가 증가한 32억 6,507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9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65억 3,000만 원의 6.6%인 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중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 외 수입이 26.5% 증가한 14억 6,612만 2천 원, 지방교부세가 20% 증가한 5억 원, 지방 양여금이 6.2% 증가한 2억 5,624만 3천 원, 보조금은 0.6% 증가한 2억 5,624만 3천 원, 보조금은 0.6% 증가한 1억 2,289만 8천 원, 지정재원이 427.9% 증가한 20억 5,473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20억 원은 재특 자금 연리 5.5% 의 지방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5억 976만 2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62억 4,468만 8천 원의 52.3%인 32억 6,50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중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1,921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억 7,944만 5천 원, 주차장 사업이 6,641만 9천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0억 원 증가되었으나 이는 환지 청산 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액 중, 물건비는 2억 3,473만 3천 원, 자본지출이 11.2%인 39억 937만 2천 원, 보전재원은 141.9%인 1억 6천만 원, 기타 경비가 15.6%인 1억 3,496만 5천 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이전에서는 2.6%인 1억 7,58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95억 976만 2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62억 4,468만 8천 원의 52.3%인 32억 6,50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비가 1.217%인 30억 원, 자본지출은 3.4%인 4,634만 7천 원, 보전재원은 9.6%인 1억 6,200만 원, 기타 경비가 114.2%인 1억 2,236만 1천 원이 증액된 반면 물건비에서는 3.4%인 6,563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최대한 절약 편성된 예산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하되, 심사에 따른 질의는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필요할 대에는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 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 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하되, 심사에 따른 질의는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필요할 대에는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 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 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문예회관 토지매입비는 위원 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문예회관 지을 때, 토지 승낙서를 받고 문예회관을 지었는데 흙 파기를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보다 자리를 조금 이동했어요. 이동하다 보니까 사유토지가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파다보니까 지금 매입비 부족 분을 감정한 결과 3,267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졌었던 2억 원만 가지면 될 줄 알았더니 실제로 측량을 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3,267만 3천 원의 예산부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생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방법 없이 사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조금 후에 저희들이 그 평수와 면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지역안정은 경찰예산입니다. 방범순찰급식 보상으로 4명 2식 해서 300일로 600만 원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 경찰에 예산을 배정해 줄 목적으로, 방범 순찰급식 보상 요구가 들어와서 여러 번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두끼씩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점심, 저녁에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침은 집에서 먹고 나오고 점심, 저녁은 천생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도 있고 12시에 퇴근하는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식은 줘야 될 것으로, 3식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3식은 못 주겠고 2식만 준겁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 지역방범 순찰대 설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전경들이 데모가 없으니까 각 경찰서로 50명 정도씩 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근무하고 숙직하고, 막사 짓는 것이 예산에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1,800만 원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김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경찰관에 관련된 것은 지원을 안해 주고 지역민생 차원에서 방범 순찰하는 것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지원을 안 해 줄 형편은 못되고 각 시·군도 알아보니까 지역방범 순찰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마는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 지역민생 차원에서 막사 짓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12개 읍·면에 전자 복사기 2대씩 있는데 봉산면에는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산면에 1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산에 넣었고,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은 컴퓨터에 레이저 프린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컴퓨터를 찍으면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어야 복사되어 나오는 것인데, 그 프린터기를 5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배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선다고 하명은 재무 과 에서 12개 읍·면에 조사를 해서 5대를 미리 보내고 또 다음 예산에 5대를 더 해서 보낼 계획인데 재무 과 에서 지금 12개 읍·면에 요구된 것은 10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5대를 주고 또 다음에 5대를 사주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주는 것은 재무 과 에서 별도로 위원 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경지 정리한 토지 매입인데요. 이것이 국·공유지가 있으면 환지 청산 금으로 토지 매입비를 주도록 돼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군청마다 광장 안에 국유지가 있어요. 공설운동장내에도 국유 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싸게 해서 저희들이 진작 했어야 될 일인데 국유지가 운동장 마당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감정평가서 감정수수료 이의 신청 분이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감정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 분이 항상 나옵니다. 100분의 2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의 신청하는 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주민들이 자꾸 그 감정을 불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 감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요. 그게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가령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감정가격이 만원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 감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적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또 재 감정을 해 봅니다,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인가 지나면 재 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만 2천 원이 되는 수도 있고 원래가격 1만 원이 되는 수도 있고, 1만 3천 원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 분에 대한 감정 수수료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던 것인데 지방세 관계요. 소득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던 것인데 지방세 관계요. 소득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소 도읍 개발사업은 저희가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삽교에 1개소하고 예산읍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 부담을 못한 것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6억 5천만 원으로 됐느냐 하면 이것을 삽교하고 예산읍을 감정해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더 있어야 아주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격이 다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못한 것이 5억 원만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더 있어야 삽교하고 예산읍이 완전히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감정을 해 준다고 하면 1억 5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없어서 아주 예산읍과 삽교를 마치기 위해서 6억 5천만 원으로 감정평가 나온 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소 도읍 가꾸기는 국비 보조가 있는 것은 군이 부담하는 것이고, 도로개설사업은 순수하게 채무를 얻어다가 하는 것으로 사업이 다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예산읍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본정통 네거리에서부터 시장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 백금당 있는데 거기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삽교읍은 그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요.
