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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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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5월 25일(화) 오후 1시 34분

장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건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건축조례안

(13시34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영회 의원외 4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건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선태   임선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 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영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선태   방금 박순환 위원께서 구영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영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영회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영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영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영회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예산건축조례안은 법령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군 건축 발전은 물론 주민의 생활과 이해와도 아주 민감한 관계가 있는 만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심사해야 할줄 압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38분)

○위원장 구영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예산군의회위원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호선으로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간사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분으로 전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박순환 위원께서 전태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태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태수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태수   전태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회의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구영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군건축조례안 

(13시45분)

○위원장 구영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예산군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요지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보면 예산군건축위원회의 설치운영, 건축물의 건축,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도시설계, 건축물의 설비등을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제정코자 함으로써 심도있게 검토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축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안건으로 심사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코자 오늘 오전에 우리 의원님과 건축관계자등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아무튼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건축 조례안을 조문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군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 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5조 조직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화학,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 구영회   해촉 아니예요? 위촉이라고 하셨는데 해촉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위원의 해촉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위촉이라고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입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때
5.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때
6. 위원의 인사발령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회무를 통합하며, 이것을 총괄로 바꾸셨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총괄로 바꾸라고요?
○도시과장 한인규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호의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의 시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소위원회 제1항,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물 수 있다.
  제2항, 소위원회에서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통합을 총괄로 바꾸겠습니다.
  제3항,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영회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도시과장님이 읽으면서 의문점을 묻는 그런 형식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보고서....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제가 지금 읽는 과정에서 읽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장 구영회   그 답변은 위원장인 제가 해야죠.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으하시기를 도시과장이 설명하는 부문에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느냐? 또는 다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곳을 지적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제4항, 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등의 요구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허가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계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입니다. 제1항,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말한다.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제29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준주거지역안에서 제30조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상입지역안에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제35조 제5호 및 제36조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총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제37조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7.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2항,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회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 건축종합민원실입니다.
  제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건축허가수수료입니다.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설건축물, 제1항,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한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식물관련시설
  4.,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 및 매매장에 한한다.)
  5. 근린공동시설
  6. 창고시설
  제2항,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 상등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인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단순히 농어업용 차양의 용도로만 쓰이는 것으로 철거가 용이한 것과 농어업용에 쓰이는 것으로 존치기간이 2년 이내인 건축물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제1항,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매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건축지도원, 제1항,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느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 똔능 위촉하는 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위원장 구영회 도시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그냥 들으실 것이 아니라 하는 도중에 뭔가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듣고 넘어가신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으셔서 넘어갔는지, 나중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넘어 갔는지 위원장 입장에서 좀 곤란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중간 중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영회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제21조 건축지도원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건축지도원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건축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서 군수가 임명 내지 위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박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박순환 위원   예.
○위원장 구영회   계속해서 도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조경은 강력하게 제재를 많이 했고, 대지가 도로로 된 것은 조금 완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위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시죠, 도시과장님, 건축지도원의 임무가 뭡니까? 여기에 명시된.....
○도시과장 한인규   예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 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건축 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이 건축지도원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아, 그게 임무입니까? 아까 조경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법이 과거에 비해서 완화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한인규   조경은 강화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강화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조경은 강화 됐고, 기타 관계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조경은 말이죠. 규모는 완화가 됐고, 예치금은 조경을 안했을 적에 강화를 했어요. 예치금은, 그래서 그것이 강화가 된거죠.
○위원장 구영회   계속해서 말씀하네요.
○도시과장 한인규   제22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제1항,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자연녹지 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 구영회   여기서 보면 전부 제곱미터로 표시를 하셨는데 200제곱미터면 평으로 따질 때 몇평이 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60평정도
○위원장 구영회   60평정도.
○도시과장 한인규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자동차 운전교습소·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회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동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사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일조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식수를 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동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장 구영회   도시과장님, 조경관계는 말입니다. 이 법이 도시를 위주로 한 법이지, 농촌지역에 농촌주택을 짓는데도 이 조경법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 도시 구역안의 법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대지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만 해당되는 것이지 농촌에서 500평방미터면 150평정도가 되거든요.
  농촌지역에서는 150평이상 짓는데는 없어요.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그다지 조경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임선태 위원   농촌지역에서도 150평이상이면 해야 된다?
○도시과장 한인규   150평이상이면 해야죠.
