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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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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의회 자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섯 명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위원장 직무대행 임선태 위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연장위원이다 보니 회의 주재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나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전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방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전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순환 위원이 추천하신 전태수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전태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태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걱정이 앞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5분)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간사는 위원장과 평소 상호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실 임정묵 위원님을 선출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지금 구영회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 계시므로 구영회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구영회 위원의 동의대로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정묵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것을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정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정묵  임정묵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한편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46분)

○위원장 전태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4일 제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내일인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내일인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3만 군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아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이 예산군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려 나가고, 또한 주민 복지와 이 고장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세입부분과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순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질의하는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되 기획실장의 설명이 부족할 때에는 관계 실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세입부문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액은 22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하고 합하면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63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1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서 440억원이 되겠  , 특별회계는 7,326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약 19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회 추경예산액은 22억 5,4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세입 면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1억 5,100만원이 줄고 세외수입은 5억 1,864만 5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 3,556만 8천원이 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692만 3천원이 줍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이번에 증가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없고, 보조금은 7억 8,661만 8천원이 늡니다.  그것은 이번에 수해복구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주된 사항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는 1억 9,900만원이 줄고, 그리고 인건비를 이번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3억 3,357만 4천원을 줄였습니다.  관서운영비도 2,596만 1천원을 줄이고, 기본적경상비는 1억 5,969만 9천원이 늡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된 사항은 사업비로 23억 6,172만 7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사업비는 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는 경상사업비가 2억 2,500만원, 주요사업비가 21억 3,600만원이 늡니다.  기타 경비도 9,200만원을 늘렸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고, 이번에는 회계별인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예산액은 21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억 5,100만원이 줄고, 세외수입은 4억 4,688만 2천원이 늡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이번에 늘고, 보조금이 7억 8,511만 8천원이 늡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1억 5,083만 6천원이 줄고, 인건비에서는 3억 3,357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2,648만 2천원이 늡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에는 535만 4천원이 늡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회 추경예산액이 7,326만 3천원인데 그것은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7,176만 3천원이 늘고, 보조금도 150만원이 늡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에서 4,900만원을 줄였습니다. 사업비는 3,524만 5천원이 늘고, 기타 경비가 8,700만원이 늡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총괄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에서 1억 5,100만원이 줄고, 세외수입이 4억 4,600만원이 늡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약 4,000만원이 줄고, 지방교부세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1억원이 늡니다.  그리고 보조금인 7억 8,511만 8천원이 늡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비에서 약 350만원이 늘고, 일반행정비는 7,500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4억7,357만원이 늡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 8,943만 6천원이 늡니다.  지역개발비가 11억 2,266만 6천원이 늘고 있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3억 3,992만 1천원이 늡니다.  민방위비는 2,200만원이 늡니다.  그리고 기타지원비도 535만 4천원, 예비비는 기타지원비로 530만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는 목별 조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실 과 사업별 목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우리 군세, 지방세에 1억 5,100만원이 줄어드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세는 5,400만원이 늡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500만원이 늘고, 자동차세는 1억원이 늡니다.
  농지세는 당초 예산액이 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농지세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8,900만원이 줍니다.  그래서 농지세는 전부 걷어야 3,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도 당초 목교가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줄어서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41억 6,500만원을 우리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약 3,500만원으로 느는 것으로 해가지고 42억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금 현재 크게 부과된 그런 세목입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11억2,200만원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거두어들이는 것은 약 90억원 밖에 못 거두어들입니다.  그래서 약 2억 2,200만원이 이번에 감됩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도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이 줄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분이 수입되는 대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2,200만원이 늡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총 목표액이 82억원입니다.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1년간 82억 3,600만원으로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시점으로 1억 5,100만원이 줄어서 약 80억 8,500만원이 세입이 전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외수입 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유재산 임대료를 당초에 약 88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잡히지 않아서 373만 5천원이 이번에 감해서 약 506만 5천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현재 당초에 2,400만원을 우리가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약 284만 2천원이 늘어가지고 2,658만 2천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각종 증명발급에서 약 2,000만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3,841만 5천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늘어서 1억 5,923만 6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특히 세입수입에서 집중적으로 늘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세 징수교부금이 늘었습니다.  도세가 목표량 대 세입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도세를 거두면 3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군으로 세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5,800만원이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차량 징수교부금이 당초에는 우리가 조금은 잡았습니다마는 약 227만 2천원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잡았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 계속 전체 읽고 나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태수  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줄었다고 하는데 국유재산을 처분해서 줄었는지?
○기획실장 성은경  임대료 늘었어요, 200만원이.
박순환 위원  줄었다고 했잖아요, 373만 5천원이?
○기획실장 성은경  예, 국유는 줄었어요. 
박순환 위원  그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성은경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재산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유재산이 우리 관내에 그 임대를 해주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 목표를 예를 들면 우리가 880만원을 우리가 목표로 했어요.  이 임대료는 880만원 정도는 잡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가지고 당초에 88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 와서 임대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니깐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약 500만원밖에 임대를 잡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 임대가 덜 된 것이죠.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예, 임선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위원  종합토지세 관계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었나.
○기획실장 성은경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언뜻 종합토지세가 늘 것으로 예측이 되요.  예를 들면 우리 구획정리구역이라든가 또는 토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11억 2,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당초 목표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목표액 대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거두어야 9억원밖에 못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조금 줄였습니다.  과다책정 됐기 때문에.
임선태 위원  과다책정 됐기 때문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위원장 전태수  기획실장님 다음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성은경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만 일반회계예금 이자수입을 당초에 약 3억원을 잡아 보았습니다.  3억원을 잡아보았는데 연말 결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현시점까지는 약 1억 6,100만원으로 약 반정도 밖에 도저히 잡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며는 현재 잉여자금이 많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해서 이자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양여금 특별회계라든가 자금이 그렇게 많이 미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1억 4,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1억 4,000만원이 줄었다는데 당초는 3억원에서 1억 4,000만원 반이 줄어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1억 4,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이것을 자세히 서류를 이것이 끝나기 전에 갔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이것은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지금 박순환 위원님의 말씀이 일반회계 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회기내 이전에 이 심의 이전에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은 그것 가지고 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며는 우리 일반회계와 별도로 예를 들면 보증금을 한다던가 맡긴 돈입니다.  일시 맡긴 돈 중에서 이자수입 이것은 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약 3,400만원이.  그래서 당초에는 25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3,700만원의 목표액을 늘렸습니다.
임정묵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250만원 잡았다 3,700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기획실장 성은경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측 잡을 적에는 얼마가 맡겨 질려나 몰라요.  세입세출액이.
  이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농공단지 부지대 예치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계획은 많이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적게 잡았다가 이번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 931만7,000원을 더 잡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1,051만원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를 약 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불용품 매각한 것이 현 시점까지 없기 때문에 17만4,000원밖에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잡았습니다.
