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3월 6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
(11시30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예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의 허가없이 외부에 공표해서는 아니됨을 말씀드립니다.
'93년 3월 5일 제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4조에 의하여 5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의 허가없이 외부에 공표해서는 아니됨을 말씀드립니다.
'93년 3월 5일 제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4조에 의하여 5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임선태 임선태 위원입니다.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위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위원 거수)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위원 거수)
○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만큼 연장자이므로 여러모로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 임선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선태 방금 엄태룡 위원께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 계시므로 엄태룡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엄태룡 위원이 추천하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 계시므로 엄태룡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엄태룡 위원이 추천하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선태 본인의 부족함을 잘 알면서 뽑아 주셨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애석하게도 동료 의원인 정경영 의원의 징게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착잡한 심정그지 없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애석하게도 동료 의원인 정경영 의원의 징게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착잡한 심정그지 없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선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도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이종억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이종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선태 방금 이종억 위원께서 김영식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 계시므로 이종억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영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 계시므로 이종억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영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선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제인 3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군의회 의원 정경영 징계요구의 건이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심사하여 차기 임시회때 심사결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심사하여 차기 임시회때 심사결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경영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실 것인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위원이 없음)
위원 여러분이 동료 의원의 징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기가 서먹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위원장인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징계 대상 의원인 정경영 의원을 출석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동안 일본의 지방의회운영실태를 연수하기 위하여 출국합니다.
따라서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3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정경영 의원의 진술을 듣고난 다음 징계에 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은 3월 16일 제2차 회의시 정경영 의원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다음 징계에 관하여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영 의원에게 의장을 경유해서 3월 16일 제2차 회의에 출석토록 통지 하겠습니다. 제2회의는 일본연수관계 등으로 해서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제시 위원이 없음)
위원 여러분이 동료 의원의 징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기가 서먹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위원장인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징계 대상 의원인 정경영 의원을 출석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동안 일본의 지방의회운영실태를 연수하기 위하여 출국합니다.
따라서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3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정경영 의원의 진술을 듣고난 다음 징계에 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은 3월 16일 제2차 회의시 정경영 의원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다음 징계에 관하여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영 의원에게 의장을 경유해서 3월 16일 제2차 회의에 출석토록 통지 하겠습니다. 제2회의는 일본연수관계 등으로 해서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