임선태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4항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수 있다.
  제23조 식재등 조경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이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식재밀도와 상록비율입니다.
  식재밀도는 제곱미터당, 교목의 식재밀도는 .0.2본이상입니다. 상록비율은 상록수가 50퍼센트, 낙엽수가 50퍼센트입니다.
  관목, 이것은 식재밀도가 0.4본이상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제1항,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등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아 적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동계 : 12월-3월
  2. 하계 : 6월-8월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 예탁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의 예탁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조경공사 예정일 이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조경공사비 예탁금 환불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 예탁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조경공사비 예탁금으로 조경공사를 대집행 할 수 있다.
○간사 전태수   잠시만요, 예탁금은 전에 2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20만원을 한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간사 전태수   그러니까 20만원 미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은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15만원이라 할 경우라도 이것은 20만원 예치하는 20만원 최하위 선이죠. 조경공사비가.
  만약에 조경공사비가 15만원이라해소 20만원, 20만원을 최하위선으로 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조경공사비가 30만원이 된다면 90만원을 예치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조경공사비는 강회를 했습니다.
임선태 위원   10만원이라해도 20만원.
○도시과장 한인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간사 전태수   20만원 미만은.
○도시과장 한인규   무조건 20만원입니다.
○간사 전태수   20만원이고 넘는 것은 3배로 한다.
○도시과장 한인규   제25조 미술장식의 설치
박순환 위원   예탁기관은 어디로 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현재, 군수가 정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군청 군금고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제25조 미술장식의 설치입니다. 제1항, 군수는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에 상당하고는 인정하는 금액의 조각, 회화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동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창고시설 및 공장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미관지구·풍치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안에 신축하는 건축물
  제2항,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항,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후 건축물과의 조화등을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
  제4항,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제26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 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2항, 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서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는 8미터이상 10미터미만인때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는 대지둘레의 5분의 1이상, 10미터이상인때는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이상 12미터미만인때에는 대지둘레의 5분의 1이상, 12미터이상인때는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입니다.
  제27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수 있다.
  1. 방범초소
  2.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인 조립식 구조의신문판매대·구두수선소 및 버스표 판매소
  3. 육교위의 건축물
  4. 공공화장실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임선태 위원   저기 말이죠. 접도구역내를 얘기해보면.
○위원장 구영회   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선태 위원   접도구역 표시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접도구역 관계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죠.
임선태 위원   지금 접도구역내에서 집을 지을수 있는게 5미터라고 그랬어요? 8미터라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제가 일반도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도로로 규정이 되어 있는 지적도에 나온 도로구역 있잖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선태 위원   그게 군도가 있고, 지방도도 있고.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는 군도나 지방도나 따지지 않고 일반 도로의 개념을 전부다 그렇게 둔 것입니다.
임선태 위원   여기에는 조립식 구조의 신문판매대·구두수선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더 완화해서 지금 현재 도로에서 몇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주택이요?
임선태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도로는 그렇습니다.
임선태 위원   접도구역에서 이렇게 보면.
○도시과장 한인규   접도구역에서는 접도구역내에서는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 도로 건축은.
임선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화를 할 수가 없는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타시군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임위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임선태 위원   아니요,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됐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26조는 도시 도로에 관한 얘기고요. 일반도로는 접도구역법 있잖습니까? 거기에 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접도구역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선태 위원   받아야 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임선태 위원   그거하고 여기 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도시 도로를 주내용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임선태 위원   도시도로라고 하는 얘기는....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계획구역안에.
임선태 위원   그 얘기하는 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구영회   임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임선태 위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구영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제5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8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 시설
  2. 국민학교
  3.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29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장의사·동물병원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대중음식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에 한한다)
  8. 전시시설(동물원을 제외한다)
  9. 공장(인쇄·봉재·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 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 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장부양곡보관창고 및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에 한한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3.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4. 군사시설
  15. 방송·통신시설(촬영소를 제외한다)
  16.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텔을 제외한다)
  제30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
  5. 판매시설
  6. 관람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7. 전시시설(동물원을 제외한다)
  8.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상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미만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검사장 및 매매장에 한한다)
  12. 동물관련시설(부화장 및 동물검역소에 한한다)
  13. 식물관련시설
  14. 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15. 군사시설
  16. 방송·통신시설
  17. 청소년 수련시설
  제31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기숙사
  4. 노유자시설(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한한다)
  5.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교육연구시설
  7. 운동시설
  8.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상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11. 운수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3. 청소년 수련시설
  제32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유치원 및 새마을유치원을 제외한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상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8. 운수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11. 군사시설
  12. 관광휴게시설
  13. 청소년 수련시설
  제33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노유자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10. 전시시설
  11.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12. 창고시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상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14. 운수시설
  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6. 동물관련시설(부화장 및 동물검역소에 한한다)
○간사 전태수   도시과장님 11호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공장인데요, 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 또는 아파트형 공장만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신을 밝히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사 전태수   공장은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이 3배이하인....
