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사직원 곽은영 의사직원 곽은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재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명재학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재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명재학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명재학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명재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백용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백용자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백용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백용자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백용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재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5,017억 456만원에 수납액이 5,023억 5,689만원이며, 지출액은 4,093억 1,151만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전파하여 신속히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5,017억 456만원에 수납액이 5,023억 5,689만원이며, 지출액은 4,093억 1,151만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전파하여 신속히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01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대설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등 3건에 대하여 예산에 지출사안이 발생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9,811만 1,000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2억 4,13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에 201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대설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억 672만 9,000원을 지출결정 했습니다. 또 안전관리과에 2013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대설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1억 46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추모공원 가사용 해약반환금 부족에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총 3건에 2억 4,137만 5,000원을 지출결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01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대설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등 3건에 대하여 예산에 지출사안이 발생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9,811만 1,000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2억 4,13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에 201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대설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억 672만 9,000원을 지출결정 했습니다. 또 안전관리과에 2013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대설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1억 46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추모공원 가사용 해약반환금 부족에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총 3건에 2억 4,137만 5,000원을 지출결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명재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원용 님과 박태용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4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 및 확보 철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는 3,198만 9,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41만 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47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8만 4,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3만 1,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28만 9,000원 등 총 1억 48만원의 부족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수결함이 발생한 것은 세수 추계 미흡이나 징수 부진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계상되면 가용재원이 사장되며, 세입예산이 과대하게 계상되면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됨으로 세입예산 편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세수 추계로 과대하거나 과소하지 않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액도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결산 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년도 군세 수입 징수철저입니다.
현년도 군세 징수율은 평균 약 95%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81.8%로 저조하며, 최근 3년간 지난년도 군세 수입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0.7%이며, 2012년도에는 22.7%, 2013년도는 18.2%로 2011년도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앞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행정체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와 납세 질서 확립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차량 공매, 환매가치 없는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 유도, 방치차량 폐차말소,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활동으로 군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억 8,4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48%인 3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0억 9,1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7%인 3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매우 저조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이 현년도와 지난년도에 부과된 것으로서 앞으로 체납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촉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강력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도비 사용잔액 관리 철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예산현액은 40억 4,9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1억 4,5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예산현액은 11억 6,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억 4,4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중 미반환금의 파악 차이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불일치 되었는 바, 앞으로 미반환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년도 이월액과 실제 수납액을 같이 반영하여 서로 일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재해대책 보상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내린 폭설로 인하여 대설피해에 따른 보상비를 2013년 1월 19일 예비비에서 1억 672만 9,000원을 사용결의 후 선집행 하고, 재배정된 국비 7,735만원과 교부된 도비 1,657만 5,000원 등 총 9,392만 5,000원을 세입조치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미사용 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비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등 반납에 따른 군 세입 예산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국·도비사업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중 전액 반납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등 10건의 사업과 70% 이상 반납한 한우 초음파측정기 지원 등 8건의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도비 등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적극성이 결여되어 국·도비 등을 반납하는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고이월사업의 추진 철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발전 체계구축 등 43건의 사업이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각종 공사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여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 대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연구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13건에 5억 8,42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13건에 5억 6,689만 7,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26건에 14억 2,1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실·과별로 연구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활용실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통 관련 및 공영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과 예당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변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연구용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군 발전계획에 통합하여 연구 용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61억 6,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하수도사업은 예비비로 27억 9,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기금운용 활성화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개 기금을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1963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목표액 미조성 및 도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목표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개선사항으로 가로·보안 방범등 통합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등 3개 읍·면의 가로·보안 방범등 수선을 2010년도까지는 군에서 통합관리 하였으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부터는 3개 읍·면에서 각각 관리를 함으로써 수선에 따른 경비가 점차 증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선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 방범등의 수선을 도시지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수선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력제 관리를 전산화하여 단기일 내에 재수선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고, 통합수선으로 인한 업무가 과다해질 경우에는 전기기술 자격자를 채용하여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원용 님과 박태용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4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 및 확보 철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는 3,198만 9,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41만 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47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8만 4,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3만 1,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28만 9,000원 등 총 1억 48만원의 부족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수결함이 발생한 것은 세수 추계 미흡이나 징수 부진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계상되면 가용재원이 사장되며, 세입예산이 과대하게 계상되면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됨으로 세입예산 편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세수 추계로 과대하거나 과소하지 않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액도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결산 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년도 군세 수입 징수철저입니다.
