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5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 3.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산군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요즘 농번기를 맞이하여 모내기 등으로 바쁘신 데 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 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 의원들의 임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회기가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또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산군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요즘 농번기를 맞이하여 모내기 등으로 바쁘신 데 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 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 의원들의 임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회기가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또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등 3건의 조례안이 '95년 5월 17일자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95년 5월 20일자로,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5년 5월 25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등 3건의 조례안이 '95년 5월 17일자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95년 5월 20일자로,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5년 5월 25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 입니다.
먼저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군 세 조례 중 주민세의 세율, 재산세의 과세 객체 및 기타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이 8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또한 건설 기계에 대한 과세세목이 재산세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세로 개편하게 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됨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과세 기준일,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과세 기준일, 주민세는 균등할, 사업소세는 재산 세 할 이 되겠습니다.
이런 납기 등을 지방세법에서 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94년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공포됨과 또한 지방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그리고 도 지시에 따른 조례준칙안과 금년도 3월 6일 후로 최종 시달된 군 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추가시달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7조의 제목이라든지 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린 대로 균등 할 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은 1,000원, 법원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른 비율이 인구 500만 이상의 시에서는 4,000원 하던 것을 4,500원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2,500원을 3,000원으로 올리고, 기타 시에서는 1,500원을 1,800원으로 300원 올립니다. 다만, 군에서는 8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200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 장에 "제64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4조 신·구 조례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봐 주세요.
마지막 장에 64조가 나옵니다.
과세대상지역을 저희는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이렇게 읍·면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이면 과세대상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열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전체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농업진흥 구역 내에 농지로서 대부 받은 농가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서 실 경작자인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산 19번지 윤선영에게 지방재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신암면 종경리 281-10번지에 전으로 되어 있는 1,329㎡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1,329㎡, 매각면적 역시 1,329㎡ 됩니다. 평수를 환원해 보니까 402평이 됩니다. 이것을 신암면 종경리 산 19번지 윤선영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임야지적도 등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를 첨부해 드렸는데 거기보시면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농지를 적색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281-10과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가 아니고 토지대장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이 어디냐 면 과수 시험장의 바로 앞에 도로변 위쪽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이 땅과 과수시험지 땅은 도로로 분할이 되어 과수시험지 밖에 있는 도로로 분할이 되어 과수 시험지 밖에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군 세 조례 중 주민세의 세율, 재산세의 과세 객체 및 기타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이 8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또한 건설 기계에 대한 과세세목이 재산세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세로 개편하게 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됨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과세 기준일,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과세 기준일, 주민세는 균등할, 사업소세는 재산 세 할 이 되겠습니다.
이런 납기 등을 지방세법에서 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94년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공포됨과 또한 지방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그리고 도 지시에 따른 조례준칙안과 금년도 3월 6일 후로 최종 시달된 군 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추가시달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7조의 제목이라든지 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린 대로 균등 할 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은 1,000원, 법원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른 비율이 인구 500만 이상의 시에서는 4,000원 하던 것을 4,500원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2,500원을 3,000원으로 올리고, 기타 시에서는 1,500원을 1,800원으로 300원 올립니다. 다만, 군에서는 8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200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 장에 "제64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4조 신·구 조례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봐 주세요.
마지막 장에 64조가 나옵니다.
과세대상지역을 저희는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이렇게 읍·면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이면 과세대상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열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전체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농업진흥 구역 내에 농지로서 대부 받은 농가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서 실 경작자인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산 19번지 윤선영에게 지방재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신암면 종경리 281-10번지에 전으로 되어 있는 1,329㎡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1,329㎡, 매각면적 역시 1,329㎡ 됩니다. 평수를 환원해 보니까 402평이 됩니다. 이것을 신암면 종경리 산 19번지 윤선영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임야지적도 등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를 첨부해 드렸는데 거기보시면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농지를 적색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281-10과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가 아니고 토지대장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이 어디냐 면 과수 시험장의 바로 앞에 도로변 위쪽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이 땅과 과수시험지 땅은 도로로 분할이 되어 과수시험지 밖에 있는 도로로 분할이 되어 과수 시험지 밖에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빈 전문위원 임채빈 입니다.