하여간 지금 계획된 구간을 포장해서 철거하고 보상해서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계획된 구간을 포장해서 철거하고 보상해서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 금액이 예산읍으로 얼마, 삽교로 얼마 이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조금 있다가 사회 진흥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다시 36페이지, 지방채 관계로 터미널에서 예산여고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총무 위원회 위원도 여기 예결 위원회에 계시니 기획실장께서 아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 지방채 관계는 사업 명이 터미널-예산여고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지하차도 시설로 인한 예산역 방향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버스나 화물차, 승용차가 굉장히 정차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쪽 방면에 터미널을 이전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교통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장기 계획에 보면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10억 원씩 투자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에 당초 예산은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 저리로 지방채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협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못 챙겨서 협의를 못했고, 도와 내무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서 20억 원짜리이상 사업을 한 개씩 선정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융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6,772㎡, 건물이 7동 지장 물이 10건이 보상비와 토공 및 포장 하수도 690m의 소요사업비로 2억 원을 플러스해서 앞으로 22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2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설계를 해 보고 또 감정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1억 원이 남을지 1억 원이 부족할지, 이것은 저희들도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2억 원은 들어가 있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그 금액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 도로를 한번에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지 보상도 그렇고 지주와 협의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는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를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장기 계획에 보면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10억 원씩 투자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에 당초 예산은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 저리로 지방채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협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못 챙겨서 협의를 못했고, 도와 내무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서 20억 원짜리이상 사업을 한 개씩 선정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융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6,772㎡, 건물이 7동 지장 물이 10건이 보상비와 토공 및 포장 하수도 690m의 소요사업비로 2억 원을 플러스해서 앞으로 22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2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설계를 해 보고 또 감정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1억 원이 남을지 1억 원이 부족할지, 이것은 저희들도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2억 원은 들어가 있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그 금액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 도로를 한번에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지 보상도 그렇고 지주와 협의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는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를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에 대한 2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당초 계획된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10억 원은 정기예치를 해서, 12%라고 했나요?
○기획실장 최봉일 11% 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빚은 5.5%의 이자를 갚아야 되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거는 제가 여기사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을 감정원에다가 감정을 해 보면은 그 금액이 +,-가 될지는 저희들도 자신은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평당 얼마, 지장 물은 평당 얼마 해서 내역을 보고 조사를 해서 2억 원+20억 원이면 될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한 것도 아니고 감정서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가 남을지 얼마가 모자랄지, 되도록 이면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 입으로 더 이상 앞으로 1원도 필요 없다, 얼마가 남겠다 하는 얘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아까 그 문예회관 토지매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현황이 전부가 1,546㎡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단가 금액은 60-14는 440㎡인데 그것은 ㎡당 15만 500원 그리고 60-15는 1,008㎡인대 단가가 15만 500원, 60-16도 98㎡인데 15만 500원, 평당 약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온 것이 3,267만 3천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을 따지면은 한 50만 원씩 해서 60평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면적을 말씀 못 드리는 게 전부가 1,546㎡를 사야 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2억 원만 가지면 될 줄 알고서 예산에 계상했더니 감정가격이 2억 3,267만 3천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할을 했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면적이 저희들이 토지 승낙 받은 것 보다 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도 문화공보실 하고 싸우며 물어 봤거든요. 물어 봤더니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건물이 됐던 모양이에요. 파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밀렸어요. 이렇게 파다 보니까 도저히 암반이 나와서 지체를 하게 돼서 이쪽 땅으로 밀려왔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요. 그게 잘못됐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시공업자도 책임지고, 사실은 공사감독도 문제가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김영식 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재고 할 때는 지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액을 정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에 공사를 맡았다고 할 때 부족하다 면은 변상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남았으면 환원을 한다는 얘기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저희들도 정확히 지질을 조사해서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가 잘못된 거죠.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좌우지간 저희들이 잘못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약간 이쪽으로 더 밀려오는 바람에 토지사용승낙서 받은 면적보다 더 깔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깔고 앉은 울타리 안에는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땅속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 저희들이 설계에다가 계산을 해 줘야 돼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시공업자가 그것을 못한다거나 또 그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변동에서 5% 이상 금액이 차이가 나면은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대로 따져서는 5% 이상 되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또 이거는 그 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밀려 다른 데다가 했다는 얘기요.