현년도 군세 징수율은 평균 약 95%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81.8%로 저조하며, 최근 3년간 지난년도 군세 수입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0.7%이며, 2012년도에는 22.7%, 2013년도는 18.2%로 2011년도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앞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행정체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와 납세 질서 확립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차량 공매, 환매가치 없는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 유도, 방치차량 폐차말소,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활동으로 군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억 8,4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48%인 3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0억 9,1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7%인 3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매우 저조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이 현년도와 지난년도에 부과된 것으로서 앞으로 체납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촉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강력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도비 사용잔액 관리 철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예산현액은 40억 4,9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1억 4,5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예산현액은 11억 6,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억 4,4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중 미반환금의 파악 차이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불일치 되었는 바, 앞으로 미반환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년도 이월액과 실제 수납액을 같이 반영하여 서로 일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재해대책 보상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내린 폭설로 인하여 대설피해에 따른 보상비를 2013년 1월 19일 예비비에서 1억 672만 9,000원을 사용결의 후 선집행 하고, 재배정된 국비 7,735만원과 교부된 도비 1,657만 5,000원 등 총 9,392만 5,000원을 세입조치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미사용 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비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등 반납에 따른 군 세입 예산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국·도비사업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중 전액 반납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등 10건의 사업과 70% 이상 반납한 한우 초음파측정기 지원 등 8건의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도비 등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적극성이 결여되어 국·도비 등을 반납하는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고이월사업의 추진 철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발전 체계구축 등 43건의 사업이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각종 공사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여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 대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연구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13건에 5억 8,42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13건에 5억 6,689만 7,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26건에 14억 2,1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실·과별로 연구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활용실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통 관련 및 공영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과 예당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변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연구용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군 발전계획에 통합하여 연구 용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61억 6,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하수도사업은 예비비로 27억 9,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기금운용 활성화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개 기금을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1963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목표액 미조성 및 도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목표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개선사항으로 가로·보안 방범등 통합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등 3개 읍·면의 가로·보안 방범등 수선을 2010년도까지는 군에서 통합관리 하였으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부터는 3개 읍·면에서 각각 관리를 함으로써 수선에 따른 경비가 점차 증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선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 방범등의 수선을 도시지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수선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력제 관리를 전산화하여 단기일 내에 재수선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고, 통합수선으로 인한 업무가 과다해질 경우에는 전기기술 자격자를 채용하여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주완 전문위원 박주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017억 45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23억 5,689만원이고, 지출액은 4,093억 1,15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30억 4,538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1억 4,503만원, 사고이월 82억 6,613만원, 계속비이월 450억 5,32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9,31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8,775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8,19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54억 4,993만원이고, 지출액은 4,009억 3,48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45억 1,508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6억 3,203만원, 사고이월 82억 6,613만원, 계속비이월이 450억 5,32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2,93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3,432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62억 2,2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억 696만원이고, 지출액은 83억 7,66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5억 3,03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1,300만원이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38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5,343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77억 8,2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억 2,137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1,62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8억 513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6,38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4,127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억 4,24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억 4,904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3,72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5억 1,180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35억 1,18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0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865만원이고, 지출액은 93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3,926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억 3,926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2,63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2,542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3,91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627만원으로써 6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2,554만원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6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89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002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6,002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38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2,229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7,13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억 5,098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다음 7쪽 보조금 집행잔액이 31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4,785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2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79만원이고, 지출액은 3,33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41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741만원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2,07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2,127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6,68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446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5,446만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2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92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8,492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8,492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4억 4,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3억 8,55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억 6,042만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1,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 1,216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017억 456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114억 7,882만원이고, 수납총액은 5,034억 7,706만원이며,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1억 2,01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023억 5,68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3억 5,183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77억 7,011만원을 합쳐 91억 2,19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8,192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이 4,935억 2,273만원이며, 수납총액은 4,864억 6,500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0억 1,50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854억 4,99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3억 5,183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7억 2,097만원을 합쳐 80억 7,280만원입니다.
