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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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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27일 (월)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제16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6. 5.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7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2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승구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구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0시12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348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02억 1,200만원보다 446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38%가 증가 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140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50억 8,000만원보다 389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1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8억 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1억 3,200만원보다 57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37.69%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7.9%인 56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8억 700만원보다 10.66%인 5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2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억원 보다 9.33%인 25억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주민세 49억원을 감액하고,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8억원, 도축세 1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8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 50억원, 도시계획세 1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26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700만원보다 12.14%인 29억 1,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진료수입 등 기타수수료 2억 8,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6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진료수입 4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7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등 기타 잡수입 3억 6,300만원, 지난년도수입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2.1%인 2,57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42억 7,300만원보다 14.94%인 335억 1,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11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34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8억 4,30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규모의 12.82%인 40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4,300만원보다 6.13%인 23억 2,6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기본급,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7.02%인 220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5억 5,800만원보다 12.68%인 2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02%인 91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1억 3,200만원 보다 12.32%인 99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건강보험금,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6.62%인 1,46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7억 4,400만원보다 19.27%인 236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4.52%인 141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300만원보다 3.47%인 4억 7,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통화금융기관융자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예비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8억 3,5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151억 3,200만원보다 37.69%인 57억 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83억원으로 기정예산 60억원보다 38.33%인 2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25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 3,200만원보다 37.26%인 34억 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2011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5억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229억 8,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신활력사업 백서제작 등 26개 사업에 114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68개 사업에 375억 7,5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등 23개 사업에 208억 6,800만원으로서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4억원,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5억 9,700만원, 봉산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7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5억 9,100만원,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7억 5,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17억 7,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원, 충의사 시설보강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향군회관 정비사업 등 22개 사업에 67억 2,300만원으로 향군회관 정비사업 4,000만원, 옛이야기축제 지원 5,000만원, 향천사 천불선원 보수 1억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1억 9,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 4,200만원, 소규모 용수 배수로 정비사업 11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3,000만원,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광역생태마을 조성 연구용역 등 23개 사업에 99억 8,400만원으로 광역생태마을 조성 연구용역 1억 3,000만원, 만공기념관 건립사업 8억원,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정비 1억 5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삽교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억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3억 1,600만원, 석물 구입 2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391억 2,703만 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388억 1,779만 3천원보다 3억 924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0.8%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 군 신청사 건립기금이 세입은 318억 1,52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317억 2,799만 4천원보다 9,442만 3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77만 7천원과 이자수입 9,364만 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5억 8,850만 6천원을 감액하여 318억 1,521만 7천원을 적립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입은 18억 8,861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16억 7,379만 9천원보다 2억 1,481만 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83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298만원, 도비보조금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361만 8천원을 적립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10시25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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