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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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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5월 30일(화) 오전 09시 3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식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는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늦은 시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마무리하여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20억 원을 지방채로 시행코자 하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예산여고간 도로개설 공사 문제로 해서 위원 님들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 재정도 열악한 실정인데 꼭 지방채를 얻어서 해야 하는 절박한 사업이냐! 4대 지방선거를 불과 한달 앞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라는 큰 차원에서 군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고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시인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내무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사전 협의를 받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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