11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2억 2,264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79억 5,61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70억 1,206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억 51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9억 69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4,913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017억 456만원에서 4,249억 9,041만원의 지출원인행위 및 4,093억 1,151만원을 지출하였고, 740억 6,24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3억 3,05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8,192만원에서 4,166억 1,375만원의 지출원인행위 및 4,009억 3,484만원을 지출하였고, 725억 4,94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9억 9,76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2억 2,264만원에서 83억 7,666만원의 지출원인행위 및 83억 7,666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3억 3,298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8,753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6억 5,233만원 및 자금 없는 이월액 15억 9,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9,317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83억 3,059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99억 3,432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3,199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15억 9,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2,931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19억 9,762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9억 5,343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6억 8,432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386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63억 3,298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39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447쪽부터 522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8억 7,42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 3,193만원이 발생하고, 20억 9,62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9억 993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598만 8,314㎡에 3,295억 7,733만원, 건물은 29,478㎡에 1,696억 3,773만원, 기타 44,229건에 2,431억 1,537만원으로써 총 8,725억 1,648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20건에 55억 951만원으로 2013년 취득분은 71건에 5억 6,157만원이고, 처분은 7건에 1억 331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액은 584건에 59억 6,7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인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3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우리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2조 1,254억 7,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96억 1,6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5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218억 2,800만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2조 36억 4,9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147억 5,600만원, 일반유형자산 1,304억 100만원, 주민편의시설 2,370억 8,200만원, 사회기반시설 1조 6,190억 3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24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총 296억 1,6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62억 3,6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89억 8,3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3억 9,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95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2013회계연도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사업 순원가는 538억 9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64억 2,100만원, 비 배분비용 193억 5,400만원, 비 배분수익 67억 9,9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227억 8,6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111억 200만원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는 1,083억 600만원입니다
14쪽,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78억 8,800만원, 운영비 917억 8,3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72억 2,4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 1,168억 8,300만원, 기타비용 268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598억 6,9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3,489억 8,700만원, 기타수익 8,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017억 45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23억 5,689만원이고, 지출액은 4,093억 1,15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30억 4,538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1억 4,503만원, 사고이월 82억 6,613만원, 계속비이월 450억 5,32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9,31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8,775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8,19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54억 4,993만원이고, 지출액은 4,009억 3,48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45억 1,508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6억 3,203만원, 사고이월 82억 6,613만원, 계속비이월이 450억 5,32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2,93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3,432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62억 2,2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억 696만원이고, 지출액은 83억 7,66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5억 3,03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1,300만원이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38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5,343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77억 8,2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억 2,137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1,62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8억 513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6,38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4,127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억 4,24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억 4,904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3,72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5억 1,180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35억 1,18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0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865만원이고, 지출액은 93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3,926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억 3,926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2,63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2,542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3,91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627만원으로써 6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2,554만원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6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89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002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6,002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38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2,229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7,13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억 5,098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다음 7쪽 보조금 집행잔액이 31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4,785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2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79만원이고, 지출액은 3,33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41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741만원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2,07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2,127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6,68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446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5,446만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2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92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8,492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8,492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4억 4,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3억 8,55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억 6,042만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1,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 1,216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017억 456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114억 7,882만원이고, 수납총액은 5,034억 7,706만원이며,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1억 2,01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023억 5,68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3억 5,183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77억 7,011만원을 합쳐 91억 2,19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8,192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이 4,935억 2,273만원이며, 수납총액은 4,864억 6,500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0억 1,50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854억 4,99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3억 5,183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7억 2,097만원을 합쳐 80억 7,280만원입니다.
11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2억 2,264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79억 5,61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70억 1,206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억 51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9억 69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4,913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017억 456만원에서 4,249억 9,041만원의 지출원인행위 및 4,093억 1,151만원을 지출하였고, 740억 6,24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3억 3,05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8,192만원에서 4,166억 1,375만원의 지출원인행위 및 4,009억 3,484만원을 지출하였고, 725억 4,94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9억 9,76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2억 2,264만원에서 83억 7,666만원의 지출원인행위 및 83억 7,666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3억 3,298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8,753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6억 5,233만원 및 자금 없는 이월액 15억 9,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9,317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83억 3,059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99억 3,432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3,199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15억 9,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2,931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19억 9,762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9억 5,343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6억 8,432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386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63억 3,298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39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447쪽부터 522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8억 7,42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 3,193만원이 발생하고, 20억 9,62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9억 993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598만 8,314㎡에 3,295억 7,733만원, 건물은 29,478㎡에 1,696억 3,773만원, 기타 44,229건에 2,431억 1,537만원으로써 총 8,725억 1,648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20건에 55억 951만원으로 2013년 취득분은 71건에 5억 6,157만원이고, 처분은 7건에 1억 331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액은 584건에 59억 6,7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인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3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우리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2조 1,254억 7,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96억 1,6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5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218억 2,800만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2조 36억 4,9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147억 5,600만원, 일반유형자산 1,304억 100만원, 주민편의시설 2,370억 8,200만원, 사회기반시설 1조 6,190억 3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24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총 296억 1,6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62억 3,6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89억 8,3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3억 9,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95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2013회계연도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사업 순원가는 538억 9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64억 2,100만원, 비 배분비용 193억 5,400만원, 비 배분수익 67억 9,9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227억 8,6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111억 200만원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는 1,083억 600만원입니다
14쪽,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78억 8,800만원, 운영비 917억 8,3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72억 2,4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 1,168억 8,300만원, 기타비용 268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598억 6,9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3,489억 8,700만원, 기타수익 8,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명재학 재무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397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기금결산,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한 것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8건에 2억 5,183만원, 예산이체는 1건에 36억 5,300만원입니다.
398쪽입니다. 예산이용 사항은 없고, 399쪽 예산전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금액의 단위를 천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8건에 2억 5,183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복지실에 일자리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124만 9,000원을 전용했는데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2,293만 5,000원을 전용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 변경에 따라서 변경 전용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예산읍입니다.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전용했는데, 군민체육대회 추진 관련 예산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목의 설정이 잘못돼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12개 읍·면에서 1억 8,8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뒷장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예산이체입니다.
총무과에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으로 36억 5,300만원을 이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사업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으로 업무 이관이 된 사유로 인해서 이체를 했습니다.