먼저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제4794호 '94년 12월 22일자가 되겠습니다. 공포됨에 따라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납기연장에 대한 용어의 변경과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액이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중기가 등록세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의무 조항이 삭제되었고, 주민세 균등 할 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업소세 재산 할 의 납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자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법에 주민세 균등할 납기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업소세 재산 할 납기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 명시되었으므로 본 조례 해당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의 확충 및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 배경으로는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81-10번지 전 1,329㎡는 군 유 잡종재산으로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산 19번지 윤선영이 동 재산을 1992년 12월 10일부터 대부 받아 실 경작하는 자로서 매수 희망이 있어 처분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 및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군유 잡종재산을 실 경작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제4794호 '94년 12월 22일자가 되겠습니다. 공포됨에 따라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납기연장에 대한 용어의 변경과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액이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중기가 등록세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의무 조항이 삭제되었고, 주민세 균등 할 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업소세 재산 할 의 납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자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법에 주민세 균등할 납기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업소세 재산 할 납기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 명시되었으므로 본 조례 해당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의 확충 및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 배경으로는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81-10번지 전 1,329㎡는 군 유 잡종재산으로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산 19번지 윤선영이 동 재산을 1992년 12월 10일부터 대부 받아 실 경작하는 자로서 매수 희망이 있어 처분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 및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군유 잡종재산을 실 경작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법적 근거에서 세정 13430∼1110인데, 여기 '94년 12월 22일자로 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됐는데 지금까지 늦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법적 근거에서 세정 13430∼1110인데, 여기 '94년 12월 22일자로 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됐는데 지금까지 늦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추가 준칙이 시달된다 하여 도에서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준칙 안이 추가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준칙 안이 추가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입니다.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사안을 객관성 있게 심의·운영코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하도록, 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군 각종 위워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7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봐 주시면 제1조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구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군 의회 의원 한 분과,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공무원은 임명하고 민간인은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민자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사업 시행 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하는 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의견청취도 전문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준칙이 시달되어서 공통적으로 민자유치가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 운영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사안을 객관성 있게 심의·운영코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하도록, 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군 각종 위워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7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봐 주시면 제1조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구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군 의회 의원 한 분과,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공무원은 임명하고 민간인은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민자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사업 시행 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하는 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의견청취도 전문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준칙이 시달되어서 공통적으로 민자유치가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 운영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 입니다.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과 효율적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고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스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광단지, 노 외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등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에 관련한 주요사안을 객관성 있게 심의.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과 효율적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고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스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광단지, 노 외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등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에 관련한 주요사안을 객관성 있게 심의.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덕산 온천 관광지 조성 및 개발사업을 실효서 있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내에 운행할 관광선 운영요원을 증원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능 8등급을 한 명 더 증원해야 합니다. 또 보건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보건소의 모자 보건 계는 어린아이를 받는 모자보건센터입니다만, 그 기구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모자 보건 계를 가정 간호 계로 변경하여 정원을 조정하는데 4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른 군수직급 지방직 화 계획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군수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수의 직급이 지방 정무직으로 됩니다.
