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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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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의회 자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 일자에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중으로 심사를 하셔야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이종억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억   이종억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오늘 아침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대로 박태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태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책임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공유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 박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 앞서 협의가 된대로 이종억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종억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억   이종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규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 박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박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창   전문위원 이하창입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요지는 군산하 행정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군정의 민주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예산군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정보공개의무를 부여하고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지시된 사항이므로 상위법 등에 저촉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 동 조례안 제10조1항에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비용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세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심사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조문별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군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그림·사진·도면·필름·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예산군수 및 군산하 사업소장, 읍·면장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규   예, 엄태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그때 그때 의문나는 것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박태규   예.
엄태룡 위원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하게 된 것 같은데요.
  원래 그 동안에 행정은 공개행정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이유는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그 동안은 행정의 일반공개로 되어 있지, 그것을 본인이 예를 들면 필름이라든가 설계도면을 복사해 달라고 할 때 이런 것은 열람은 했지만 본인이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동안 언론이라든지 경찰·검찰계통에서 요구하면 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경찰에는 수사상 필요할 적에는 원본을 가져가서 보여주고 그것을 필요로 하면 복사해주는 정도이지 별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언론인한테는요?
○내무과장 성은경   언론인한테는 별도로 서류준 적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복사를 안해 줬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언론인한테는 복사를 안해 줬습니다.
  원본복사관계는 안해주고 와서 열람하는 것은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법적으로 그 동안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안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해준 것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사실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안해준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공개행정이라고 했지 그 동안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군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군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군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예산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예산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5조(공개대상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의 사생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사상·종교·경력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단체·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입찰예정가격·시험문제·교섭·쟁송·인사·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가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추진상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규   예, 엄태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제5조제1항제1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조례상에는 모든 행정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으로 이것은 공개하면 안된다.
  또는 타 조례에 이것은 공개하면 안된다고 할 적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성은경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못나옵니다.
  어떤 것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ㅣ
정경영 위원   도시계획 같은 것도 그렇죠?
○내무과장 성은경   그렇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은 수립중에는 비공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립이 완전히 되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립중에는 안되고, 또 법으로 무슨 비밀문서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죠?
정경영 위원   군사정보 같은 것도 그렇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군에도 비밀문서가 2급비밀이 있고 3급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비밀취급자 이외에는 그것을 못보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법으로 공개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서도 예를 들면 주민등록식별방법, 그것은 2급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공개를 못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급비밀, 3급비밀, 대외비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러고 그 나머지는 다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주민등록식별방법을 공개하면 안되죠.
엄태룡 위원   예, 그리고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와 제3호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제1호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이고, 제3호는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그런 사항입니다.
  제3호는 가, 나, 다, 라로 나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제1호 내지 제3호에 다 나와 있는데 구태여 제4호에 넣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이것은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제5조제1항제1호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않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 외에는 공개를 하고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다음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는 정보는 그 청구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개여부결정) ①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사유·구제절차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규   엄태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제7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는 정보는 그 청구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청구인이 이것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경영 위원   여기에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요?
○내무과장 성은경   그래도 조례나 법을 위반하고 공개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 이것을 집 짓는데 필요해서 쓰겠다고 가져가서 그것을 나중에 소송자료로 쓴다든가 할 적에는 소송할 적에 그 소송자료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타법에 의해 많이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필요하다는지 소송제기용이라든지 첨부용이라든지 있을텐데, 그 목적이 다르면 집행기관에서 인정을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떼다 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2통 떼도 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2통 떼도 상관없고 3통 떼도 상관없고 합당하다면 첨부인 요구에 의해서 떼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으네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글쎄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으나 우리가 사용목적외로 쓸 적에는 사용목적외로 쓰면 안된다 해서 무효화가 됩니다.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만약 그것을 다른데 사용한다면 어떠한 제재조치가 된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조례상에는 그런 제재조치는 없어요.
엄태룡 위원   없어요?
