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의회 자료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5년도예산안
(11시34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은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4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은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영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군의 새해 살림인 만큼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군의 새해 살림인 만큼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예산액 583억 8,200만원에 '95년도 예산액은 665억 3,0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4.0% 인상된 8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9.2% 증가한 15억 6,833만 3천원, 지방교부세 30.0% 증가한 24억 1,600만원, 보조금은 94.2% 증가한 76억 7,43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에서 1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8억 2,255만원과 지정재원에서 15억 5,315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며는 '94년도 예산액 70억 3,642만 7천원에 '95예산액 62억 4,468만 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1.3%인 7억 9,17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이 63.7%, 주택사업 3%, 의료보호기금 25.7%, 새마을사업운영관리가 19.7%, 주차장사업이 82.4%가 각각 증되었으나 영세서민생활안정사업이 2.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1.4%가 감되어, '94년도 대비 7억 9,173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서 '94예산액 583억 8,200만원에 비해 '95예산액은 665억 3,0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14%인 8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액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8.4%인 10억 8,811만 5천원, 물건비가 22.4%인 16억 7,469만원, 경상이전비가 17.4%인 10억 1,742만 9천원, 그리고 자본적지출이 14.1%인 43억 30만 9천원, 보전재원이 3.3%인 3,635만원, 기타경비가 11.5%인 8,950만 8천원이 증된 반면 내부거래에서만 3.4%인 2,568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서 '94예산액 70억 3,642만 7천원에 비해 '95예산액은 62억 4,468만 8천원으로서 22.3%인 7억 9,173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하시되 열악한 재정속에서 최대한 절약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심도있게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예산액 583억 8,200만원에 '95년도 예산액은 665억 3,0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4.0% 인상된 8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9.2% 증가한 15억 6,833만 3천원, 지방교부세 30.0% 증가한 24억 1,600만원, 보조금은 94.2% 증가한 76억 7,43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에서 1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8억 2,255만원과 지정재원에서 15억 5,315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며는 '94년도 예산액 70억 3,642만 7천원에 '95예산액 62억 4,468만 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1.3%인 7억 9,17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이 63.7%, 주택사업 3%, 의료보호기금 25.7%, 새마을사업운영관리가 19.7%, 주차장사업이 82.4%가 각각 증되었으나 영세서민생활안정사업이 2.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1.4%가 감되어, '94년도 대비 7억 9,173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서 '94예산액 583억 8,200만원에 비해 '95예산액은 665억 3,0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14%인 8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액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8.4%인 10억 8,811만 5천원, 물건비가 22.4%인 16억 7,469만원, 경상이전비가 17.4%인 10억 1,742만 9천원, 그리고 자본적지출이 14.1%인 43억 30만 9천원, 보전재원이 3.3%인 3,635만원, 기타경비가 11.5%인 8,950만 8천원이 증된 반면 내부거래에서만 3.4%인 2,568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서 '94예산액 70억 3,642만 7천원에 비해 '95예산액은 62억 4,468만 8천원으로서 22.3%인 7억 9,173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하시되 열악한 재정속에서 최대한 절약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심도있게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선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선태입니다.
금번 '95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94년 11월 25일과 12월 15일에 각각 회부받아 모두 4차례의 회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은 군전체 예산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인 81억 4,800만원이 증액된 665억 3,000만원이고, 세출은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4.4%인 11억 5,743만원이 증액된 275억 7,871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서 본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개로써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9.7%인 6,838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1,574만 2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관리비에서 3,100만원, 공보비에서 121만원, 문화예술진흥비에서 83만원, 내무행정비에서 2,700만원, 재무행정비에서 2,000만원등 총 8,00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95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94년 11월 25일과 12월 15일에 각각 회부받아 모두 4차례의 회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은 군전체 예산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인 81억 4,800만원이 증액된 665억 3,000만원이고, 세출은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4.4%인 11억 5,743만원이 증액된 275억 7,871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서 본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개로써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9.7%인 6,838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1,574만 2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관리비에서 3,100만원, 공보비에서 121만원, 문화예술진흥비에서 83만원, 내무행정비에서 2,700만원, 재무행정비에서 2,000만원등 총 8,00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5년도 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12개 과·사업소의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2억 7,716만 6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21.7%인 68억 2,47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개 특별회계에 총 58억 2,894만 6천원으로써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2.9%인 8억 6,012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농수산비에서 7,100만원, 복지사업비에서 9,316만 3천원등 총 1억 6,416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비심사 내용은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5년도 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12개 과·사업소의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2억 7,716만 6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21.7%인 68억 2,47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개 특별회계에 총 58억 2,894만 6천원으로써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2.9%인 8억 