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 자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종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7일 정경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28분)

○위원장 이종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2건을 발의하신 정경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서 '95년 4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 재임중인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또한 차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됨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도 1년 6월로 규정되어 있어 예산군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도 지방자치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재임중인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차기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도록 1년 6월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현행 규칙중 일부 부적절하게 표현된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신분증의 규격 등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억  정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에 있어서는 현재 재임중인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간으로 사실상 '95년 4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기초의회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94년 12월 20일 법률 4789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서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여 77일간 연장하였고, 또한 차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하여 동법 부칙 제3조에서 차기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 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재임중인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기초의회 의원의 연장된 임기와 마찬가지로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과 아울러 차기의회의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도 의장단 임기와 마찬가지로 1년 6월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 부칙에서 현재 재임중인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에서「예산군의회의원」을「예산군지방의회의원」으로 표현하는 등 일부 잘못 표현된 용어를 바로 잡고, 또한 현재의 의원신분증을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다 이해를 하실 것을 믿고 이를 생략하고 정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정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