402쪽, 계속비입니다. 23건에 638억 4,553만 3,000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2013년도에 예산액이 15억 84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2,789만 2,000원, 예산현액이 20억 2,873만 2,000원, 지출액이 19억 905만 4,000원, 집행잔액이 1억 1,967만 7,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기업유치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59억 2,876만 5,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65억 7,387만 5,000원, 예산현액은 225억 264만원, 지출액은 87억 7,81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7억 2,45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지원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5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9억 852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1억 395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1,24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1,566만 8,000원, 이월액이 20억 9,481만원, 집행잔액은 199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81억 5,500만원이며, 이월액이 30억 8,250만 6,000원, 예산현액이 112억 3,750만 6,000원, 지출액이 97억 8,260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 5,490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408쪽,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013년도 예산액이 56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1억 2,900만원, 예산현액이 67억 7,100만원, 지출액이 33억 6,220만 5,000원, 이월액이 34억 879만 4,000원입니다.
409쪽, 군민체육관 건립. 2013년도 예산액이 53억 2,700만원, 이월액이 21억 4,801만 1,000원, 예산현액이 74억 7,50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114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3억 7,36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6만 2,000원입니다.
411쪽, 황새생태마을 조성지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74억 1,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8,456만 5,000원, 예산현액이 88억 9,856만 5,000원, 지출액이 79억 7,52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2,333만 5,000원입니다.
412쪽,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20억 9,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91만원, 예산현액이 21억 91만원이며, 지출액이 20억 9,03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059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41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2억 1,500만원, 이월액이 8억 2,465만 4,000원, 예산현액이 10억 3,965만 4,000원, 지출액이 9억 220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132만원입니다.
415쪽,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12억 9,500만원이며, 이월액이 7,04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13억 6,540만원, 지출액은 3억 2,365만원, 이월액이 10억 4,175만원입니다.
416쪽,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로 2013년도 예산액이 33억 3,500만원, 이월액이 9억 4,454만원, 예산현액이 42억 7,954만원, 지출액이 18억 3,40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 4,545만 9,000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3년도 예산액이 5억 3,160만원, 예산현액이 5억 3,160만원, 지출액이 2억 6,945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3,939만 4,000원이며, 잔액이 2,274만 8,000원입니다.
418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예산액이 21억 6,000만원, 이월사업비가 10억 5,459만 5,000원, 예산현액이 32억 1,459만 5,000원, 지출액이 31억 1,284만 3,000원, 잔액이 1억 175만 2,000원입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9억 9,500만원, 이월액이 9억 7,777만원, 예산현액이 39억 3,277만원, 지출액이 2,277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9억 99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421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13년 예산액이 47억 7,100만원, 이월액이 17억 4,297만 5,000원, 예산현액이 61억 1,397만 5,000원, 지출액이 52억 1,363만 5,000원, 이월액이 9억 34만원입니다.
422쪽,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23억 1,900만원, 이월액이 16억 3,940만 6,000원, 예산현액이 39억 5,840만 6,000원, 지출액이 31억 7,467만 1,000원, 이월액이 7억 8,373만 4,000원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3년도 예산액이 50억원, 이월액이 5억 5,801만 6,000원, 예산현액은 55억 5,80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3,59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이 25억 2,207만 1,000원입니다.
424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 2013년도 예산액이 4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685만 1,000원, 예산현액이 60억 685만 1,000원, 지출액이 39억 1,143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20억 9,542만원입니다.
426쪽,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15억원이고, 이월액이 13억 9,510만 9,000원, 예산현액이 28억 9,5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24억 9,335만 7,000원, 이월액이 4억 175만 2,000원입니다.
428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38억원, 현액도 같습니다. 지출액이 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 9,900만원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013년도 예산액이 12억 5,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7억 6,920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320만 7,000원, 지출액은 10억 4,649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7,670만 7,000원입니다.
430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3년 예산액은 없고, 이월액이 12억 4,800만원인데 예산현액이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고 반환을 했습니다.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2013년도에 18억 6,900만원이 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 2,280만원, 예산현액이 25억 9,180만원, 지출액이 25억 8,965만원이며, 잔액이 214만 9,000원입니다.
432쪽,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9,811만 1,000원으로써 재난지원금 사업 외 2건에 2억 4,13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398만 8,670원을 지출하고, 7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앞의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33쪽, 43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황새생태마을 조성지원사업 외 147건인 725억 4,945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69건에 176억 3,203만 1,000원, 사고이월이 43건에 82억 6,613만원, 계속비이월이 36건에 466억 5,129만 3,000원입니다.
43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써 명시이월은 예산현액이 515억 3,222만 7,000원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28억 2,155만 3,000원, 지출액이 298억 1,959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76억 3,20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8,05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439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43건에 예산현액이 408억 9,629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26억 1,38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78억 3,840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2억 6,613만원, 집행잔액이 47억 9,175만 5,000원인데, 이 중에도 명시이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총 36건에 3,055억 8,053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18억 4,504만 6,000원이며, 원인행위액이 546억 6,52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51억 6,875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6억 5,129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99만 8,000원입니다.