○내무과장 성은경   주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공개방법) ①집행기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정보가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결정서를 받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규   예, 엄태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제10조, 비용부담에 있어서 「제1항의 비용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또 세분화해서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은 여기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에 보면 공부 및 공부부분열람수수료로 해서 기본료를 1시간당 100원, 초과료를 10분당 100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문서열람할적에 수수료 받는 것으로 총리령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정이 되면 수수료조례가 개정되기전까지 그것에 의해서 받는데, 도에서 세분된 행정공개수수료조례 준칙을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되면 바로 수수료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충남도내가 전부 일원화된 지침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조직) ①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군인회의원 3인 및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자중 3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여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
  ②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용상황의 공표등) ①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용상황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이 조례 시행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규   예, 이종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비밀공문서에는 무슨 비밀표시가 있습니까?
  1급, 2급, 3급이라고 하고 표시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비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대외비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1급, 2급, 3급 이외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봐도 되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다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에는 전부 공개가 됩니다.
이종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규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와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박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박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청   전문위원 이하창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요지는 농어촌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에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과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 대부료의 대폭적인 인하와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의 인하등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군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고 그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만 변경이 됩니다.
  제2호를 보시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재산의 매각이 아니고 이번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11조 관련사항인데, 제11조 관련사항에서 제3항제1호입니다.
  "직할시이상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특별시·직할시 지역" 이렇게 특별시와 직할시가 더 들어갑니다.
  본 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별시·직할시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제4항을 보시면 "시가 3,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을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은 300만원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안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이하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완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13조입니다.
  제13조는 현행에 보시면 "사용허가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1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1항은 완전히 없애고, 제13조 개정안을 보시면 제13조 "사용허가 기간"해서 제1항이나 제2항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제13조를 단축하고, 제2항은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제2항이 나오는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재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부한 사람은 그 때부터 기부한 것으로 끝나지 더 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제22조가 됩니다.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이 되는데, 이것은 제1호를 보면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분할납부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39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제39조제1호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10여년 이전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건물이거나 또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제3호는 무엇이냐 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 2천제곱미터이하의 토지내에서의 건물이 바닥면적의 2배까지 매각할 때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상당히 완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3호와 제4호는 종전과 똑같고 제5호, 제6호, 제7호를 다시 신설합니다.
  그러면 그 신실되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군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라고 하면 예산군 자치단체를 얘기합니다.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제7호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것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군에 적용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제23조인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이것은 제1항을 보시면 중간에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사업"이라는 용어를 고쳤습니다.
  "취락개선사업에" 이런 식으로 용어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고 앞으로 취락개선사업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항을 보시면 요율을 상당히 인하하는 것으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50"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분의 25"를 "1,000분의 8"로 상당히 인하를 합니다.
  대부료가 상당히 싸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연체요율도 마지막을 보시면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정된 금융지관의 일반 연체 이율이 지금 현재 약 19%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9%되는 연체 요율을 15%로 정했습니다.
  일반 연체 요율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 15%로 내려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영 제95조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4호는......
○위원장 박태규   제24호가 아니라 제25호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러니까 제24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제24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시면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24호"를 "제25호"로 고칩니다.
  그런데 제25호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4호는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4호를 제25호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이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규   예, 엄태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좀 보도록 합시다.
  "직할시이상 지역"을 "특별시·직할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없어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구태여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할시이상 지역하면 특별시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할시이상 지역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사항이 되고......
엄태룡 위원   직할시이상 지역하면 직할시 위에 서울 특별시밖에 없죠?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것을 바꾸시려고 그러는지요?
  이것이 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가 3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것을 시가 1,000만원이하로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도중에 과장님께서는 "시가 3,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을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많이 완화됐다는데 이것은 완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것이죠?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 300만원이에요.
엄태룡 위원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구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00만원이하"를 "1,000만원이하"로 바꾸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했던 것을 50으로 하향 조정했고, 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8로 하향 조정했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약 3분의 1을 줄였다 이말이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연체 이자료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하여 지금 현재 지정된 금융지관의 연체가 19%인데 15%로 하향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어디가 지금 연체 요율이 19%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금융지관에서 현재 대개 연체 요율이 19% 정도입니다.
