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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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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1월 14일(토) 오전 11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6. 5.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6. 5.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 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지난 11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수로부터 집회가 있어 11월 7일 제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92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등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구영회 의원님과 정경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영회 의원과 정경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기가 되겠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여야하므로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활동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9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예산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산군수 박종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을 늘 염려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알찬 군정이 운영되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은 지난 8월 26∼2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지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국 도비의 지원이 확정됨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비를 계상, 재해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구개편으로 인한 축산과 신설로 인건비, 운영비등을 계상하여 사무처리에 지장 없도록 하였고 기타 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애로사항은 작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 16억원의 교부세 재원이 영달되어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금년도에는 아직 정부추경이 미 확정상태로 인하여 교부세 재원의 영달이 없는 실정이므로 예상되는 군 세입을 최대한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 조정하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최소의 요소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시 괄목한 사항은 법정 교부세증 특별교부세가 1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 신축비 지원사업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 및 환경복지사업에 최대한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2억 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1억 8,100만원, 특별회계 7,3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군의 총 예산규모는 63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된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군정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군민 모두의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기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은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군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8월 26일 수해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계상과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축산과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확보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편성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4억 4,700, 지방교부세 11억원, 국비보조금 5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6,600만원이 증가되는 한편, 지방세에서는 1억 5,1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총 21억 8,1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7,200만원, 보조금 100만원 총 7,300만원이 전망되므로 이를 계상하여 총 세입 총액은 2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사업비에 23억 2,600만원과 기타경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적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비에 3,500만원과 기타경비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기본적 경비 4,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300만원을 편성하여 금회 제2회 추경 세출총액은 22억 5,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637억9,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40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해복구사업비로 3억 8,800만원, 경로당 신축비 및 보조지원비가 4동에 1억 4,700만원, '92년 하반기 취로사업비 9,100만원, 무한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1억 4,100만원,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1억 400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에 5억원, 예산천 복개공사 사업에 3억원, 철도변 정비사업 13개소에 5,6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3,600만원, 분뇨종말처리장 증설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례원 간선도로 및 예산천 복개공사는 기 성립전 예산으로 공사발주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사업비에 주력 편성하였으므로 일반회계 규모 21억 8,100만원 중 의회비 300만원, 사회복지비 4억 7,400만원, 산업경제비 2억 8,900만원, 지역개발비 11억 2,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억 4,000만원 민방위비 2,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업비는 21억 9,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에 1,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900만원, 의료보험기금 1,7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은 정부 추경예산 미 확정으로 재원이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편성되었으므로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구영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이상 다섯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영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 의원께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11시2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그 소방차 관계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구영회 의원  이게 원래 도로 모든 장비가 이관되었으니까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요.  도로 이관된 것은 예산읍 것만 도로 이관되고 나머지 면 것은 예산군수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것도 언젠가는 읍 면 것도 도로 이관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글쎄 그것은 언젠가 되기는 되겠지만 어차피 고덕면 지역에서 불이 난다면 도에 이관이 되든 안되든 그 고덕면 소방대에 있는 차 가지고 불을 꺼야 되거든요.
구영회 의원  아니, 물론 내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내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소방장비 관계를 우리가 그간에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한 장비를 그냥 도에 이관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가 한 사람인데 그럼 이것도 일차적으로 읍 관할로 해서 도에 이관했는데 각 읍 면에도 언젠가는 이게 도로 이관이 된다고 할 때 우리 빈약한 예산가지고 이 장비에 투자해서 또 도로 이관시킨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도가 됐든 면이 됐든, 군이 됐든 어쨌든 예산군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그것을 폐차를 시키지 않고 고덕같은 데는 지대가 많아서 지대로 보낼 것 아닙니까?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이게 10년 된 것이라 보내도 실제 고치는 수리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과와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고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이것은 추후에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리고 아까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사진 카메라 같은 것이 가격차이가 나고, 오토바이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이 카메라가 기획실 것만 조금 비싼데, 기획실 것이 군정 기록보존 및 기획홍보용 카메라라 이것은 VTR 기능까지 되는 것이라 이것만 조금 비쌉니다.  나머지 오토바이는 120만원하고 170만원, 180만원 있는데 이것은 cc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승인을 이렇게 받고 최대한 같은 가격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100cc 짜리로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인용 컴퓨터하고 전자복사기를 내년도에 각 읍 면에 두 대씩 사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사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아, 이 개인용 컴퓨터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 사무자동화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계당 하나씩 사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면 이것을 70대를 전부 사줄 수도 있고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별 방법이 없겠죠.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박태규 의원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십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계획만 해서 정수 승인만 받아놓고 이것을 예산이 허용하면 70대를 전부 사고 만약에 예산이 허용치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4항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진  건설과장 차영진입니다.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5항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 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11시4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진  건설과장 차영진입니다.