앞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음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해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소압청사 신·증축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2억 2,500만원을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사유는 삽교 119안전센터에 사업부지의 매입비, 그리고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공정이 추가로 요구되어서 군비 부담액 2억 2,500만원을 2014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을 했고, 금년도에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525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70억 4,120만 3,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6,057만 6,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3억 424만 6,000원, 잔액은 197억 9,753만 4,000원입니다.
526쪽입니다. 13개의 기금 중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4,120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50억 6,057만 6,000원, 사용액은 23억 424만 6,000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197억 9,753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27쪽 이것은 기금에 대한 설립근거, 목적, 재원조달 방법, 당해연도 사용액, 연도말 조성액 등이 되겠음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쪽은 수입의 목별 현황, 지출의 사업비 성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529쪽, 수입 결산과 지출 결산인데 3번에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567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220억 55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2,500만원이 발행하고, 30억 7,65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액은 206억 5,400만원입니다.
568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 말이 214억 7,000만원에서 12억 2,500만원을 발행하고 3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잔액이 196억 9,5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5억 3,550만원 중에 5억원을 발행했고, 상환액이 7,650만원을 해서 당해연도 현재액이 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발생액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10억원, 앞에서 보고 드린 삽교119안전센터 신·증축공사 채무부담에 2억 2,500만원, 특별회계 5억원은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입니다.
소멸액은 일반회계가 30억원인데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25억원과 신대교 개량공사 채무부담 5억원을 상환을 했고, 특별회계는 조성사업 채무를 7,65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기금결산,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한 것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8건에 2억 5,183만원, 예산이체는 1건에 36억 5,300만원입니다.
398쪽입니다. 예산이용 사항은 없고, 399쪽 예산전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금액의 단위를 천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8건에 2억 5,183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복지실에 일자리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124만 9,000원을 전용했는데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2,293만 5,000원을 전용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 변경에 따라서 변경 전용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예산읍입니다.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전용했는데, 군민체육대회 추진 관련 예산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목의 설정이 잘못돼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12개 읍·면에서 1억 8,8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뒷장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예산이체입니다.
총무과에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으로 36억 5,300만원을 이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사업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으로 업무 이관이 된 사유로 인해서 이체를 했습니다.
402쪽, 계속비입니다. 23건에 638억 4,553만 3,000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2013년도에 예산액이 15억 84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2,789만 2,000원, 예산현액이 20억 2,873만 2,000원, 지출액이 19억 905만 4,000원, 집행잔액이 1억 1,967만 7,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기업유치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59억 2,876만 5,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65억 7,387만 5,000원, 예산현액은 225억 264만원, 지출액은 87억 7,81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7억 2,45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지원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5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9억 852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1억 395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1,24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1,566만 8,000원, 이월액이 20억 9,481만원, 집행잔액은 199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81억 5,500만원이며, 이월액이 30억 8,250만 6,000원, 예산현액이 112억 3,750만 6,000원, 지출액이 97억 8,260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 5,490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408쪽,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013년도 예산액이 56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1억 2,900만원, 예산현액이 67억 7,100만원, 지출액이 33억 6,220만 5,000원, 이월액이 34억 879만 4,000원입니다.
409쪽, 군민체육관 건립. 2013년도 예산액이 53억 2,700만원, 이월액이 21억 4,801만 1,000원, 예산현액이 74억 7,50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114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3억 7,36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6만 2,000원입니다.
411쪽, 황새생태마을 조성지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74억 1,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8,456만 5,000원, 예산현액이 88억 9,856만 5,000원, 지출액이 79억 7,52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2,333만 5,000원입니다.
412쪽,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20억 9,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91만원, 예산현액이 21억 91만원이며, 지출액이 20억 9,03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059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41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2억 1,500만원, 이월액이 8억 2,465만 4,000원, 예산현액이 10억 3,965만 4,000원, 지출액이 9억 220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132만원입니다.
415쪽,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12억 9,500만원이며, 이월액이 7,04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13억 6,540만원, 지출액은 3억 2,365만원, 이월액이 10억 4,175만원입니다.
416쪽,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로 2013년도 예산액이 33억 3,500만원, 이월액이 9억 4,454만원, 예산현액이 42억 7,954만원, 지출액이 18억 3,40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 4,545만 9,000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3년도 예산액이 5억 3,160만원, 예산현액이 5억 3,160만원, 지출액이 2억 6,945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3,939만 4,000원이며, 잔액이 2,274만 8,000원입니다.