그건 그 사람이 설계대로 해서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은 원 설계대로 못하고 이동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건 그 사람이 설계대로 해서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은 원 설계대로 못하고 이동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전태수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원래는 설계대로 이런 면적에다가 집을 짓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선 토지부터 선정을 하고 지으려다 파고서 보니까 이 속에서 암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암반이 없는 것으로 나왔을 경우 암반을 발파도 할 수 있고 그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추가 금액이 나오면은 지금 실장 님 말씀대로 변동된 사항에 추가로 계약금을 더 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원래는 암반이 없는 것으로 나왔을 경우 암반을 발파도 할 수 있고 그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추가 금액이 나오면은 지금 실장 님 말씀대로 변동된 사항에 추가로 계약금을 더 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고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1,546㎡를 더 앞으로 구입하거니와 이 바위를 빼내는 단가와 비교했을 적에 바위를 빼내고서 시공을 하는 것보다 면적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일도 편하고 금액도 저렴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 이듬해에 갚은 거요?
○김영식 위원
예, 그 당시에 그것 했기 때문에 내가 중심적으로 현장에 가서 소관 시공업자하고 전부 다녀가며 조사하고 집행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짓고 나서 측량을 해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내 땅에다 지었다고 하면서 시비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것 했기 때문에 내가 중심적으로 현장에 가서 소관 시공업자하고 전부 다녀가며 조사하고 집행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짓고 나서 측량을 해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내 땅에다 지었다고 하면서 시비가 들어온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순서는 그렇게 됐는데 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좌우지간 계획했던 것보다 이 쪽으로 밀려온 것은 틀림없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예.
○김영식 위원 행정 감사한 그 책을 갖다 달라면은 찾아보자고 하겠는데, 그것이 시공업자가 신고도 안 했습니다. 밀려 나간 것을 감독업자는 그냥 적당히 그저 공사이니까 하는가 보다 이랬는데, 저쪽 상대가 보니까 자기 땅에 다 공사를 하니까 공사업자는 대책이 없어서 군에다가 항의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측량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요.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예산읍 임성로는 확·포장 연장이 186m입니다. 그리고 폭이 12m고, 금년도 시행하는 것이 14억 9,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삽교읍은 한전통로 연장 확·포장인데 길이가 200m입니다. 폭이 8m 이고 여기는 1억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삽교읍은 평당 단가가 약 65만 원, 예산읍은 평당 단가가 약 418만 원 정도 지장 물 보상까지 들어갑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임선태 위원 거수)
예, 임선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임선태 위원 거수)
예, 임선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지방 양여금 8개 사업은 정주 권 오지개발 사업, 하수 종말 처리장, 하수도관정비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그 8개 사업 44억 1,183만 9천 원,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참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속히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 임도 시설 부담금 2,521만 원을 세입을 감했는데, 그 이유는 충청남 도청에서 산림 52480-1603 '94년 10월 6일날 공문 왔습니다. 공문이 온 내역을 보면은 임도 사업이 농어촌 발전대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 비율을 국비 90%로, 자담10% 였는데, 한시적으로 자담 10%를 시·군비로 충당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담으로 하는 10%를 세입 잡았던 것을 감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이거는 요. 의회 사무 과 에서 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 됐다고요.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군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이 3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군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이 3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전태수 그 카메라가 300만원이면 고 단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76페이지에 충의사 매점설치라 해서 4,55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이 군정 홍보용 카메라라는 공보실에서 사진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입니다. 그것은 산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종철씨 개인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 님들도 카메라 성능을 아시겠지만 보통 어지간한 것은 100만 원 이상 줘야 카메라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용으로 플래시 시설부터 망원렌즈까지 넣어서 하려면 300만 원 정도를 가져야 카메라를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곳에다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보통 300만 원 내지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종철씨 것을 계속 사용을 하게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충의사 매점 설치는 저번에 4·19 행사 때도 보셨겠지만 그 논 뒤 옆에 알루미늄새시로 매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윤규상 선생 개인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잘 지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전만이나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안겠느냐, 또 그것을 없애고 지으면 윤규상 선생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크게 져 놓고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 않고 이것 때문에 윤규상 선생과의 마찰이 끈임 없이 이어지고 있고, 전망으로 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수입도 