  20페이지는 위약금 세입입니다마는 현재 위약금 세입은 언제 우리가 당초에 무슨 예산을 세워 놀 수도 없고 위약금이 별도로 354만5,000원이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과수시험지 사과판매 수입이 2,600만원을 잡았고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이것은 별도 과년도 세입이 잡히는 대로 3,116만2,000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법정교부세가 11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전부를 거의 차지하는 예산입니다만 이 세입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 공사로 내무부 지정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천 복개 공주통로에 예산천복개가 내무부 지정교부세로 3억원이 내려왔고, 이것은 전부 승인되어 처리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덕사 문화재 보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덕사에 가면 대웅전 옆에 왼쪽으로 있는 백련당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 스님들이 기거하면서 사는 다 쓸어져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 보수로 국가법정 교부세로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시작은 안됐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우선 국고보조금은 5억 1,919만 2천원이 이번에 시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줄어드는 것도 있고 느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쭉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비는 우리가 92명에 대해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원이 줄기 때문에 이번에 줄었습니다.  1만 7천원이.  거택보호장의비도 23명인데 거택보호장의비가 늘었기 때문에 416만원이 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원래 국비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 관계하고 지원상태가 그래서 1,698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우리가 43개소에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내려와서 시행한 것입니다마는 9,160만원이 늘었습니다. 
임정묵 위원  아니, 거택보호비가 줄으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정에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거택보호비는 인원이 연수시 당초에는 1,000명이었습니다마는 수시 줄어들었어요.  원래 주는 것 단가라던가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데 따라서 줄어듭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뒤에 상세하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는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는 2억 6,592만 6천원이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도 앞에서 목별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출관계 부서별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회비입니다.  의회비의 인건비는 줍니다.  약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의사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정보비를 100만원 추가로 세웠고, 또 의사특별판공비라고 해서 의정활동 홍보비로 1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경상비로 33페이지 국내여비로 월액 여비가 증원이 됨에 따라서 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해서 의회록 인쇄하는데 당초에도 3,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부족되어서 66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의 의자가 회전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행정입니다.  여기 일반행정비의 급여와 정액수당은 급여는 줄이고, 정액수당은 부족분을 212만원을 늘였습니다.  212만 5천원을.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 운영비입니다마는 기획실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가 부족분이 435만 6천원, 지방행정법규집 추록대 부족분이 92만 4천원,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 54만원해서 582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정보고라든가 주요업무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서 작성하는데 인쇄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군정기획조정에 정보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풀로 세우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보다도 큰 시간외 근무수당이 1,000만원 정도가 감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내년도 예산서를 금년도에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풀여비가 1,000만원, 예산편성 관리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 특별판공비를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부족되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보상금 민간에게 주는 각종 행사추진 풀보상금을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비 예산관리 워드프로세서 입찰잔액이 87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연말에 쓸 1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입니다만 거기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우리가 전부 감을 했습니다.
임선태 위원  인건비를 줄인 것은 이번에 줄이지 않으면 인건비는 하나 손을 못 대요.  못 대고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자료가 워낙 일반세입이 1억 5,000만원이나 감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 갈 것을 우선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서 봉급이 11월, 12월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나머지는 감을 했어요.  일반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직급별로 예산을 세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되는 직급으로 세우면 하향 조정되고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급료는 대개 남아 돌아갑니다, 조금.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소식지 발간 부족분을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소식지에 360만원, 반상회 회보에 240만원 약 3만부씩 발간합니다마는 이것이 부족되는 돈을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실장님! 반상회보를 말씀드리며는 이장님 댁에 가면 그냥 쌓여 있는데 이것이 대책은 없어요?  이장님 댁에 가며는 이것이 쌓여 있다고요.
○기획실장 성은경  글쎄요.  반상회 회보 전달 과정인데요, 언젠가도 군수님 지시도 나갔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또는 내무과에서 반상회 회보 배부사항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께서는 어느 이장님 댁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 하는 것은 글쎄 있을 수가 없는데,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이 반상회보라는 게 이것이 반상회를 하고 난 내용을 보내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홍보할 것, 또는 도에서 홍보할 것, 군에서 홍보할 것을 간추려 가지고서 그것가지고 반상회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박순환 위원  그럼 반상회를 대게 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반상회는 지금 하지요.
박순환 위원  어디서 해요?
○기획실장 성은경  하는데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박순환 위원  아니,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읍내에는 많이 해요.
박순환 위원  읍내에는 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순환 위원  읍내는 한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군정홍보 특집수수료라고 해서 향토신문 15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개 신문사가 있습니다마는 6개 신문사 기자실이 군청내 설치가 됐고, 이번에 6개 신문사에서 다 군정홍보특집수수료를 500만원씩을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번 세입이 없고 해서 우리 예산신문 특히나 500만원도 줄 수 없고 그래서 예산신문만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비 특판비가 200만원을 넣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무원 홍보지 각종 아홉 가지가 됩니다마는 부족되는 것 143만 2천원을 계상했고, 공보실에 지금 우리 행사용 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선비가 150만원 계상을 했고, 물품구입비는 지난해 마지막회의 정기회때 정수물품 승인을 했으나 그때 그 물품구입은 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이라든가 의정이라든가 홍보용 비디오를 활용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정수물품 승인해 주신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설명 좀 해줘봐요.  무엇무엇을 구입을 하는지.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이 쉬운 얘기로 하면 비디오 찰영기요.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나 또는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메고 다니면서 촬영해 가지고 그것을 촬영하면 우리는 테이프를 유선방송사에 주어가지고 우선방송사에서 돌리고, 또는 필요시는 읍 면에 나가서 우리 VTR로 상영을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계는 ENG 카메라, 또는 포터블빅타, 텐테이블, 믹서기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42페이지 보상금에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9,200만원이 지금 거기에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급여 공무원 중에서 55/1,000를 우리가 연금공단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약 부담이 9,200만원이 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부담을 해야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부담되는 것이 많아요.  약 4억원 가까이 공무원연금 부담이 갑니다.