418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예산액이 21억 6,000만원, 이월사업비가 10억 5,459만 5,000원, 예산현액이 32억 1,459만 5,000원, 지출액이 31억 1,284만 3,000원, 잔액이 1억 175만 2,000원입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9억 9,500만원, 이월액이 9억 7,777만원, 예산현액이 39억 3,277만원, 지출액이 2,277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9억 99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421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13년 예산액이 47억 7,100만원, 이월액이 17억 4,297만 5,000원, 예산현액이 61억 1,397만 5,000원, 지출액이 52억 1,363만 5,000원, 이월액이 9억 34만원입니다.
422쪽,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23억 1,900만원, 이월액이 16억 3,940만 6,000원, 예산현액이 39억 5,840만 6,000원, 지출액이 31억 7,467만 1,000원, 이월액이 7억 8,373만 4,000원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3년도 예산액이 50억원, 이월액이 5억 5,801만 6,000원, 예산현액은 55억 5,80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3,59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이 25억 2,207만 1,000원입니다.
424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 2013년도 예산액이 4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685만 1,000원, 예산현액이 60억 685만 1,000원, 지출액이 39억 1,143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20억 9,542만원입니다.
426쪽,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15억원이고, 이월액이 13억 9,510만 9,000원, 예산현액이 28억 9,5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24억 9,335만 7,000원, 이월액이 4억 175만 2,000원입니다.
428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38억원, 현액도 같습니다. 지출액이 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 9,900만원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013년도 예산액이 12억 5,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7억 6,920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320만 7,000원, 지출액은 10억 4,649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7,670만 7,000원입니다.
430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3년 예산액은 없고, 이월액이 12억 4,800만원인데 예산현액이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고 반환을 했습니다.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2013년도에 18억 6,900만원이 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 2,280만원, 예산현액이 25억 9,180만원, 지출액이 25억 8,965만원이며, 잔액이 214만 9,000원입니다.
432쪽,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9,811만 1,000원으로써 재난지원금 사업 외 2건에 2억 4,13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398만 8,670원을 지출하고, 7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앞의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33쪽, 43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황새생태마을 조성지원사업 외 147건인 725억 4,945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69건에 176억 3,203만 1,000원, 사고이월이 43건에 82억 6,613만원, 계속비이월이 36건에 466억 5,129만 3,000원입니다.
43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써 명시이월은 예산현액이 515억 3,222만 7,000원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28억 2,155만 3,000원, 지출액이 298억 1,959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76억 3,20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8,05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439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43건에 예산현액이 408억 9,629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26억 1,38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78억 3,840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2억 6,613만원, 집행잔액이 47억 9,175만 5,000원인데, 이 중에도 명시이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총 36건에 3,055억 8,053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18억 4,504만 6,000원이며, 원인행위액이 546억 6,52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51억 6,875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6억 5,129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99만 8,000원입니다.
앞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음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해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소압청사 신·증축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2억 2,500만원을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사유는 삽교 119안전센터에 사업부지의 매입비, 그리고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공정이 추가로 요구되어서 군비 부담액 2억 2,500만원을 2014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을 했고, 금년도에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525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70억 4,120만 3,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6,057만 6,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3억 424만 6,000원, 잔액은 197억 9,753만 4,000원입니다.
526쪽입니다. 13개의 기금 중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4,120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50억 6,057만 6,000원, 사용액은 23억 424만 6,000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197억 9,753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27쪽 이것은 기금에 대한 설립근거, 목적, 재원조달 방법, 당해연도 사용액, 연도말 조성액 등이 되겠음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쪽은 수입의 목별 현황, 지출의 사업비 성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529쪽, 수입 결산과 지출 결산인데 3번에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567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220억 55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2,500만원이 발행하고, 30억 7,65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액은 206억 5,400만원입니다.
568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 말이 214억 7,000만원에서 12억 2,500만원을 발행하고 3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잔액이 196억 9,5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5억 3,550만원 중에 5억원을 발행했고, 상환액이 7,650만원을 해서 당해연도 현재액이 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발생액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10억원, 앞에서 보고 드린 삽교119안전센터 신·증축공사 채무부담에 2억 2,500만원, 특별회계 5억원은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입니다.