안 될 것 같고 군비를 어떻게 4,500만 원 정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감하는 것이 옳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 가서 매점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 예산에 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의사 매점 설치는 저번에 4·19 행사 때도 보셨겠지만 그 논 뒤 옆에 알루미늄새시로 매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윤규상 선생 개인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잘 지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전만이나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안겠느냐, 또 그것을 없애고 지으면 윤규상 선생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크게 져 놓고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 않고 이것 때문에 윤규상 선생과의 마찰이 끈임 없이 이어지고 있고, 전망으로 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수입도 안 될 것 같고 군비를 어떻게 4,500만 원 정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감하는 것이 옳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 가서 매점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 예산에 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 자리는 개인소유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게 요. 실제는 도 비 3억 원 주고 군비 3억 원 보태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6억 원 가져야 돼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700m인데요. 노폭을 저희들이 20m 이상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6억 원을 가져야 되는데, 3억 원 가지고 어떻게 버터 보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비 부담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만 따먹고 말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노폭이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소 도읍 가꾸기가 예산읍에 본정통에서 몇 m에 14억인가 15억 된다고 그러고, 또 삽교에 1억 6,000만 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해마다 절실히 느끼는데 여기에 위원 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사실 어제도 사회진흥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물었더니 그 사업 량과 토지가격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기왕이면 삽교읍에 면적을 더 잡아서, 사업 량을 늘려서 이렇게 해서 다만 10분의 1내지 20분의 1이라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항상 무슨 사업이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는 얘기 그냥 입막는 식으로 항상 일을 한다고 요. 앞으로 이것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거기는 뭐 미운 자식인가 도대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능한 위원 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군수 님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본심가지고 일을 해야지 무슨 쇼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입이 달렸으니까 현장에서 얘기 안 한걸 군수 님이나 부 군수 님한테 기획실장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본인도 공직 생활을 했고,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더 요구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양심에 맡기고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소 도읍 가꾸기가 예산읍에 본정통에서 몇 m에 14억인가 15억 된다고 그러고, 또 삽교에 1억 6,000만 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해마다 절실히 느끼는데 여기에 위원 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사실 어제도 사회진흥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물었더니 그 사업 량과 토지가격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기왕이면 삽교읍에 면적을 더 잡아서, 사업 량을 늘려서 이렇게 해서 다만 10분의 1내지 20분의 1이라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항상 무슨 사업이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는 얘기 그냥 입막는 식으로 항상 일을 한다고 요. 앞으로 이것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거기는 뭐 미운 자식인가 도대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능한 위원 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군수 님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본심가지고 일을 해야지 무슨 쇼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입이 달렸으니까 현장에서 얘기 안 한걸 군수 님이나 부 군수 님한테 기획실장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본인도 공직 생활을 했고,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더 요구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양심에 맡기고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할 위원 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서 지방채로 시행하는 사업과 기타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역발전과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라는 차원에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승인과정에서 의회와의 미 협의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와 시기의 적정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 군수 님께서도 해병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 없이 지방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서 지방채로 시행하는 사업과 기타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역발전과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라는 차원에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승인과정에서 의회와의 미 협의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와 시기의 적정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 군수 님께서도 해병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 없이 지방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