  다음 43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는 약 3,000만원을 줄이고, 보상금 작급직원 퇴직금은 1,000만원을 더 넣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이냐 하면 일용직들 정규직들이 아닌 분들이 다니다가 예를 들어 1년 다닌다거나 2개월 다니다가 나갈 적에는 퇴직금을 지방비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 예산에 쓴 것은 다 쓰고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예비비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추진 2,000만원, 새질서 새생활추진 1,000만원 이것은 군수 정보비입니다.  지역개발추진 300만원 이것은 부군수 정보비이고, 주민여론관리 동향관리 100만원씩 이것은 내무과 정보비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주민여론 관리는 내무과장 정보비이고, 동향관리는 행정계 동향관리로 지급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정보비가 총 더하면 3,500만원인데 지금 한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금 달 반에 있는데요.  우리가 대략 정보비는 쓰는 것이 주민에게 직접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져도 되려나 하는 걱정은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는 달 반 남았는데 이렇게 군수가 약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냐 이 말씀인데 저희는 지금 앞으로 연말이라던가 쓰기 위해서는 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마는 엊그제 전부 승인사항입니다.  축산과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축산과용 워드프로세서 150만원 1대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것은 사준 것을 적은 것이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아직 안 샀습니다.  축산과 것인데 엊그제 승인을 주셨죠.  그래서 이번에 사려고 합니다. 아직 안 샀습니다.
  4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비가 지금 현재 당초에 8,000만원을 세우고 보니까 부족 되요.  그래서 연말 12월까지 갈 사람을 전부 계상해서 앞으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가는데 여비만 해도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입니다.  읍 면 사송인이 군 읍 면간 다닙니다마는 채송여비를 26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자동차 등록업부가 저희 군에서 그 업무를 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회선 사용료라든가 검사미필 최고 우편료라든가 자동차검사 사전통보 우편료라든가 이번에 전부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득금은 도세입니까, 저희 군세입니까?  자동차 대행하면은?
  지금 대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잖아요?  군에서 하잖아요?
○기획실장 성은경  등록 업무요?
임정묵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등록업무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임정묵 위원  그런데 도세냐, 우리 군세냐 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거기에서의 이득금이요?
임정묵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이득금은 군에서 세입을 잡죠.
임정묵 위원  군에서 세입을 잡아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경상사업비는 자동차등록원부 대조 한데하고 민원신청서라든가 자동차 등록관련 물품구입비 책상이라든가 의자, 카드 보관함, 자동차 등록전산 워드프로세서를 전산화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대 구입을 하고, 자동차업무 전산실 설치를 할 적에는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등록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전부 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읍 면 행정업무지도 불법선거 감시단 활동여비 그것을 약 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군수님이 쓰시는 판공비입니다마는 군민과의 대화 그리고 각종행사 참석 격려, 불우 소외계층 위문격려 그것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선거관리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삭감됐습니다.  감을 왜 했느냐하면 약 1억 185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비용을 계상하게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장 선거는 금년에 않기 때문에 전부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은 50페이지 재무행정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전부 인건비에 대해선 감을 했습니다.  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장사용료 징수권 인쇄라든가 위생처리장 사용권 인쇄를 하기 위해서 그 부족분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 체납세금징수 관외출장여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그 100만원과 거기 경영수입은 썩 잘한 것은 없다고 할 망정 도에서 우리가 3등상을 20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전상용지 약 150만원 계상을 했고,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의심나는 부분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쭉 읽을 것 없이?
○기획실장 성은경  편리한 대로 하죠.
임정묵 위원  실장님이 대출 설명하면,
박순환 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매장 보면서 질문할 사항을 질문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전태수  아니, 그래도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중요한 것만 할까요?
○위원장 전태수  그래요, 중요한 것만 설명하세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면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는 토지등급용 컴퓨터 이젤테이프 드라이브 설치라고 해서 이것이 50만원 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성이 없어서 그 확장하는 것하고 110만원을 계상을 했고, 53페이지는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는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먼저 군 청사를 한 번 현상모집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의회 의원님들도 일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조금 급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이것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 수선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축산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난로, 책상, 의자 그것을 산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은닉 도유재산 찾기 추진여비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57페이지는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무정전 전압유지비라든가 토지기록 전산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만 급여, 상여금 이것은 전부 감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도 보며는 그 보상금이라든가 급량비 그런 것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감을 하고 조금 늘린 것 그 차만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지장은 없고, 시설비는 하반기 취로사업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8,9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도 국비로 부담해서 군비와 도비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비 온대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면에서 취로 사업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실시하는 것은 하반기 취로사업이 지금 여기에 성립된 것이 있어요.  또 내려온 것이,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정기 추경때 계상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국비 오는 것은 성립 전에도 예산이 그때그때 못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또 아동복지비는 급여라든가 정액수당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전부 감을 했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도 그 신생원 시설비가 국도비가 전부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감을 했고, 탁아시설도 국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같이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족 보조금 무한 어린이집 신축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4,1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이냐 하면 예산 농공단지내에다 어린이집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농공단지로 가서 취업을 하려면 아이들이 딸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그리고 취업하고 올적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비로 1억 4,1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야하는데 지금 개인이 토지는 제공을 하고, 법인이 제공을 하고, 그 집 짓는 것만은 국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한 분은 여기 대전매일신문이던가요, 이동우씨 그분이 신청을 했어요.
임정묵 위원  아니, 집만 지으면 관리하는 것입니까?  뭐 받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앞으로는 거기서 운영하는 분들이 거기서 뭔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아직 세칙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받고, 그리고 일부 지원도 될 것입니다.  아직 지원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선 집 짓는 것만 지금 국비로 내려왔어요.
  다음 6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이것이 노인회관 신축을 3동 짓게끔 되어 있어서 1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삽교읍 노인회관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예산읍 관작리 경로당 신축 도비 3,000만원, 신양면 노인회관 신축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응봉면 노화리 경로당 신축보조 500만원.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비로 3,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000만원씩 부담을 하라는데 예산읍 관작리 경로당 신축에는 왜 부담을 안 했느냐 하면 이것은 일반 재량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군비는 부담을 않고 응봉면 노화리 경로당 신축비 보조금, 이것은 지난번에 12개 읍 면에 다 주고 응봉면만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응봉면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선태 위원  이것은 도의원 한사람 앞에 3,000만원씩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임정묵 위원  그리고 3,000만원 가지면 경로당 못 지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그 면에 건물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래서 삽교는 지금 현재 짓고 있죠?  삽교는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2층을  짓기 위해서 이번에 그 5,000만원을 더 지원한 것입니다.
임정묵 위원  심한 얘기로 한 마디 합시다.  삽교읍 하면 한도원 의원은 삽교니까 삽교다 3,000만원 주고, 2,000만원 군비 주고, 예산 이근영 의원이니까 예산읍에다 주고, 신양 그 양반이 이 누구지?
○기획실장 성은경  이동욱 의원.
임정묵 위원  이동욱 의원은 그냥 신양에다 준다.  그럼 딴 읍 면은 도의원 없는 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실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읍 면 전부에다 2,000만원씩 다 줄 수 있는 거요?
○기획실장 성은경  쉬운 얘기로 하면, 
임정묵 위원  아니, 읍 면에 전부 줄 수 있느냐는 것이요?
○기획실장 성은경  2,000만원씩은 지금 주질 못하죠.