소멸액은 일반회계가 30억원인데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25억원과 신대교 개량공사 채무부담 5억원을 상환을 했고, 특별회계는 조성사업 채무를 7,65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명재학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명재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를 결산서 책자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두 번째 장의 목차를 보시면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 명세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 사업 보고서입니다. 먼저 6쪽, 총괄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으로 당 사업연도는 8,822천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50,022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함으로 보급률이 57.6%에 이르렀으며, 38억 6,172만 3,000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비 9억 2,481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가능지역 내 지하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오염된 예산, 삽교, 덕산, 대흥면 5개 부락에 지방상수도 연결사업을 위하여 6억 6,879만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도관 28,468m 배수관 급수관을 매설하여 583가구에 급수 가능토록 상수도관을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미 공급지역인 응봉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75억 8,600만원, 대흥, 광시 사업비 63억 200만원을 확보 2016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 10쪽 업무현황과 12쪽 사업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결산 보고서의 가번,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시게 되면 수익적 수입이 47억 4,377만 540원, 자본적 수입은 2억 7,036만원, 이월재원은 40억 4,826만 3,470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액은 90억 6,239만 4,01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35억 4,936만 6,450원, 자본적 지출이 11억 1,105만 5,930원으로 총 세출예산 합계는 46억 6,042만 2,380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이 39억 20만 9,390원, 금년도 수입은 44억 8,537만 7,330원, 지출은 46억 6,042만 2,380원으로 2014년도 이월재원액은 37억 2,516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사용료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발생한 영업의 수익의 결산액이 41억 8,629만 8,210원이며, 영업외 수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입, 유형자산 처분수익, 기타영업외 수익 결산분은 5억 5,747만 2,330원이고 합계액은 47억 4,377만 540원으로 예산액 44억 400만원 보다 3억 3,977만 540원이 초과하여 결산되었으며, 징수율은 21쪽 하단 수납 합계액 42억 1,501만 7,330원으로 부과대비 88.6%를 징수하였습니다.
19쪽으로 가셔서 지출의 부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8억 5,352만 9,490원, 정수비 11억 2,782만 220원, 배·급수비 3억 5,003만 6,380원, 급수공사비 3억 605만 2,460원, 일반관리비 5억 8,151만 9,85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3,040만 8,050원으로 사업예산 세출예산 결산합계액이 35억 4,936만 6,450원이며, 예산액 37억 2,000만원의 95.4%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의 수익적 수입, 다음 장 수익적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28쪽 수입의 하단부를 보시면 수입자본잉여금 중 시설분담금 결산액이 2억 7,000만원으로 기타 자본적수입 총예산액 2억 5,000만원보다 108% 초과 결산 되었습니다.
29쪽, 지출의부 유형자산 중 구축물 결산액 10억 9,729만 6,430원, 공기구비품 1,375만 9,500원, 하단부 예비비 집행실적은 없으며, 결산 합계액은 11억 1,105만 5,9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 수입, 자본지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이 5억 5,966만 9,260원, 기타 미수금은 3,290만 200원, 2012년도에서 현금이월 된 순세계잉여금이 34억 5,569만 4,010원으로 이월재원 세입 결산액 총액은 40억 4,826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결산부속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앞서 보고 드린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38쪽 일반 수익비용명세서부터 58쪽 15번 수입지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43억 6,339만 2,200원, 비유동자산이 507억 412만 7,723원으로 자산총계는 550억 6,751만 9,923원입니다. 64쪽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군은 지방채 등 별도 부채는 없으며, 급수공사 선수금 169만 5,200원, 검침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된 부채액은 2억 464만 7,000원으로 부채 총액은 2억 634만 2,200원입니다.
자본금으로는 원시적 자본금 11억 490만 445원, 자본잉여금 534억 3,697만 9,092원, 이익잉여금 3억 1,929만 8,186원으로 자본금 총계는 548억 6,117만 7,723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영업수익 41억 8,615만 9,810원, 영업비용이 53억 7,510만 9,967원, 영업외수익이 5억 5,059만 2,210원, 영업외 비용이 8,414만 2,867원으로 금년도에는 7억 2,250만 814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69쪽 현금흐름표, 71쪽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의한 설명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5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에 의한 참고자료인 세부명세서로 77쪽 현금 및 예금명세서부터 98쪽 17번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경영분석 지표와 104쪽 2번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106쪽 총괄원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으로 먼저 연도말 결산을 거쳐 생산원가를 산정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결정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활용코자 산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연간 4,451,178톤을 급수하여 38억 6,172만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67원57전이며,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50억 7,884만원과 투자에 대한 회수비용인 자본비용 20억 7,686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8,414만원을 합한 비용금액과 기타영업수익 1,752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 5억 5,059만원을 차감한 총괄원가 합계액은 66억 7,173만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1,498원87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57.9%이고, 28억 1,0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72.77% 이상 요금 인상을 해야만 100% 현실화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1.8% 인상요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서 별도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를 결산서 책자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두 번째 장의 목차를 보시면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 명세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 사업 보고서입니다. 먼저 6쪽, 총괄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으로 당 사업연도는 8,822천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50,022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함으로 보급률이 57.6%에 이르렀으며, 38억 6,172만 3,000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비 9억 2,481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가능지역 내 지하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오염된 예산, 삽교, 덕산, 대흥면 5개 부락에 지방상수도 연결사업을 위하여 6억 6,879만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도관 28,468m 배수관 급수관을 매설하여 583가구에 급수 가능토록 상수도관을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미 공급지역인 응봉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75억 8,600만원, 대흥, 광시 사업비 63억 200만원을 확보 2016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 10쪽 업무현황과 12쪽 사업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결산 보고서의 가번,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시게 되면 수익적 수입이 47억 4,377만 540원, 자본적 수입은 2억 7,036만원, 이월재원은 40억 4,826만 3,470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액은 90억 6,239만 4,01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35억 4,936만 6,450원, 자본적 지출이 11억 1,105만 5,930원으로 총 세출예산 합계는 46억 6,042만 2,380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이 39억 20만 9,390원, 금년도 수입은 44억 8,537만 7,330원, 지출은 46억 6,042만 2,380원으로 2014년도 이월재원액은 37억 2,516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사용료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발생한 영업의 수익의 결산액이 41억 8,629만 8,210원이며, 영업외 수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입, 유형자산 처분수익, 기타영업외 수익 결산분은 5억 5,747만 2,330원이고 합계액은 47억 4,377만 540원으로 예산액 44억 400만원 보다 3억 3,977만 540원이 초과하여 결산되었으며, 징수율은 21쪽 하단 수납 합계액 42억 1,501만 7,330원으로 부과대비 88.6%를 징수하였습니다.
