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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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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월 27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월 20일자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 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예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94. 12. 31.)에 의거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직제 규칙을 앞으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제정하여 예산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운영 시행지침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에 두는 실·과 등이 행정기구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실·과의 설치입니다만 예산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기획실, 문화공보실 등 직제 순위에 의한 분장사무로서 당초에 기 사무분장 되었던 것을 그대로 사무분장 된 사항입니다.  다시 쉽게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규칙으로 되었던 행정기구를 앞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7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기구를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조례로 바꾸는 것인데 7월 1일자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면 그때 가서 바꿀 것은 바꾸고, 또 고칠 것은 고치게끔 이렇게 조례안이 됐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그동안에는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으로 나누어졌던 기구를 본청에는 지금 말씀드린 의사과를 뺀 실·과 기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지도소는 사업소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례가 바뀌면 직속기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지도소는 사업소가 아닌 직속기관이고, 사업소는 충의사, 추사고택, 위생환경사업소등 세 곳이 되고, 그리고 12개 읍·면은 그대로 읍·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 행정기구는 본청 실·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별도로 되어 있는 의회사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회사무과가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는 우리 실·과 규칙에 벗어나 별도의 정원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설치되게끔 조례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내무과가 행정과로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은 안되고, 현 기구를 조례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94. 12. 31.)에 의거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공무원 수의 총수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예산군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운영 시행지침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만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정원의 총수입니다.  예산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 본청에는 236명, 직속기관 107명, 사업소 21명, 읍·면에 357명, 이것이 721명입니다만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 중 국비가 50명이 있습니다.  군수, 양특이 4명해서 본청에 국비가 5명이 있고, 지도소에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하 공무원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들어간 721명과 61명을 합하면 총인원은 782명입니다.
  제3조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예산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군 본청에 몇 명, 사업소에 몇 명, 또 보건소, 지도소 등 직속기관에 몇 명, 읍·면에 몇 명 등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와 마찬가지로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7월 1일 이후에는 예를 들면, 의회가 11명이다.  또 본청이 236명이다 하면 그때 이후는 약간 조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앞으로 직제가 과, 계의 설치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만 계의 설치는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과수계를 설치한다든가, 또 공영개발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지금 통계계나 법무계가 있으면 그런 것은 합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 예산군에 필요한 공영개발계라든가 과수계의 설치는 지금까지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의 통·폐합 설치만은 시장·군수에게로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이 의결되면 그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 조례에 의해서 계를 설치하고, 또는 통·폐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7월 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무부장관이나 지사가 가지고 있던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호 관련된 조례로서 묶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기존의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관련 법규의 일원화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례운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직제 규칙을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하여 예산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며, 예산군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책정·관리토록 하여 지방조직의 자율능력을 제고하고,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임정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예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성은경  임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마는 그동안 예산군행정기구관계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 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등 이런 실·과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에 의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까 의사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양승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양승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서 말하자면 보건소나 지도소가 사업소가 아니고 직속기관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지도소는 국가직이라고 해서 그동안 인사권이나 모든 것이 도 진흥원장이나 진흥청장님의 인사에 의해서 발령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인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예산관계는 어느 정도 어디 어디에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사업소가 직속기관으로 되었고, 나머지 충의사와 몇 가운데가 된다고 하는데 더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양승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는 그동안 사업소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직속기관으로 바뀝니다.  바뀐다고 해서 크게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고, 우선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설치되면 인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 않고 지금 정부나 농촌진흥청 계통에서도 이것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속기관으로 된 그런 정원을 관리하는데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만이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국가사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에 대한 지도연구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군청에 있는 과는 의사과만 제외하고 실·과로 들어가고, 보건소와 지도소는 직속기관이고, 사업소는 충의사 관리사무소와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분뇨종말처리장으로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등 3개소는 사업소가 되고, 12개 읍·면은 그대로 읍·면, 쉽게 말하면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행정기구가 대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원이 왔다갔다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도소 국가공무원 인사권도 이번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복 위원  예산관계도 그렇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예산관계도 과거처럼 예를 들면 정부에서 농민을 위해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농촌지도소의 예산을 세웁니다.  보조를 일부 받고,
양승복 위원  알았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박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양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목에서 지도소가 중앙에서 어떠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사 등 모든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조례를 고쳐 놓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문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이것은 지금 조례를 바꾸어서 금방 지도소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행정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7월 1일자로 앞두고 상반기 동안에 이런 작업이 다 되어야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행정을 하는데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나 또는 중앙의 행정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업무와는 금방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월 1월자 이후에는 이런 것이 세밀한 업무자체, 아까 양승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뒤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중앙에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7월 1일자로 법이 바뀐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바뀐 법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이 조례안은 공포일부터 시행을 하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금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전부 하부기관,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면 도인데 도로 이관할 것은 도로 이관하고, 그리고 시·군으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이 7월 1일자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전부는 안되지만 모든 것이 서서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예를 들어 예산군이 사과 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도 7월 1일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이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거든요.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야 우리는 이 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과' 같은 것은 지사 승인사항이 되고, '계'는 그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할 수가 있죠.
박순환 위원  그 시점은 7월 1일이 넘어야 된다?
○내무과장 성은경  그것은 앞으로 위임을 한 대요.  위임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7월 1일이 넘어야 위임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차 총무위원회를 끝으로 제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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