○도시과장 한인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기준을 얘기한 것입니다.
임선태 위원   관람집회시설에서 관람장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집회시설을 해 놓고 관람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된거요? 뭔 얘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관람장이라는 것은 야구장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관람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제34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업무시설
  3. 위락시설
  4. 관람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5. 전시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상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방송·통신시설
  제35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2. 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
  3.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4.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5. 전시시설(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
  6. 운수시설
  7. 방송·통신시설
  제36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기숙사
  3. 종교시설
  4. 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
  5.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전시시설
  8. 운수시설
  9. 동물관련시설
  10. 방송·통신시설
  제37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종교시설
  4. 노유자시설
  5.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
  9.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팑매시설에 한한다)
  10. 관람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11. 전시시설
  12.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13. 운수시설
  14. 동물관련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장례식장
  17. 청소년 수련시설
임선태 위원   저기 말이요, 제5호 의료시설에서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또 제9호 판매시설에서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고 했는데 격리병원은 뭐고, 거기다가 농·축·수산물만 판매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사탕가게 이런 것은 전혀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금 말씀하신 격리병원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맡은 병원은 사회하고 격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안에서는 공장종업원이라는 것 때문에 격리병원은 여기서 안되는 것으로 했고, 판매시설은 500평방미터미만은 가능한데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은 500평방미터이상 약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50평이상은 그것에 대한 것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38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광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2,.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대중음식점에 한한다)
  3. 노유자시설
  4.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6. 전시시설
  7.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농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8.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
  10. 청소년 수련시설
  제39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하며,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5.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을 한한다)
  6.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의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7.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8.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
  10.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제40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숙박시설
  7.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
  8. 관람집회시설
  9. 전시시설
  10.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 산업공장에 한한다)
  11. 창고시설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자동차 관련시설
  14. 발전소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41조 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2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중(3)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3. 격리병원
  4. 직업훈련소·사설강습소
  5. 일반업무시설
  6. 일반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운수시설
  13. 자동차관련시설
  14. 동물관련시설
  15.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16. 교정시설
  17. 묘지관련시설
  18. 아파트
  19. 관람집회시설
  제42조 건폐율,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 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선태 위원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30이나 40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완화가 된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게 아니라, 풍치지구라고 해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도시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풍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쓰려고 지금 해놓은 건데요. 저희군은 아직 없는데 풍치지구라고 조례를 제정만 해놓고, 아직 여건도 안되고.
  제 43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 68조 제 2항의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4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 6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 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이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46조 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 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47조 건축물의 용도, 제1항, 군수는 미관지구안으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저희들은 미관지구로 아직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임선태 위원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고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미리, 도시 건축물을 지을적에 채색은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나 서울 같은데는 채색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2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항, 영 제 69조 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제 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28조 내지 제 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건재상·공구상·철물점
  3. 공장
  4 창고시설
  5. 교정시설
  6. 격리병원
  7. 정육점·세탁소·장의사
  8. 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
  9. 저탄장·야적장
  10.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11. 동물 관련시설
  12.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13.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4항,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28조 내지 제 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 제1호 내지 제 12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으 ㄴ건축할 수 없다.
  제 5항, 영 제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제6항,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7항,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 제2호 재지 제5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제8항,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은 제3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15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제곱미터 이상으로한다.
  제49조 대지안의 공지, 제1항,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도로의 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미관지구 : 3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3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미터
  제2항,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조형물·파고라·벤치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0조 건축물의 높이, 제1항,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2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충수이외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51조 건축면적, 제1종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하다. 3층이하는 50제곱미터, 4층이상 10층이ㅏ는 150제곱미터 11층이상 15층이하는 300제곱미터 16층이상은 500제곱미터
  제52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축물의 규모등을 제한할수 있다.
