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의회 자료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2.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13시35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폐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 1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폐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연일 의정할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첫 번째 안인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뒤에 실은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참조 )
두 번째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뒤에 실은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참조 )
세 번째 조례안인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뒤에 실은 조례안인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참조 )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첫 번째 안인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뒤에 실은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참조 )
두 번째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뒤에 실은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참조 )
세 번째 조례안인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뒤에 실은 조례안인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참조 )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징을 도모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에산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환합되었을 뿐 아니라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기존의 법규정 대부분이 개정되엇고,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9호, 19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2차에 걸쳐 개정되었기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규정과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과 관련되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으로써 현행 「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일반폐기물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으며,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4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분리 제정되었기 현행 「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별도법으로 분리 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는 근본적으로 근거법령이 다르며, 또한 1994년 12월 15일 제3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정하였으므로 「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징을 도모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에산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환합되었을 뿐 아니라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기존의 법규정 대부분이 개정되엇고,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9호, 19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2차에 걸쳐 개정되었기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규정과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과 관련되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으로써 현행 「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일반폐기물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으며,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4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분리 제정되었기 현행 「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별도법으로 분리 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는 근본적으로 근거법령이 다르며, 또한 1994년 12월 15일 제3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정하였으므로 「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3건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3건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곳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페이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곳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도립공원같은 등산로 산 중간쯤 같은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간이화장실이지만 중간 중간에 보면 일반 영구적인 공중화장실을 앞으로 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 중턱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후미진 곳, 멀리 있는 곳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대개보면 국립공원 동학사 같은 곳을 가다보면 산등산할 적에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제10조 1항, 2항, 3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규정이라든지 처벌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10조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첫 번째, 1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 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만약에 군에서 지정하는 곳은 틀림없이 하겠지만 무슨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라든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을 만약에 이렇게 않는다면 권고만 합니까?
제10조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첫 번째, 1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 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만약에 군에서 지정하는 곳은 틀림없이 하겠지만 무슨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라든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을 만약에 이렇게 않는다면 권고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아닙니다. 제14조에 보시면 개선명령에서 8조내지 10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제14조의 식수사항을 들어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18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요. 금년도에 화장실을 내무부한테 매일 지적당하고 상당히 고생했는데 조금 공무원들한테 힘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요. 금년도에 화장실을 내무부한테 매일 지적당하고 상당히 고생했는데 조금 공무원들한테 힘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해서 제16조 1항 중간에 보면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이것은 국립공원이라든가 어느 입장료를 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의사같은 경우,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은 유료화장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수덕사도 들어갑니다.
○엄태룡 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대해서 제4항에서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이 무엇인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제20조에는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준용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지방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있는 자는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잇다. 이런 것을 준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5조 4항에서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장·상가·업소등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별표도 없이 어떻게 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3페이지 제5조 4항에서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장·상가·업소등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별표도 없이 어떻게 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이것은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평균 1.54㎏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1일 배출 평균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양이 되겠습니다.
1일 배출 평균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양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분들도 아직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러면 그때 확인하고 다시 입회를 해서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수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왜냐하면 이것은 해마다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으면 내년에는 또 금년도보다 줄어드는데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2.2㎏에서 자꾸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6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또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관한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도감독이 제8조에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여기를 보면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고, 제5조 끝에보면 하나의 사권으로써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위반이 나올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런 것은 계약서상에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으로 예산군온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으로 예산군온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에 부면 분뇨수집수수료율을 정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한정액을 규정을 해줍니까?
1페이지 주요골자에 부면 분뇨수집수수료율을 정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한정액을 규정을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이 별표1에 있는 오수·분뇨·정화조오니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을 보면 예산군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에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여야 된다라고 명문화됐는데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을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을 보면 예산군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에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여야 된다라고 명문화됐는데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을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예산군 외에 타지 업자는 대행할 수 없고 따라서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홍성업자나 인근 온양에 있는 업자들도 예산에서 대행업을 하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여기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 이론상 오니법 제55조에 보면 다른 것은 됐는데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책건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군민의 보호를 위해서 건의를 해서 그때 개정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을 위법하면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법 이론상에 나와서 그런 것은 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타당성이 있는 얘긴데 상위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통과만 시켜주면 빠른 시일내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뒤에 실은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참조 )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뒤에 실은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참조 )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기존 소매인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외국산 담배의 진열판매를 줄여 국산담배의 일정소비량 유지로 군내 담배생산 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기존 소매인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외국산 담배의 진열판매를 줄여 국산담배의 일정소비량 유지로 군내 담배생산 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높은 열의를 갖고, '95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높은 열의를 갖고, '95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