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 12일 (금) 오전 9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2.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3.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4.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
- 5. 예산군황새마을조성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
- 6.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 7.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8. 예산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9.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10. 201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결)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2.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3.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4.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
- 5. 예산군황새마을조성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
- 6.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 7.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8. 예산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결)
- 9.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10. 201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결)
(09시31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곡성군 복합문화센터 및 하동군 슬로시티 견학,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곡성군 복합문화센터 및 하동군 슬로시티 견학,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승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한건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승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한건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0년 11월 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무위임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예산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고, 도로명 주소대장 규칙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따른 방문 고지시 수당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황새복원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광시면 대리에 36,942평 규모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23일 황새마을 조성지 선정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협의회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회장의 직무와 의결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재정지원과 사무의 위탁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의 내용 중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를 전문성을 제공하는 자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전으로 새로운 주소지 변경 및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을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에 있는 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174 -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자 수당을 증액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65세 이상이었던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0년 11월 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무위임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예산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고, 도로명 주소대장 규칙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따른 방문 고지시 수당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황새복원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광시면 대리에 36,942평 규모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23일 황새마을 조성지 선정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협의회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회장의 직무와 의결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재정지원과 사무의 위탁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의 내용 중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를 전문성을 제공하는 자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전으로 새로운 주소지 변경 및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을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에 있는 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174 -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자 수당을 증액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65세 이상이었던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황새마을 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황새마을 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0년 11월 4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의 부과방법 및 금액을 결정하고, 전용 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용량 및 규격, 납부필증 제작과 안전관리,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관련 적용법조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진 자치법규를 친경쟁적으로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0년 11월 4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의 부과방법 및 금액을 결정하고, 전용 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용량 및 규격, 납부필증 제작과 안전관리,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관련 적용법조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진 자치법규를 친경쟁적으로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음식물류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음식물류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전략사업추진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종합위생매립지 쓰레기매립장에 당초 2028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는 2015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수정된 바,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2010년 12월 1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시 대흥면 대률리에 위치한 예산군종합위생매립지 현지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9일에는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4개 실·과, 감사 2일차인 11월 30일에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등 4개과, 감사 3일차인 12월 1일에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4개과를, 감사 4일차인 12월 2일에는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그리고 보건소를.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부군수와 각 실·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단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계획서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전략사업추진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종합위생매립지 쓰레기매립장에 당초 2028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는 2015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수정된 바,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2010년 12월 1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시 대흥면 대률리에 위치한 예산군종합위생매립지 현지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9일에는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4개 실·과, 감사 2일차인 11월 30일에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등 4개과, 감사 3일차인 12월 1일에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4개과를, 감사 4일차인 12월 2일에는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그리고 보건소를.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부군수와 각 실·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단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계획서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는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는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