엄태룡 위원   17%예요.
  예전에 19%이지 지금 내려서 17%예요.
  17%이고 여기에서 15%라고 해서 약 25 내려주는 것인데 사용료나 대부료는 3분의 1로 과감하게 하향 조정하였고, 연체 요율은 불과 2%밖에 인하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적은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더 하향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연체라고 하는 것은 의무 불이행이라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죠.
  납기내에 못낼 경우에 그런데 납기내에 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사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계획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없기 때문에 못내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받고 연체 이자료까지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농민을 위해서 삭감을 해주고 연체 이율에서는 뭐 이것을 전혀 삭감을 안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4%정도 인하를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 개정안을 우리가 구상을 않고 사실상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해주시고, 또 사실상 연체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치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이행않는 사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료도 낮은 수준으로 깎아 주고, 사용료도 깎아 주고, 경우에 따라서 납기내에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체료도 지금 15%로 낮아진다는데 사용료·대부료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따라서 3분 1정도는 못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보다는 적어도 5%정도는 내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좋은 의견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이라고 해서 이것을 전혀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오는 것은 이러한 준칙을 내려보내니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뜻이지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이용하라면 이것 우리한테 거치나 마나죠.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의사를 아는데 사실상 대부료가 적게 나가잖아요?
엄태룡 위원   예.
○재무과장 임원순   적게 나가는데다 이게 상환을 않는다고 하면 이게 조금 문제점이 생겨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차라리 깎아주지를 말던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부하는 사람의 의무,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현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를 준용한다는 것을 그냥 놔두면 차라리 낫죠.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하면 지정된 금융기관의 연체료가 올라갈 때도 있고 해서요.
엄태룡 위원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죠.
정경영 위원   그럼 이 15%라는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어째서 19%에서 15%로 내려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내려줬다고 재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납세의무를 가중시키기 위해서요.
엄태룡 위원   그럼 가중시키려면 그냥 놔뒀어야지 왜 완화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그것도 시중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받는 것으로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사실상 대부료는 대폭적으로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낼 때는 이 정도의 벌은 받아라 그래서 이게 15%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군내 대부료를 받는 중에서 대략 연간 몇 %나 연체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 연체되는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징수한다고 하면 약 15% 내지 20%는 연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부료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만 5,000원 대부료를 받던 것을 조정하면 5,000원밖에 안받습니다.
  그러면 5,000원으로 대부료를 삭감해줬는데도 안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납부의무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조금 조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조시키기 위한다면 연체 요율은 그냥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연체 요율도 인하시켜 줄 바에는 2%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재무과장님과 조율을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태규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박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규   예, 이종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5년 분할납부 규정을 추가한 제22조를 설명해 주시고, 6페이지 제39조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되, 군 공유재산을 매년 재무과에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5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구조문대조표 5페이지 제5호, 제6호, 제7호 여기에 적용되는 것만을 5년 균등상환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먼저 대각대금 분할납부는......
이종억 위원   1페이지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5년 분할납부 규정 추가, 제22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제22조요?
이종억 위원   예.
○재무과장 임원순   내용은 제39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제39조제1호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건물이거나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이종억 위원   농지는 해당이 안되고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리고 제3호에 보시면 4월 30일 이전의 2,000제곱미터 토지내에서의 건물, 바닥면적의 2개까지 매각할 때 그때도 역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니까 전답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토지요?
이종억 위원   예.
○재무과장 임원순   토지도 가능하죠.
이종억 위원   그런데 지금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것만 5년 균등상환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제1호는 그렇게 개정이 되고, 제2호는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는데,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3호와 제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 제3호를 읽어 드리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5호는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제5호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군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7호는 지금 현재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가상해서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이것이 전 농경지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5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5년 균등상환이 아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종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규   그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오늘 가결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진 작성해서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실텐데 성의있게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실·과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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