임정묵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성은경  

임정묵 위원  아니, 읍 면을 생각해서 기획실장님이 지금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의원 없는 면은,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론하는 것보다도 주위의 여론을 보면 사실상 도의원의 출신 읍 면에는 도비 3,000만원 내지 군비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노인회관을 증축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이 사실은 안 좋은 인상을 풍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출신지역보다는 군 전체적인 면으로 놓고서 뭔가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9,000만원이 나온다 하면 예산으로 떨어져서 예산을 여기서 할당하게끔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아니예요. 
박순환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해야 하겠네요.
  물론 홍선기 도지사가 도의원들한테 의뢰한 것 같습니다.  자꾸만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이 봄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각 출신의원 예산 이근용 의원만 그때는 돈을 안 타오고 한도원 의원님하고 이동욱 의원님이 돈을 타다가 그때도 7,000만원인가를 타다가 군비를 보태서 주었는데 타오는 것은 좋지만 자기들이 타와서 자기들이 쓴다.  그것도 꼭 군비를 보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아까 구영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신경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술 장복 노인회관을 진 적이 2년인가 3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졌는가 하면 좁은 구석에다 좁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로당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벽에다 문을 해놓았기 때문에 신발을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 면에서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복지과장에게 이번은 2∼300만원정도면 되니 해달라고 했더니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깎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이번에 그 경로당 개 보수가 몇 개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번에 개 보수 관계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경로당의 개 보수는 우리 경로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 보수 할 데가 많아요.  그러나 완급을 가려 가지고서 우선 개 보수 할 곳은 당초예산에 계상 해가지고 전부 개 보수를 하자 이러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박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경로당 개 보수는 몇 개 더 들어왔는데 지금 개 보수는 안 넣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완급을 가린다고 했는데 기존 경로당이 눈, 비 오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더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축하는 것 2,000만원이 더 주는 것이 더 급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데 그렇게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대답하기도 곤란합니다마는 꼭 1∼200만원이 든다 할 적에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이번에 정기추경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그것을 꼭 개 보수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영 저기하면 마지막 정기추경에 한 번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은 것이죠.  일부러 그것을 빼기 위해서 기획실장이 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된 것이에요, 장복1구 경로당이?
○기획실장 성은경  글쎄, 연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연도는 언제 됐는지.
박순환 위원  그것이 지금 약 3년 됐는데 3년째 면에서 줄기차게 그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하질 않고, 또 이번에도 복지과장한테 그것 좀 해주쇼.  왜냐하면 면에서 몇 번 얘기를 해야 들은 척 만 척 하니 그것을 하나 해주어야 노인들이 겨울이 되고, 또 눈이 오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것 좀 어렵더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장이 뺐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은 완급을 얘기하는데 기획실장의 완급의 개념이 무엇인지, 뭐가 급하고, 뭐가 덜 급한지 그 개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완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세입 범위내에서 예산을 일단 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뭐 그런 것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읍 면별로 또는 지구별로 보면 그 지구가 급한 것도 많습니다.
  이런 도비 부담이라든가 국비 부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조그만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꼭 경로당이 보수가 춥기 전에 해야 한다 박위원님이 그게 주장인데, 이것은 만일에 해야 한다면 정기추경에라도 우리가 결심을 얻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이번에는 일단 계상을 안 했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지만서도 지금 계상은 일단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약 39억 2,000만원을 각 실 과, 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39억원 중에서 21억 8,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약 18억원을 감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 자체가 지금 21억 8,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군세, 순수한 세입이라는 것은 1억 5,100만원이 마이너스이고, 그리고 도비교부금이 약 5억원이 늘은 것뿐입니다.  그것 가지고서 계상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짰어요.  그래서 약 아까 말씀대로 18억원은 우리가 감을 해가지고 짜야만이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약 18억원은 우리가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잘 대술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 다음에 계수조정시에라도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순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다음은 6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국 도비 가감으로 인해서 감되고 조금 늘고 했습니다.  그것은 큰 무슨 차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비도 인건비는 전부 감되어서 큰 차가 없고, 그리고 그 밑에도 물품구입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든가 그것은 국비가 조금 내려오고 도비가 조금 내려오고 그래서 가감되어서 큰 차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거기에 없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도 전부 줄이고, 그리고 그 분뇨종말처리장 공공요금을 600만원을 줄였습니다마는 이것 줄인 이유는 분뇨종말처리장이 그동안 공사가 됐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안돼서 그래서 시설공사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남기 때문에 600만원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요사업비로서는 시설비라고 해서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 9,7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 9억원을 국비에서 받아가지고서 2년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은 우리가 꼭 계상을 해서 주어야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면 국비를 더 받아야하지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을 하실텐데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환경청에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국비는 지원은 못하고 지방비로 부담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다시 이월을 더 못합니다.
  그래서 9,7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거기 증설공사 부대비는 우리가 1,800만원은 감을 했고, 이중창은 분뇨종말처리장 사무실이 이중창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2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마지막 제일 끝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읍 쓰레기장이 약 790평이 안으로 놓고 옹벽 처리를 합니다.  사는 조건으로 오가면에 약 2,200평 이것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읍쓰레기장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바람에 오가면을 전부 승낙을 맡아 놓고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5,400만원 정도를 넣고 해서 약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시설비 당초예산에서 1억 8,250만원인데 인상분 9,700만원이에요.  그러면 1/2이 인상됐다고 그러는데 보통 상식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반정도 본 기준액이 인상한다?
○기획실장 성은경  아뇨, 이 시설비에 1억 8,250만원이라고 세웠었죠?
박순환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그 시설비는 우리가 분뇨종말처리장은 전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하면 9억원인데 그것은 국비입니다.  1억 8,2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군비가 돼서 그 시설비 항목에 다른 시설하고 겸비해서 넣은 것이지, 그러니까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는 9억원입니다.  순수한 국비로.  그래서 거기 그 분뇨 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에다가 부족된 9,700만원을 넣은 것이지, 1억 8,200만원은 분뇨종말처리장 다른 시설비인데 항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성은경  9억원입니다.  원래,
박순환 위원  9억원 중에 9,700만원이 늘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9,7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 9,700만원은 단가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러니까 9억원 그 사업비에 단가 인상분이 9,7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9억원 내에?
○기획실장 성은경  예, 2년이 지금 걸렸어요.  햇수로.  예산 받은 것까지 따진다면 3년이 걸린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은 인상 개체별로 서면으로 좀 끝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는 큰 문제성 없이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이라든가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성은경  예.
○위원장 전태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1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심사를 해나겠습니다.
