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29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50분 개의)
○위원장 박태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해 주신대로 세출부분에서 의회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항의 의정홍보활동보도수수료에서 15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군정특집홍보수수료에서 350만원, 예산소식지발간비 715만2,000원, 일반행비, 내무행정비, 군행정운영항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1,016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회계관리항의 온풍기구입비 145만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수산진흥항의 관공선대체건조비 1,600만원 등 총 5개항에서 3,976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행정계도용신문구독료 95만8,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 3,880만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군수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해 주신대로 세출부분에서 의회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항의 의정홍보활동보도수수료에서 15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군정특집홍보수수료에서 350만원, 예산소식지발간비 715만2,000원, 일반행비, 내무행정비, 군행정운영항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1,016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회계관리항의 온풍기구입비 145만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수산진흥항의 관공선대체건조비 1,600만원 등 총 5개항에서 3,976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행정계도용신문구독료 95만8,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 3,880만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군수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정회)
(09시54분 속개)
○위원장 박태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출석해주셨습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삭감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의회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항 등 5개항에서 3,976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 95만8,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 3,880만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했는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출석해주셨습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삭감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의회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항 등 5개항에서 3,976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 95만8,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 3,880만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했는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규 방금 기획실장께서 군수를 대리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대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더위를 무릅쓰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의껏 답변을 해준 기획실장과 관계과장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대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더위를 무릅쓰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의껏 답변을 해준 기획실장과 관계과장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