지금은 국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할구역조정으로 소방업무가 광역화됨에 따라서 그간 군에서 관리하던 소방차 운전원 기능직이 전부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삽교, 대흥, 응봉, 고덕에 우리 소방차 운전원 기능직들이 5명 있었습니다만, 전부 도 정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서는 감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 사무 과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조례에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동안은 의회 정원이 11명 이었습니다마는 이 정원을 별도로 의회에 뒀었어요. 그래서 총 정원만은 군 전체적인 정원에 넣고 그대로 조례는 존속시키는 그런 사유로 이번에 제안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 본 청 정원 중 지방 정무직 1명, 공영개발 요원 3명, 관공선 운전 원 1명 등 5명이 증원이 되고 보건소의 정원 중 4명이 감원이 됩니다. 간호직 7, 8급에 각 1명씩하고 보건직 8, 9급 각 1명이 감이 되어서 4명이 감되고,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 중 의회 사무 과를 추가해서 정원 11명을 책정하고 읍·면 정원 중 읍·면에 있던 소방직 운전사가 감되기 때문에 5명을 감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덕산 온천 개발과 앞으로 공설공원을 개발하는 공영개발 계를 두기 위해서 3명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술직 계장 급 6급 한 분하고 7급 두 분, 예당저수지 관공선 선박 운전은 일반사람은 못합니다.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 자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직 8등급 정원을 하나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을 구해서 선박 운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좀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모자보건 계가 가정간호 계로 바꾸면서 다른 군과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간호직 2명, 보건직 2명이 감원된다는 것과 군수 직급이 지방 정무직으로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지방 서기관은 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정무직이 하나 늘고 국가 서기관 직급은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7얼 1일자가 되면 부군수가 군수직급인 국가서기관이 됩니다.
소방차 운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광시, 삽교, 대흥, 응봉, 고덕은 도로 들어가서 아산 소방서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정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번째 장을 보시면 군 본 청은 총 정원이 242명에서 247명이 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곳에도 보건소에 101명중에 4명이 줄어서 97명이 되고, 지도소에도 지방직이 6명이 있습니다. 직속기관 2개 기관에 103명, 읍·면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 줄기 때문에 346명이 되고 의회 사무 과가 11명, 그러면 지방직이 총 728명입니다.
게다가, 그러면 지방직이 총 728명이 있어요. 지금 국가서기관으로 있는 군수 한 분과 양정 계에 양특 업무를 계속 두기 때문에 그 곳에 국가직 4명이 있고, 지도소에 45명해서 국가직 50명이 저희 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직 728명하고 국가직 50명해서 778명이 저희 예산군 정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규칙에 의해서 공영개발 계는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덕산 온천 관광지 조성 및 개발사업을 실효서 있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내에 운행할 관광선 운영요원을 증원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능 8등급을 한 명 더 증원해야 합니다. 또 보건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보건소의 모자 보건 계는 어린아이를 받는 모자보건센터입니다만, 그 기구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모자 보건 계를 가정 간호 계로 변경하여 정원을 조정하는데 4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른 군수직급 지방직 화 계획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군수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수의 직급이 지방 정무직으로 됩니다.
지금은 국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할구역조정으로 소방업무가 광역화됨에 따라서 그간 군에서 관리하던 소방차 운전원 기능직이 전부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삽교, 대흥, 응봉, 고덕에 우리 소방차 운전원 기능직들이 5명 있었습니다만, 전부 도 정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서는 감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 사무 과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조례에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동안은 의회 정원이 11명 이었습니다마는 이 정원을 별도로 의회에 뒀었어요. 그래서 총 정원만은 군 전체적인 정원에 넣고 그대로 조례는 존속시키는 그런 사유로 이번에 제안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 본 청 정원 중 지방 정무직 1명, 공영개발 요원 3명, 관공선 운전 원 1명 등 5명이 증원이 되고 보건소의 정원 중 4명이 감원이 됩니다. 간호직 7, 8급에 각 1명씩하고 보건직 8, 9급 각 1명이 감이 되어서 4명이 감되고,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 중 의회 사무 과를 추가해서 정원 11명을 책정하고 읍·면 정원 중 읍·면에 있던 소방직 운전사가 감되기 때문에 5명을 감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덕산 온천 개발과 앞으로 공설공원을 개발하는 공영개발 계를 두기 위해서 3명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술직 계장 급 6급 한 분하고 7급 두 분, 예당저수지 관공선 선박 운전은 일반사람은 못합니다.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 자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직 8등급 정원을 하나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을 구해서 선박 운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좀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모자보건 계가 가정간호 계로 바꾸면서 다른 군과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간호직 2명, 보건직 2명이 감원된다는 것과 군수 직급이 지방 정무직으로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지방 서기관은 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정무직이 하나 늘고 국가 서기관 직급은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7얼 1일자가 되면 부군수가 군수직급인 국가서기관이 됩니다.
