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4월 14일(수) 오전 11시 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회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2. 의장, 부의장선거
- 3.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 2, 제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3. 의장, 부의장선거
- 4. 의장(김종두)당선인사
- 5. 의장, 부의장선거(계속)
- 6. 부의장(엄태룡)당선인사
- 7.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계속)
(11시2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내일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2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전반기의장, 부의장의 임기도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조금후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께서 힘껏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내일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2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전반기의장, 부의장의 임기도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조금후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께서 힘껏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제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이종억 의원, 임선태의원, 임정묵의원, 전태수의원, 정경영의원 등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과 '91년 4월 15일 선출되었으므로 오늘로써 그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제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정경영 징계요구의 건이 4우월 10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이종억 의원, 임선태의원, 임정묵의원, 전태수의원, 정경영의원 등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과 '91년 4월 15일 선출되었으므로 오늘로써 그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제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정경영 징계요구의 건이 4우월 10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구영회 의원과 이종억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구영회 의원과 이종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구영회 의원과 이종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4월 14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4월 14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4월 14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구영회 의원과 이종억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구영회 의원과 이종억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기 앞서 선거에 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목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됩니다.
즉, 현재 재적의원 12분이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7표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부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만 결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동쪽의 직원석에 가셔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쓰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감표 위원석 앞에 놓인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표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을 수 없으므로 저희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겠으니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시면 저희 직원이 다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서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저희 직원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목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됩니다.
즉, 현재 재적의원 12분이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7표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부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만 결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동쪽의 직원석에 가셔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쓰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감표 위원석 앞에 놓인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표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을 수 없으므로 저희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겠으니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시면 저희 직원이 다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서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저희 직원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1시29분 투표개시)
김영식의원님, 박순환의원님, 박태규의원님, 양승복의원님, 엄태룡부의장님, 임선태의원님 임정묵의원님, 전태수의원님, 정경영의원님 다음은 감표 위원이신 구영회 의원님, 이종억의원님, 끝으로 의장님,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김종두 의원이 11표, 무효표가 1표로써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종두 본인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4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김종두 의원이 11표, 무효표가 1표로써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종두 본인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구영회 의원과 이종억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구영회 의원과 이종억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기 앞서 선거에 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목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됩니다.
즉, 현재 재적의원 12분이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7표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부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만 결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동쪽의 직원석에 가셔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쓰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감표 위원석 앞에 놓인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표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을 수 없으므로 저희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겠으니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시면 저희 직원이 다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서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저희 직원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목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됩니다.
즉, 현재 재적의원 12분이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7표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부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만 결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동쪽의 직원석에 가셔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쓰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감표 위원석 앞에 놓인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표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을 수 없으므로 저희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겠으니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시면 저희 직원이 다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서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저희 직원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1시29분 투표개시)
김영식의원님, 박순환의원님, 박태규의원님, 양승복의원님, 엄태룡부의장님, 임선태의원님 임정묵의원님, 전태수의원님, 정경영의원님 다음은 감표 위원이신 구영회 의원님, 이종억의원님, 끝으로 의장님,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김종두 의원이 11표, 무효표가 1표로써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종두 본인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4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김종두 의원이 11표, 무효표가 1표로써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종두 본인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구영회 의원과 이종억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구영회 의원과 이종억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기 앞서 선거에 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목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됩니다.
즉, 현재 재적의원 12분이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7표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부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만 결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동쪽의 직원석에 가셔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쓰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감표 위원석 앞에 놓인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표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을 수 없으므로 저희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겠으니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시면 저희 직원이 다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서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저희 직원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목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됩니다.
즉, 현재 재적의원 12분이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7표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부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만 결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동쪽의 직원석에 가셔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쓰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감표 위원석 앞에 놓인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표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을 수 없으므로 저희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겠으니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시면 저희 직원이 다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서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저희 직원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1시29분 투표개시)
김영식의원님, 박순환의원님, 박태규의원님, 양승복의원님, 엄태룡부의장님, 임선태의원님 임정묵의원님, 전태수의원님, 정경영의원님 다음은 감표 위원이신 구영회 의원님, 이종억의원님, 끝으로 의장님,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김종두 의원이 11표, 무효표가 1표로써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종두 본인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김종두)당선인사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4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김종두 의원이 11표, 무효표가 1표로써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종두 본인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김종두)당선인사
(11시38분)
○의장 김종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덕한 저에게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막상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유입되고 보니 기쁨보다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평소와 같이 저에게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여 전반기의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동료의원 그리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당선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상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유입되고 보니 기쁨보다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평소와 같이 저에게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여 전반기의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동료의원 그리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당선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의장, 부의장선거(계속)
(11시4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고해 주신 감표 위원 두분께서는 다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호명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저희 직원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41분 투표개시)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엄태룡 부의장님, 임선태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구영회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끝으로 의장님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제 투표가 다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엄태룡 의원이 11표, 김영식 의원이 1표로써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엄태룡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엄태룡 의원이 11표, 김영식 의원이 1표로써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엄태룡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김종두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동료 의원여러분과 함께 군민을 대변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당선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김종두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동료 의원여러분과 함께 군민을 대변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당선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도 거의 된 것 같은데 식사를 한 후 오후 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정경영 징계 요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방청객과 보도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정회)
(12시45분 속개)
(비공개 회의)(12시51분)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 출석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정경영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엄중히 경고하니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요즘은 그 어느때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 우리 의원들이 활동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요즘은 그 어느때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 우리 의원들이 활동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