  실장님은 73페이지 산업경제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서면보고하는 것부터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고서 산업경제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이자수입의 감소내역입니다.  거기에 3억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도저히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1억 4,100만원을 감했고, 기타 이자수입은 현재 3,400만원이 늘고 그래서 총 감되는 것이 1억 700만원이 감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현황이고, 잔금이 예금관계는 지금 일반회계가 약 10억6,200만원이 섭니다.  그 중에 12억원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5억 6,8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4억 9,400만원이 예금되어 있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4억 2,600만원 현금이 있는데 그 중에 2억 8,700만원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소원인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및 그 여유자금이 작년도에 대비를 해서 약간 지금 감소추세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각종 사업이 조기발주와 자금이 조기 집행되는데 따라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조금 영달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교부금이 우리가 182억 8,900만원입니다만 10월말까지 152억 4,000만원이 지금 현재와야 합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118억 9,600만원 약 70% 그러니까 33억 1,400만원이 안 왔습니다.  보조금도 우리가 현재까지 67%가 왔습니다.  55억 3,4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27억 3,100만원 약 60억 7,500만원이 지금 현재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액은 일반회계가 1억 3,100만원, 세입세출액은 약 3,000만원이 지금 이자수입을 잡아서 금후 전망 일반회계를 약 3,000만원 세입세출에 현금을 약 700만원 잡아서 우리가 도저히 3억원은 세입이 잡힐 전망이 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세원에서 올릴 망정 이자수입 예산에서는 1억 700만원을 감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 하나씩?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순환 위원  당초 3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해서 책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 반에 가까운 1억4,000만원이 마이너스 됐다 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은 지금 기획실장이 얘기하는 감소원인 세 가지 일반회계 여유자금이 단계별로 감소했고, 각종사업 조기발주로 자금이 조기 집행됐으며, 교부금 및 보조금 영달이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외에 딴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이자 감소면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이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서면보고 하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관계로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9,7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30킬로리터를 65킬로리터로 증설을 하는데 그것의 예산액이 국비가 9억원입니다.
  9억원인데 9억원 중에서 총 사업비가 8억 9,100만원인데 그 중에서는 관급자제가 2억 2,600만원, 도급금액이 6억 6,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현재 85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작이 '91년도 11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넘기면 다시 이월을 하지 못하는 국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정부노임 및 공사단가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더 지원하지 않을 당시에는 지방비로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이 1억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것을 따져보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이 이렇게 다 설 수가 없다고 해서 2,600만원이 사전에 감액이 됐습니다.  2,632만 8천원.  그래서 예산조치는 예산잔액이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 800만원이 남고 그래서 9,700만원만 부담하면 약 1억 500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증설에 따른 정부노임 및 공사비 증가 요인에 의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부담하지 않으면 금년도 준공처리를 못하면 국비가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게 이번 2회 추경에 부담을 했습니다.  뒤에는 분뇨종말처리 증설공사비 사정내역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이 '91년도에 착공했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순환 위원  '91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2년도인데 토목공사가 1억 8,400만원에서 증액이 5,400만원이나 돼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14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11월 14일날 만일에 토목공사라든가 무슨 공사를 많이 했으면 되는데 11월 14일날 착공을 하고 사실은 그때 공사가 늦어서 11월 14일 지금 이때인데요.  12월달에는 공사를 못하고 11월달에는 큰 공사를 못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전부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박순환 위원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월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쉬운 얘기로 하면 작년도 발주했으면 작년도에 많은 양을 공사를 했으면 우리 단가인상이 작년도에 비례해서 단가 인상량이 줄죠.  그런데 작년에 늦게 국비가 시달됐기 때문에 늦게 발주를 해서 작년도에 사업자체를 얼마 못했어요.  그냥 착공만 하고 말았지.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넘어와서 전부 토목공사라든가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많죠.
구영회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비보다 금년도 사업비가 많은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죠.  그래서 인상요인은 우리 건설부 단가에 의해서 그것만 인상시켰으니까 다른 것은 인상시킬 수가 없어요.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 11월달에 했던 것이 이월했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1억 8,400만원이 작년과 올 1년 차이에 5,400만원이라는 이런 증액요인이 생기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게 생겼죠, 요인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해당업자가 단가 풀이한 것이나 우리가 단가 풀이한 것이나 똑같아요.  정부단가에 의해서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감독공무원들이 풀이를 하는 것이나 업자들이 풀이를 하는 것이나.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좀 강하게 따져주죠.
임정묵 위원  사업이 이월됐다고 해서 5,30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임정묵 위원  아니, 차액이 나도록 이월을 해서 5,300만원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이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국비가 9억원이 왔거든요.  9억원이 작년도 11월달에 왔어요.  그리고 11월 14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11월 14일이면 이때쯤 됩니다.  이때쯤 되면 착공한다고 해야 사업기간이 없어요.  동결기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넘어간 것이지요.
구영회 위원  그럼 토목공사 정부단가 대 금년도 단가의 몇 %나 됩니까?  증액된 것이?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토목공사의 인부임이라든가 무슨 자재대라든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세밀하게 그 단가표가 정산을 되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정내역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누가 봐도 이 금액은 납득이 안 갑니다.  보통사람이 생각해서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기요.  왜냐하면 1억 8,000만원의 5,400만원이면 1/3의 돈이 올랐다는 것인데, 1년 사이에.
  그러면 전부 단가가 다 이렇게 오르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조금 해도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더 세밀한 것을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설계금액 때 우리가 변경을 하거든요.  변경 그런 내역서는 제출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전태수  실장님!  그 계약당시와 계약은 '91년 11월 14일 착공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단가로 해서 이월되어 가지고 이월되다 보니까 단가가 오른 금액이 5,000만원이 추가됐다는 말씀인데 부분내역을 발표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이자세입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하고서 얼마 있다가 사업비를 다 줍니까, 그 중간에서도 줍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원칙으로는 우리가 법 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사실은 줄 수 있어요.  선금급도 주고, 중간불도 주고, 완공불도 주고 그렇게 법 상으로 있으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핍박으로 인하여 선금급도 안주고, 중간불도 사업 량은 많이 요구를 해도 조금 주어지게 되고 대개 완공불에 조그만 소규모로 많이 나가죠.  중간불은 한두 번씩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공정에 따라서 틀려요.
임선태 위원  내가 듣기로는 공정하게 나가질 않고 어떠한 사람은 중간에서 많이 주고 사업비를 어떠한 사람은 안주고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원인인지?
○기획실장 성은경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는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있다고 하면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임선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전태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어서 산업경제비 7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급여라든가 기관운영비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 및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맞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목이 틀렸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맞바꾸었기 때문에 차가 업는 사항입니다.