  제53조 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에 대한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제1항,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2항,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항,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55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동물병원·당구장·청소년전자유기장 및 장의사에 한한다)
  2.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식장
  제56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제1항,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공동주택·기숙사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시장(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6. 위락시설
  7. 관람장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식장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57조 건축제한,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공항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5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59조 구역의 세분입니다.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호우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60조 건축제한, 제1항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위험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 시설에 한한다)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제2항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의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관련 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제3항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종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군수가 정하는 건축물
  제61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제1항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조
  제2항,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임선태 위원   제61조에서 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같은 뜻에 네가지가 다 똑같은 건데, 1호는 뭐고 2호는 뭐요, 3호는 뭐고 4호는 뭐요? 같은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하고 좀 틀립니다. 이게,
임선태 위원   철골, 철근.
○도시과장 한인규   철골하고 철근하고 병합된 구조.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아닌 철골구조. 제3항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7장 건폐율·용적율등입니다. 제62조 지역안에서 건폐율, 제1항, 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60
임선태 위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일반상업지역은 100분의 80인데 이것좀 완화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일반상업지역은, 5호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환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일반상업지역은 전에는 70퍼센트였습니다.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완화가 됐습니다.
임선태 위원   더하면 안되는 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일반상업지역은 법에서 최대가 80퍼센트입니다.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60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6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임선태 위원   이것도 완화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선태 위원   늘려주면 안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법 모법에서 최대한 책임지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100분의 60
  이것은 용도지역이 없는 거라고 하는데 농촌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2항, 영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저희는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에서 방화지구라고 지정된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지고 계실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63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 제1항 및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400퍼센트
  제64조 용적률의 완화입니다. 제1항, 법 제48조 제3항 및 영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도시설계지구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저희군에서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제6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항,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9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3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 3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 60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과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구역 : 90제곱미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인데, 법령에서는 최고가 180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나왔는데 저희는 200제곱미터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또 ,준공업지역은 300제곱미터로 나왔는데 저희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올렸고, 자연녹지 지역은 35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 봤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90제곱미터인데 법령에서는 60제곱미터에서 180제곱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22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에 대한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 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70제곱미터
  4.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5. 전용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6.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7,. 준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8.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9. 생산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10.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과 영 제4조....
○위원장 구영회   도시과장님, 제6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보며는 전용주거지역이 200제곱미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200제곱미터 이상.
○위원장 구영회   여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22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에 대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결국은 전용주거지역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현행으로 강화시킨 사유가 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이것이 말이죠. 제65조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약 60평을 잡은 것입니다.
  87년도 이전에 분할된 것은, 그전에 면적이 분할된 것은 최소한도 60평을 잡았는데 저희는 그전에 분할 된 것은 45평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분할된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러니까 뭐냐하면요. 지금 이 내용을....
○위원장 구영회   현재, 강화된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완화된 거죠?
○위원장 구영회   이게 완화된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구영회   강화된거로.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위원장 구영회   지금 현행은 200제곱미터.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200제곱미터니까.
○위원장 구영회   제정된 법이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되는거 아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구영회   그런데 종전에는 150제곱미터만 할수 있었던 땅을 200제곱미터로 하니까 강화된거지, 어째 완화됐다고?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죠,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최소 면적이 60평 아니겠습니까? 제가 면적을 평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예.
○도시과장 한인규   60평인데.
○위원장 구영회   그러니까 이전에 분할된 것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후에 된 것 그것가지고 안된다 하는 얘기아니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그럼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거지, 어떻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이 얼마였나 하면요. 200제곱미터였어요. 전에는 60평이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박순환 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이 묻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며는 87년 12월 22일 이전에 분할된 것은 45평까지 한다.
  이렇게 됐다 말이요.
○위원장 구영회   87년 이후에 분할된 것은 2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앞으로 된다는 얘기아니요. 이걸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강화된거지, 완화된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이번에 강화된 것이 아니고요, 전에 됐던 개정령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완화된 것도 아니고, 강화된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구영회   종전대로.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대로 규정을 한겁니다. 여기서 말이죠. 제65조에 보며는 다만, 완화된 것은 13호에 자연녹지지역 있잖습니까? 자연녹지지역이 350제곱미터인데, 전에는 600제곱미터였습니다. 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이것이 완화됐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그러니까, 자연녹지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자연녹지가 완화가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요., 타군인데 부여군 같은데는 어떻게 했는냐 하면는 "다만, 너비 20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150제곱미터로 한다."하고 이렇게 완화를 시켰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어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환 위원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집을 지을적에 150제곱미터로 이렇게 완화가 됐다고요. 부여군 같은데는.