19쪽으로 가셔서 지출의 부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8억 5,352만 9,490원, 정수비 11억 2,782만 220원, 배·급수비 3억 5,003만 6,380원, 급수공사비 3억 605만 2,460원, 일반관리비 5억 8,151만 9,85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3,040만 8,050원으로 사업예산 세출예산 결산합계액이 35억 4,936만 6,450원이며, 예산액 37억 2,000만원의 95.4%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의 수익적 수입, 다음 장 수익적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28쪽 수입의 하단부를 보시면 수입자본잉여금 중 시설분담금 결산액이 2억 7,000만원으로 기타 자본적수입 총예산액 2억 5,000만원보다 108% 초과 결산 되었습니다.
29쪽, 지출의부 유형자산 중 구축물 결산액 10억 9,729만 6,430원, 공기구비품 1,375만 9,500원, 하단부 예비비 집행실적은 없으며, 결산 합계액은 11억 1,105만 5,9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 수입, 자본지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이 5억 5,966만 9,260원, 기타 미수금은 3,290만 200원, 2012년도에서 현금이월 된 순세계잉여금이 34억 5,569만 4,010원으로 이월재원 세입 결산액 총액은 40억 4,826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결산부속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앞서 보고 드린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38쪽 일반 수익비용명세서부터 58쪽 15번 수입지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43억 6,339만 2,200원, 비유동자산이 507억 412만 7,723원으로 자산총계는 550억 6,751만 9,923원입니다. 64쪽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군은 지방채 등 별도 부채는 없으며, 급수공사 선수금 169만 5,200원, 검침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된 부채액은 2억 464만 7,000원으로 부채 총액은 2억 634만 2,200원입니다.
자본금으로는 원시적 자본금 11억 490만 445원, 자본잉여금 534억 3,697만 9,092원, 이익잉여금 3억 1,929만 8,186원으로 자본금 총계는 548억 6,117만 7,723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영업수익 41억 8,615만 9,810원, 영업비용이 53억 7,510만 9,967원, 영업외수익이 5억 5,059만 2,210원, 영업외 비용이 8,414만 2,867원으로 금년도에는 7억 2,250만 814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69쪽 현금흐름표, 71쪽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의한 설명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5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에 의한 참고자료인 세부명세서로 77쪽 현금 및 예금명세서부터 98쪽 17번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경영분석 지표와 104쪽 2번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106쪽 총괄원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으로 먼저 연도말 결산을 거쳐 생산원가를 산정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결정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활용코자 산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연간 4,451,178톤을 급수하여 38억 6,172만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67원57전이며,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50억 7,884만원과 투자에 대한 회수비용인 자본비용 20억 7,686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8,414만원을 합한 비용금액과 기타영업수익 1,752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 5억 5,059만원을 차감한 총괄원가 합계액은 66억 7,173만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1,498원87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57.9%이고, 28억 1,0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72.77% 이상 요금 인상을 해야만 100% 현실화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1.8% 인상요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서 별도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해야지, 자꾸 책장 넘겨가면서 어렵게 보고하지 마시고.
금년도, 지난년도지만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많이 계획을 해 가지고 누수율을 하여튼 최저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금년도, 지난년도지만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많이 계획을 해 가지고 누수율을 하여튼 최저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수관망 최적관리 사업 해 가지고 250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확보되면 원활히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명재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명재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백용자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백용자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세입예산 편성 및 확보 철저, 지난년도 군세 수입 징수 철저,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철저, 국·도비 사용잔액 관리 철저, 재해대책 보상비 지출 부적정,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소홀, 사고이월사업 추진 철저, 연구용역 추진 철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기금운용 활성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개선사항으로 가로·보안 방범등 통합관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세입예산 편성 및 확보 철저, 지난년도 군세 수입 징수 철저,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철저, 국·도비 사용잔액 관리 철저, 재해대책 보상비 지출 부적정,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소홀, 사고이월사업 추진 철저, 연구용역 추진 철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기금운용 활성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개선사항으로 가로·보안 방범등 통합관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재학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