  76페이지 시설비에 들었습니다마는 상하리지구 경지정리는 삽교 상하리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에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27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간이지구 경지정리 32㏊로 1,600만원은 대술 궐곡리하고 신양 거변지구하고 광시 동산지구, 봉산 옹안지구가 32㏊를 간이 경지정리지구로 하기 때문에 우선 가을착수로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수리시설하고 농경지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났을 적에 그때 보라던가 수리시설 그것은 전부 국비가 영달됐기 때문에 국비가 온 7,300만원하고 3,9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전부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는 재료비 기타 600만원은 항공방제 농약대는 왜 감을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삽교 농업에서 부담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약대는 국도비가 온대로 1,900만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농약대하고 대파대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기계화 영농단은 32개소가 33개소로 1개소 추가됐기 때문에 230만원이 증 됐고,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은 2개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을 했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신규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900만원, 국비가 450만원, 도비가 135만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규산질 비료공급은 단가인상으로 2만 8천원을 계상했고, 석회질 비료는 물량이 줄어감을 했습니다.
  79페이지는 사리 배수개선사업 고덕 사리배수 개선사업은 기존예산이 선 것이지만 당초에 1,000만원에서 1,890만원이 계약됐기 때문에 이것이 900만원이 부족 됐어요.  부족된 것을 일반세입에서는 안 넣고 사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에서 900만원을 줄여가지고 이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세입에서 증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해대책사업은 성립 전에 103공에 의한 도비가 3,000만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 전으로 저희들이 다 시행한 사항입니다.
  80페이지부터는 축산과가 신설 사무용품이라든가 캐비닛이라든가 전부 늘어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가축류 수해복구사업으로 163만 1천원 그것이 국비로 시달됐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농가에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85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만 그것도 동력예취기가 당초에 6대였는데 8대로 증설됐기 때문에 168만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과수 소형선과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 치고 과목변경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뒷장에 보며는 원예특작하고 잠업하고 맞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기존예산에서.
박순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동견면 수견기 공급이라든가 이것이 하나 줄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국비가 줄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군비도 줄었습니다.  그러고 보상금은 우박피해 농약대라든가 우박피해 대파대 이것이 국비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 피해사항 보고한 내역대로 지급을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도 수해복구사업 수산생물 입식 그러니까 물고기 죽은 뒤에 166만 6천원이 국 도비 시달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농촌지도소 사항입니다만 급여라든가 상여금 그것은 전부 감한 사항이고, 중간에 보면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임차료는 농촌지도소장 관사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은 1,100만원을 세워서 승인을 해주시라고 세웠는데 이것이 임차로 하자면 부족 되요, 900만원이.  지금 계약된 것이.  그래서 900만원을 더 세웠고, 이것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적에는 도로 2,000만원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농민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700만원 인상을 하고, 농촌지도사업 보람 책자인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도 그것은 감을 한 것이고, 도로부터 감원됐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이것 재료비 기타 중에서 벼 어린묘 기계이앙 이것이 도비가 감원되어서 감원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순환 위원  이런 것은 감원되면 되나.
○기획실장 성은경  벼 어린묘 이앙시범은 일단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래 인제 도에서 그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감을 해놨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감이 돼요.  군비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도 그것은 우리가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영림관리 소관입니다만 거기는 급여가 다른 데는 전부 줄었는데 여기는 늘은 것은 지금 새마을과 티오와 산림과 티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제일 밑에 재료비 기타에 산불감시원을 왜 여기에 세웠느냐.  4명을 합니다만서도 이것은 세운 것이 아니라 읍 면하고 군 산림 산불감시본부를 두기 위해서 읍 면간 조절한 것뿐입니다.  별도로 더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읍 면에서 감을 하고 본청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94페이지는 추비사업비가 시설부대비로 있던 것을 시설비가 부족됐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56만 4천원을 줄여서 시설비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는 조림묘 정산을 해서 도비가 가감되는 바람에 전부 가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도.  조금 늘어날 것은 늘어나고, 감할 것은 감하고, 도에서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그것은 크게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입니다만 여기에 공업계에 사람이 1명 늘었기 때문에 상여금을 늘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것은 한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고, 거기 98페이지 시설비인데 주차장시설은 이게 도비가 1,400만원 늘었기 때문에 군비 1,300만원 합해서 조그마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승강장 설치도 1개소에 이것도 설치를 하겠금 420만원, 그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급여라든가 상여금 그것은 전부 감을 했고, 가로방범등 수선자재가 지금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5억원이 국비보조금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4억 9,500만원을 세우고, 5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102페이지 예산천 복개공사도 성립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3억원이 국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2억 9,850만원은 사업비, 그리고 부대비로 150만원을 정해가지고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만 수해주택 복구사업비가 720만원입니다.  국비가 360만원, 도비가 180만원, 군비가 180만원, 그리고 융자금이 4,720만원 그래서 이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관리로서 급여라든가 이것은 전부 감을 하고, 기타보수 부족분 수로원입니다마는 일용인부 단가 부족분은 저희들이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군 건설종합계획이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끝이 나겠습니다마는 그 잔액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106페이지도 시설비입니다.  수해복구비입니다만 군도 수해복구 덕산 낙상리하고 응봉 등촌리 수해복구에 4,4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는 신양 하천리입니다.  그것이 수해복구에 책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와 도비하고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수해복구 하천 그러니까 수해복구로 3개소가 책정됐습니다.  달천 하상정리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 약 2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했고,
박순환 위원  저기, 직할천 편입용지보상 해가지고 1,800만원인데 이 직할하천이 왜 군비로 100%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이 군비로 100%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비가 와요.  국비가 오면 군비를 얼마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쓰면 그 잔액은 반납을 해야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만 전부 쓰고 국비는 나머지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때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서 군비부담 1,830만 3천원 이것을 세워 가지고서 감사지적 상에 첨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본예산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7,000만원 쓴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순환 위원  선 것인데 지금 또 와서 도비는 없고 군비만 1,800만원 세운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도 글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1,800만원을 우리가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안 됐다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군비 충당에서 대개 국비 오는 것은 우리가 국 도비는 전부 써 버렸고, 그리고 반납하라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감사에는 때로는 지적이 되요.  그런데 이번 종합감사 때 지적되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작년도 부족되는 돈을 올해 세워서 대납하려는 것이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순환 위원  말이 안되네.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요 국비가 남으면 1년 회계도가 지나면 국비든지 도비가 남으면 우리는 달라고 해야 되요.  전부 우리가 여기다 못씁니다.  이월되면.  그런데 그 남은 것을 반납을 해야할텐데 반납을 않고 일반회계로 그냥 잡아버렸어요, 우리가.
○위원장 전태수  작년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것이 들통이 안 났으면 그대로 1,800만원을 쓰고 마는 것인데.