6,012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농수산비에서 7,100만원, 복지사업비에서 9,316만 3천원등 총 1억 6,416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비심사 내용은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영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가능한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시고 질의는 기획실장에게 하되, 필요시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가능한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시고 질의는 기획실장에게 하되, 필요시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위원장 정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내무과 내무행정비에서 사업소, 읍·면소각로 시설 2,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12개 읍·면에 나머지는 있고 9개소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3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9개 읍·면만 가설할려고 한 것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12개 읍·면에 나머지는 있고 9개소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3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9개 읍·면만 가설할려고 한 것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산이 전부 많지 않아서 우선 그쪽만 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삽교, 덕산, 대흥은 되어 있는 곳이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12개 읍·면 다 끝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하기가 용의한 곳은 ㏊당 경지정리 사업비가 1,850만원입니다. 이것이 설계를 해봐서 1,850만원이 넘는 것은 군비를 더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10% 부담이 안되는 곳도 있고 사업의 성질상 10%의 부담이 더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지정리할 사업장의 성질별로 설계내역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850만원으로···
○기획실장 최봉일 도비는 10%되고요. 인제 103%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의원님들 12분이 어딜 가신다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45인승 버스를 타고 가시거든요. 25인승 버스 가지면 의회사무과 직원 몇분가고 하면 15명정도 되는데 25인승 타면 괜찮은데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45인승 버스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25인승 버스가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화물, 짚차 같은 것은 감축계획에 의해서 3대 줄려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꾸 줄려가고 25인승 버스와 45인승 버스 하나만 가지면 어느 정도는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15명 정도가 대전으로 교육을 간다던지 20명 정도 교육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 꼭 대형버스를 가지고 가서 문제도 되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인승 버스가 하나 있으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화물, 짚차 같은 것은 감축계획에 의해서 3대 줄려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꾸 줄려가고 25인승 버스와 45인승 버스 하나만 가지면 어느 정도는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15명 정도가 대전으로 교육을 간다던지 20명 정도 교육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 꼭 대형버스를 가지고 가서 문제도 되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인승 버스가 하나 있으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봉고차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93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자치재정 해외연수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당 2명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획단 해외연수 이것은 순수하게 군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군 계획 내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 일선기관 해외연수는 도 계획에 의해서 읍·면 14명, 혐오시설 근무자 1명, 군청 4명, 지도소 1명 가도록 되어 있고, 장기교육 및 외국어교육 과정도 8주짜리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부분 기획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도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인솔 해외연수도 도진흥원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UR대응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해외방문 공무원 연수는 일본 사가현하고 자매결연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지 외국 국민운동실태 연수도 사회진흥과에서 도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에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경영수익사업기획단 해외연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치재정 해외연수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당 2명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획단 해외연수 이것은 순수하게 군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군 계획 내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 일선기관 해외연수는 도 계획에 의해서 읍·면 14명, 혐오시설 근무자 1명, 군청 4명, 지도소 1명 가도록 되어 있고, 장기교육 및 외국어교육 과정도 8주짜리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부분 기획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도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인솔 해외연수도 도진흥원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UR대응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해외방문 공무원 연수는 일본 사가현하고 자매결연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지 외국 국민운동실태 연수도 사회진흥과에서 도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에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경영수익사업기획단 해외연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내년부터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정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관리비의 국외여비에서 2,000만원, 군정추진 관외여비에서 500만원, 군정행사추진 보상금에서 500만원, 행정자료 도서구입비에서 100만원, 공보비의 한국자유총연맹지부 보조에서 121만원, 문화예술진흥비의 예산문화원 보조에서 83만원, 내무행정비의 군민과의 대화 급식 보상금에서 500만원, 자원경찰활동 보상금에서 1,000만원, 재무행정비의 버스구입에서 2,000만원, 복지사업비의 경로승차권 관련 부담금에서 9,316만 3천원, 농산부 농조 경지정리의 사업보조에서 3,550만원등 총 11개 사업에서 1억 9,670만 3천원을 삭감하며 내무행정비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9,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70만 3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의 동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관리비의 국외여비에서 2,000만원, 군정추진 관외여비에서 500만원, 군정행사추진 보상금에서 500만원, 행정자료 도서구입비에서 100만원, 공보비의 한국자유총연맹지부 보조에서 121만원, 문화예술진흥비의 예산문화원 보조에서 83만원, 내무행정비의 군민과의 대화 급식 보상금에서 500만원, 자원경찰활동 보상금에서 1,000만원, 재무행정비의 버스구입에서 2,000만원, 복지사업비의 경로승차권 관련 부담금에서 9,316만 3천원, 농산부 농조 경지정리의 사업보조에서 3,550만원등 총 11개 사업에서 1억 9,670만 3천원을 삭감하며 내무행정비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9,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70만 3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의 동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경영 방금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럼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사숙고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사숙고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