  이것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환 위원   부여군에서 그렇게 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잠깐, 몇페이지.....
○위원장 구영회   이것이 자연녹지가 과거에는 얼마였다고요?
○도시과장 한인규   600제곱미터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여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환 위원   예, 일반상업지역.
○도시과장 한인규   다만, 대지면적에 최소한도에 말이죠. 제65조 일반주거지역이 90제곱미터입니다만 관계법령에 보면 60평방미터에서 180평방미터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90제곱미터 약 27평입니다. 27평을 당초에도 저희가 이미 준용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없이 27평 이상은 건축을 할수 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60평방미터면 18평이거든요. 대지가 18평이거든요. 18평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27평까지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그래서, 이것은 종전대로 그냥 실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자연녹지지역만 제가 좀 완화를 했습니다. 제66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공해공장은 준공업지역은 1천제곱미터 미만은 2미터, 1천제곱미터 이상은 4미터, 기타 지역은 1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1천제곱미터 이상은 6미터를 띄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총포판매소를 제외하고 준공업지역은 1천제곱미터 미만은 3미터, 1천제곱미터 이상은 6미터, 기타 지역은 1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1천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로 했습니다.
  전에는 공해공장은 면적 제한없이 띄어야 할 거리를 3미터로 전부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1천제곱미터 면적 제한없이 3미터로 두었는데 이번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은 2미터로 두고 이상은 4미터로 이것은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도 이것을 명시해 놓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입니다.
  창고시설 또는 운동시설은 준공업지역은 2천제곱미터 미만은 3미터, 2천제곱미터 이상은 5미터, 기타 지역은 2천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2천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정비계학원을 제외하고는 준공업지역은 2천제곱미터 미만은 2미터, 2천제곱미터 이상은 3미터, 기타 지역은 3∼4미터를 띄어야 할 거리로 두고, 관광휴게시설 모든 지역은 3미터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창고시설 및 운동시설은 먼저는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를 했고 2천제곱미터 이상은 4미터에서 5미터로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기타 지역은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은 기타 관광휴게시설도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판매·숙박·관람집회·전시·종교·의료시설은 상업지역은 2천제곱미터 미만은 2미터, 2천제곱미터 이상은 3미터, 기타 지역은 3미터에서 4미터로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입니다.
  아파트는 모든 지역이 띄어야 할 거리는 6미터,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2미터, 노유자 시설은 상업지역에서는 2미터, 기타 지역은 1미터, 묘지관련시설은 모든 지역에서 10미터입니다.
  제67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제1항,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공해공장은 준공업지역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은 1미터, 1천제곱미터 이상은 2미터, 기타 지역은 3미터에서 4미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총포판매소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은 2미터에서 4미터, 기타 지역은 4미터에서 6미터인데, 이것은 전과 비교하면 공해공장의 준공업지역은 2미터이상에서는 1미터로 완화를 했고 1천제곱미터 이상은 그대로입니다.
  기타 지역은 4미터에서 3미터, 1천제곱미터 이상은 전과 동일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준공업지역에서는 2미터 또한 1천제곱미터 이상은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4미터로 기타 지역도 4미터는 전과 같고 6미터는 전에 4미터를 6미터로 강화를 했습니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입니다.
  판매·숙박·관람집회·전시·종교시설입니다. 이것은 신설인데 주거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미만은 3미터, 2천제곱미터 이상은 6미터, 기타 지역은 2미터에서 4미터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3.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아파트는 모든 지역에서 6미터, 연립주택은 2층이하는 모든 지역이 2미터, 3층이상은 모든 지역에서 4미터, 다세대주택은 2층이하는 2미터, 3층이상은 모든 지역에서 3미터 이것은 강화를 했습니다.
  먼저는 1미터에서 2층이하는 2미터, 3층이상은 2미터에서 3미터로 했습니다. 동물관련시설은 주거지역에서는 3미터, 기타 지역에서는 2미터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은 모든 지역에서 6미터를 띄는 걸로 했습니다. 제2항, 영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인접대지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설치하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합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의 건축물
  4.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겨우
  제3항 통로출입구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서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 구영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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