○위원장 전태수  그래서 예산 세워가지고 반납을 해야 한다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반납을 해야지요.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같이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108페이지는 새마을 사업입니다만 거기도 각 급여라던가 그것은 감액을 했고, 109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보상입니다만 지도자들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새마을교육을 가는데 앞으로 12월달에 43명이 더 가야합니다.  43명이 가자면 약 300만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갈 사람 따져 가지고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은 도의 시범마을에 광시 은사리하고 오가 역탑리에 특별히 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서 도비로 1,0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2개 부락에 한해서 도의 시범마을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전부 성립전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전부 기 시행한 것입니다.
임선태 위원  이거 저 회관 진 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거예요.
  110페이지는 철도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해가 다갔는데 어째 도비가 많이 내려왔느냐 하며는 이것은 가림판 설치라든가 적치물 정돈이라든가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대전 엑스포 대비 미관책으로 철도변 우리 장항선 일대 철도변을 정화하기 위하여 도비, 군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이 가림판 설치가 도비는 1,400만원인데 군비는 3,200만원이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순환 위원  대개 도비가 1,400만원이면 군비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까지 투입이 됐는데 엑스포 사업이라고 해서 없는 군비를 여기다 3,200만원을 투자한다?
○기획실장 성은경  도비가 지금 보면 대개 50대 50만 우리가 지원을 받아도 괜찮은데 대개 지금은 30대 70으로 돼요.  지원도 30%밖에 안 주고 70% 부담,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며는 그 지역에 환경정화라던가 지역에 특별히 않는 것은 전부 70%을 부담하고 30%을 보조해 주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도비 받는 것은 좀 꺼림직 할 때가 많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이게 지금 400미터 설치한다는 거예요?  가림판 설치가?
○기획실장 성은경  철도변이요.  철도변은 우리가 신례원 1, 2구부터 홍성 금마까지 경계예요.  그러니까 사업량은 어디에 책정되려나 그런 예산 세우면 새마을과에서 책정을 하겠죠.
박순환 위원  7개소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7개소 400미터, 적치물 정돈 6개소.
박순환 위원  지금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도에서 그 엑스포 대비사업이라고 철도변 정비사업을 해라하고서 도에서 1,500만원을 주겠다, 너희 3,500만원이나 3,600만원을 보태서 빨리 매듭을 지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공원관리는 수해복구 그러니까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원지구가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국 도비 3,000만원하고 군비 900만원해서 4,000만원 투자해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문화예술 진흥비입니다만 거기 임존성 금년도에 백제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3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도저히 되지도 않고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감했다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일단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116페이지를 보면 이광임 고택 담장보수라든가 정동호 가옥 이엉 잇기라든가 이런 것은 국 도비가 와서 군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시설비로 섰습니다마는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덕사 문화재보수 일환책으로 백련당 보수하는 것은 교부세가 3억원이 왔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사업은 직접 하지 않고 거기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 문화재 할 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가 말이요, 문화재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하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지은 집을 관리하는 것을 보며는 형편없어요. 이 문제를 그 담당 부서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가보니까 국가에서 1억원이나 2억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추진해 놓고도 관리하는 사람이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좀,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 점도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이광임선생 고택이라든가 이남규선생 고택, 또는 정동호 가옥 이런데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가옥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전부 정부예산 들여 지방예산 들여 가지고 사실은 보수하고 옛 모습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충의사라든가 추사고택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개인이 관리하는데는 지금 박순환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쓸 적에는 맘대로 쓴다 이거요.  여기서는 보수할 적에는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주무과로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것이 저번에 우리가 대술면 시찰해 본데가 아닙니까?  이광임 고택이라는 데가?
○기획실장 성은경  예, 거기죠.  윗집 밑의 큰집은 이남규 선생 고택이고,
○위원장 전태수  정부의 의존만 바라보고 뜰 하나 손질 않고 거기서 거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다음은 117페이지는 충의사에 수목전지용 기계톱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인데 이것은 유아원 운영비 부족분을 지방비를 세워서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고, 민방위예산은 무슨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정액수당이라든가 국내여비 등을 감액을 하고, 122페이지를 보면 예산읍하고 삽교읍에 민방공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사이렌이.  그래서 그 유무선 수신장치를 사이렌으로 안하고 보수로 하게끔 해서 100만원씩 2개 읍 면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다 감한 사항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충무계획인쇄가 2,000만원이 세웠어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충무계획을 금년도에 세웁니다마는 충무계획은 일반 인쇄소에서 인쇄를 못하고 지정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야하기 때문에 16가지입니다만 각 과에 필요한 충무계획 그것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거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화재를 당했을 때 온양에서 출동한다고 해요.  예산읍하고 신암하고 오가는 소방차가.  그런데 저희 예산지역이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 서있잖아요.  그런데 불이 났다, 온양서 달려와서 불을 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 얘기를 해서 예산에도 고가사다리 차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역 소방행정을 지금 해가지고서 온양소방소에 속해있는데 만일에 고층빌딩에 불이 났다 하면 온양소방소에서 천상 고가사다리 차가 와야 하거든요.  그럴 적에는 그것이 아무리 사이렌을 불어도 우리 21호 국도가 잘 막힙니다.  안 막혔을 때 얘기지 막혔다든가, 또는 도중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그렇게 쉽게 올 수가 없어요.  날라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건의사항이 이왕이면 군별로 소방서는 속해있을 망정 우리 예산소방소에 고가사다리를, 안 되면 연차적이라도 시 군별로 연차적으로 고가사다리를 좀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입니다.  한 번 더 주무과로 하여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지역안정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비 및 수수료 민생치안 대책 동원차량은 당초예산은 세웠으나 쓰질 않았어요, 50만원을.  그래서 감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교통신호 및 경보관리 유지비하고 유치장 온수기, 그 외에 유치인도 앞으로 온수를 공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0만원, 그리고 검문소시설이 9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오가 삼거리에 보면 검문소를 지금 만들어 놨죠.
  오가 삼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한 것하고, 또 엊그제 사고났던 간양리 예산 국도21호 4차선에 궁평리하고 간양리 군경계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합니다.  왜 정식검문소를 못 설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간선도로가 나면 정식검문소가 설치가 되요.  그래서 임시 검문소 설치해서 거기에 교통 신호대도 없고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에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임선태 위원  광시 하장리, 천태리,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임선태 위원  천태리가 국도하고 지방도와 교차로인데 거기서 사고가 아주 빈번하거든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래서 거기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군 경계 신호등하고 천태리 신호등하고, 또 삽교 우회도로가 12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거기가 삼거리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신호등을 설치할 곳이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전태수  여기 신례원 검문소 시설비는 '91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짓도록 한 것 같은데,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때 못 지었죠.  왜냐하면 지으면 도로 우리 간선도로가 나면 도로 만들어야 한다 해서 짓지를 안 했어요.
○위원장 전태수  그러며는?