소방차 운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광시, 삽교, 대흥, 응봉, 고덕은 도로 들어가서 아산 소방서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정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번째 장을 보시면 군 본 청은 총 정원이 242명에서 247명이 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곳에도 보건소에 101명중에 4명이 줄어서 97명이 되고, 지도소에도 지방직이 6명이 있습니다. 직속기관 2개 기관에 103명, 읍·면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 줄기 때문에 346명이 되고 의회 사무 과가 11명, 그러면 지방직이 총 728명입니다.
게다가, 그러면 지방직이 총 728명이 있어요. 지금 국가서기관으로 있는 군수 한 분과 양정 계에 양특 업무를 계속 두기 때문에 그 곳에 국가직 4명이 있고, 지도소에 45명해서 국가직 50명이 저희 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직 728명하고 국가직 50명해서 778명이 저희 예산군 정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규칙에 의해서 공영개발 계는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 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의 최대 관심 사업인 덕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계 3명을 증원하고, 예당저수지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관공 선을 '93년 12월 구입한 바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운영요원 1명을 증원하였으며,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종인 지방 정무직 1명을 증원하는 등 총 5명 증원과 보건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의 모자보건 계를 가정간호 계로 개편하면서 보건소 정원 101명 중 4명을 감원하였고, 소방서의 관할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그간 군에서 관리하던 소방차 운전 원 5명을 감원 도로 이관하는 등 총 9명이 감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647호 '95년 5월 16일)에 의거 의회사무 과 에 두는 공무원정원 11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어업 질서확립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의 최대 관심 사업인 덕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계 3명을 증원하고, 예당저수지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관공 선을 '93년 12월 구입한 바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운영요원 1명을 증원하였으며,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종인 지방 정무직 1명을 증원하는 등 총 5명 증원과 보건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의 모자보건 계를 가정간호 계로 개편하면서 보건소 정원 101명 중 4명을 감원하였고, 소방서의 관할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그간 군에서 관리하던 소방차 운전 원 5명을 감원 도로 이관하는 등 총 9명이 감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647호 '95년 5월 16일)에 의거 의회사무 과 에 두는 공무원정원 11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어업 질서확립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대술이요?
○내무과장 성은경 대술은 먼저 전부 갔어요.
○박순환 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군 의회에 전문위원이 없어서 이번에 같이 회의를 해야 하는데도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오전·오후호 나누는 불합리한 그런 현실입니다. 전문위원 문제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박순환 위원 님께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한 분 더 있어야 하고, 행정 공무원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을 5급 상당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행정직 6급 상당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내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자로 지방 정무직이 새로 신설이 되고 부군수가 승진이 되어서 서기관으로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인사권이나 재정권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는 누가 되나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자로 지방 정무직이 새로 신설이 되고 부군수가 승진이 되어서 서기관으로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인사권이나 재정권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는 누가 되나요?
○내무과장 성은경 결재권자는 언제든지 군수입니다.
군수이기 때문에 위임 전결사항을 얼마나 만드느냐 그것에 다라서 행정에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결재가 끝나던 그런 사항을 부 군수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이런 것이 7월 1일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군수이기 때문에 위임 전결사항을 얼마나 만드느냐 그것에 다라서 행정에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결재가 끝나던 그런 사항을 부 군수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이런 것이 7월 1일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승복 위원 또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관공 선을 가동하기 위해서 아마 증원이 되는 모양인데, 행정 선이 계속 가동을 하다보면 고장이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근동에서 고장수리 할 수 있는지, 또 관공 선이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박운행은 일반운행하고 틀리기 때문에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정원 조례가 승인 받으면 바로 구해서 쓰도록 하는데, 지금 양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선박은 고장이 나면 자동차처럼 금방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항해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배는 제작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작회사의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고치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좋은 말씀이신 데, 사실 걱정이 뭐냐 면 인건비는 지출하면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두 손을 놓는 것 아닙니까? 한 대이기 때문에 다른 대처도 못하고, 물론 앞으로 잘해 주실 테지 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무과장 성은경 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