○기획실장 성은경  다른 시설비로 대처했어요.
임선태 위원  국도도 군에서,
○기획실장 성은경  예, 국도, 지방도, 군도 할 것 없이 전부 교통 신호등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찰에다 배정을 합니다.  경찰에다 배정을 하면 경찰에서 설치를 해주어요.
임선태 위원  설치를 해야하는데,
○기획실장 성은경  예산은 지방비에서 확보돼야 하고.
임선태 위원  아! 지방비에서 확보를 한다?  도비나 국비나,
○기획실장 성은경  국도나 지방도나 마찬가지요.
  128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535만 4천원을 예비비로 세워야 합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에 1% 이상을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읍 면 예산입니다.  읍 면 예산도 인건비는 전부 감이 됐고, 그리고 132페이지를 보면 광시가 다른 읍 면 같지 않고 월액여비가 특별히 부족됐어요.  먼저 예산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134만원을 이번에 세웁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를 보면 체납세금 징수추진 읍 면에 예를 들면 체납세금은 다른 데로도 관에서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읍이 3/4이상 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읍만 100만원, 삽교읍은 50만원, 기타 읍 면은 전부 20만원씩 넣고 덕산이 체납세금이 예산읍 다음에 가는 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 좀 잠깐 말씀드려야 겠네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순환 위원  대개 면에 가면 재무계장 밑에 여직원들이 하나 임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재무계장 밑에?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전에 종합토지세 때문에 둔 인부인데.
박순환 위원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금년도까지는 그게 있죠.
박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아는 것은 예산하고 삽교나 덕산, 고덕, 오가는 그런 데로 충족이 도는데 기타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봉산, 신암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돈이.  거기에는 약 10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 인부임이요?
박순환 위원  

구영회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연 며칠 계상이 됐죠, 그것이?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데 인부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인부임, 수로인부임, 또 일반 그 사무보조 인부임 그런 인부임이 있는데 그 사업인부임이 있습니다.  사업인부임은 예를 들면 200일이라든가 280일이라든가 그렇게 사업인부임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채용당시에는 일단 쓰면 280일을 세우면 이것을 300일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 늘 부족 된다고 그래요.  각 과에서 일년은.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원래 280일 사업인부임을 썼으면 280일 쓰고 그만두게 해라 그러는데 각 실 과, 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연말까지 그냥 끌어 당기려고 조금 부족 된다고 맨날 그러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제 실 과, 사업소장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채워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실제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말하면 200일이면 200일, 280일이면 280일 쓰고서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사업인부임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읍 면이라던가 사업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는 각 읍 면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청사 전기료가 부족된 그런 면은 연말까지 부족되는 것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료 부족금도 계상을 했고, 사무실 난로는 전부 파악을 일단 해봤습니다. 해보았는데 그것이 부족되는 데는 전부 계상을 했고, 예산 부읍장실이 소파가 없다고 해서 그것 10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보험료도 광시가 19만원이 부족된다고 해서 그것도 계상을 했고, 그 환경미화원 각 읍 면에 있는 청소부입니다만 그 부족분을 세우고, 청소차 스노우 타이어 구입비도 계상을 했고, 
박순환 위원  이 청소차 스노우 타이어는 어느 면을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었나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차량비에서 이 스노우 타이어를 살수가 있어요.  살수가 있는데 예산읍은 청소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면보다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차량비가 사실상은 부족되기 때문에 그 스노우 타이어 구입비로 이것을 160만원만 확보를 했고, 면은 청소차량비가 늦게 사준 데가 있고, 연초부터 쓰는 것도 사실은 부족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족되면 요구를 해서 그것을 충당을 해주어야 할텐데 전부 파악을 해보니깐 부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노우 타이어를 살수가 있어요, 차량비에서.
구영회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적에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는 만큼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청소차면 청소차에 대한 예산을  똑같이 세웁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똑같이 세워요.  청소차 예를 들어 1.5톤, 2톤 해서 똑같은 예산을 세우는데 해마다가 면은 부족이 안 되는데 읍은 조금씩 부족 된데요.  그래서 그 충당금입니다.
  특별회계는 크게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도 1,000만원 느는데 1,000만원 느는 것은 전부 전력료에서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 조금, 예비비 그런데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 보셨을 테지만 큰 문제성 되는 것이 없어요, 특별회계는.  늘어난 것도 없고.  그래서 보조금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반환금으로 도로 넣고, 또 조금 늘어난 것은 대게 무슨 이자가 늘어 났다든가 뭐가 늘어나서 그대로 우리가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 단 시간내 개괄적인 것은 설명은 됐습니다마는 혹시 이 이외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라든가 꼭 이것을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는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아니,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나마나 할 것 같아서 안 드려요.  작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실장님한테 분명히 대술 그 문제 좀 몇 년 전부터 해다고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가능하면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본예산에서 뺐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도 뺐어요.  그런데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어떤 것을 1회 추경 때 빼요, 본예산에 빼고?
박순환 위원  화천서, 
○기획실장 성은경  저, 화천서 마전으로 해가지고 이티리로 가는 거요?
  그것은 그 금액이 우리도 판단을 해가지고 도에 별도로도 올렸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당초 예산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것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박위원님 숙원사업인 것 같아,
임선태 위원  신년도 예산에 경로당 좀 1개 면에 하나씩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세밀하게 드리기가 곤란한 것입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군수님한테는 예산 개괄적인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은 내년도에도 시책으로 1개 읍 면에 하나씩은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내일 보고할 적에 우선 경로당은 1개 읍 면에 하나씩은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요.
임선태 위원  다른 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광시는 하장대리가 인구가 많거든요.  광시리하고 여기 인접해 있지만 거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회관이 작아서 별로 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경로당을 세워서 회관 겸 부녀, 노인 이렇게 해서 하나 해줄려고요.  그랬는데,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계수 조정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관리비,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목의 풀여비에서 300만원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전태수 위원 거수 )
  예, 임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비,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 목에 풀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또 더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800만원의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여비라든지 다른 비목에 증액하고자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읍 면 예산의 재무행정비, 수입관리,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예산읍 100만원, 삽교읍 덕산면에 각각 80만원, 기타 읍 면에 각각 60만원씩 증액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지금 구영회 위원님께서 삭감액 전액을 읍 면 체납세금 징수여비로 증액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중 풀여비에서 300만원 보상금에서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삭감하여 읍 면 체납세금 징수여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군수의 동의여부를 받고자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서 300만원, 보상금에서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삭감하여 읍 면분 재무행정비, 수입관리,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 여부를 기획실장님께 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방금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의 합의와 지방자지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진지하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덕분에 군민 여러분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인 군에서도 살림살이를 낭비없이 알뜰하게 꾸려 나아가 모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임정묵 위원님께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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