  '93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용역비를 미리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당년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문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도나 농어촌 소득원 도로도 우리가 미리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일사불란하게 그 도로에 농작물을 심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각 면하고 협조가 되든지 안되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가 안 돼서 우리가 미리 해주어도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미리 농작물을 심지 않고,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농작물을 심어서 오히려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얘기해주면 빨리 말씀을 드려 정부가 하는 시책에 잘 따르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차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일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도3호선은 '91년도까지 6.2킬로미터를 하고 총 14.3킬로미터 중에서 6.2킬로미터를 하고 '93년까지는 그 3호선을 다 완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은 광역사업이라든지 그 당시의 말씀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 3호선을 다 끝낸 다음에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 1.2킬로미터를 하고 1.5킬로미터를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까지.  
  그리고 또 8호선은 끝나기도 전에 양을 줄이고 그것을 끝나고서 하는 양을 거기에다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길래 지금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진  군도 8호선은 노선이 노선고시가 구만리에서 군도16호 대천, 상궁리로 가는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그 8호선은 저희들이 여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지금 16호선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가신 상궁리 16호에서 끝난 상정리에서 끝난 상궁리 쪽으로 가는 그 노선을 연속사업으로 넣은 것이지 별도로 8호선 미개설 도로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김영식 의원  더 부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전에도 저희 질의 과정에서 삽교에서 합덕에다는 그 어느 분권은 제외했다고 삭제했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삽교에서 합덕, 사실은 본 의원이 볼 때도 이것이 어느 곳인가 하는 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함으로써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8호선이라는 지역이 과연 군도8호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조금 다소 이해가 가지 못하는 점도 있고, 또 아울러 반복되는 말씀인데 분명히 3호선이 다 완공한 다음에 8호선을 이어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3호선이 제가 알기로는 야 4∼5킬로미터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바듯 1.5킬로미터를 넣고 8호선은 어째 1.2킬로미터를 넣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호선이 총 연장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3.2킬로미터인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킬로미터의 약 반을 넣고 이것은 지금 '90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호선은, 그러면 장장 약 4킬로미터 이상을 남겨놓고 어떻게 해서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인가.
○건설과장 차영진  군도,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 공사는 '94년도까지 정부에서 80%포장 계획을 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양여금이 중앙으로부터 영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의 그 구간은 기 중기계획의 확정된 것이지 누가 여기서 해준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식 의원  아니, 그렇다면 당초 계획을 뭔가 올바른 뜻에서 해야지. 분명히 '91년도에는 14.3킬로미터 중에서 6.2킬로미터를 하고 '93년까지는 나머지를 다 완료하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8호선은 그것이 다 완료가 끝나야 그 8호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진  8호선의 노선이 16호와 연결되는 미 개통된 도로 아마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을 넣지 않았고, 합덕으로 가는 16호와 연결해 가지고 합덕으로 가는 그 노선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중기계획에 수립이 된 것이고, 또 3호선은 예산-고덕간 3호선은 지금 신원리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호선이 제일 낙후되어 있고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자체도 여기에 제일 많이 배부가 되었고, 중기계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배정을 했고, 8호선은 1.2킬로미터 합덕 경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해야 군계가 모양이 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남겨놓고 1.2킬로미터 4억 2,000만원을 배부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3호선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김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중기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이해하라는 얘기는 이해가 참 못 가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한 계획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럼 비중을 한 번 봅시다.  3호선은 글자 그대로 이것은 3호선이고 이건 8호선인데 3호선은 장장 14.3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머지 구간을 비율로 한다든지 해야지 많은 양을 남겨두고서 어떻게 8호선을 똑같은 양으로 해야 만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정 차영진  

김영식 의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진  어떠한 내용을 보고드릴 내용은 어떠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까?
  8호선을 해야 하는데 왜 3호선을 해야 하는 지를요?
박순환 의원  결국은 '92년도하고 '93년도에 군도포장 계획에 자금이 '92년도에는 몇 억이에요?
○건설과장 차영진  '92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52억원,
박순환 의원  내년도에는요?
○건설과장 차영진  내년도에는 45억원입니다.
박순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차영진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8호선이다 3호선, 8호선을 왜 하느냐 3호선을 더 해야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식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더 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여중 앞에서 신원리 2구 회관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랬다가 그 일부분만 토공공사만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알고 보니 구만리 다리가 수해대책용으로 한다고 했던 것이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놨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했느냐.  결국은 이것은 시작부터 해 들어가야 하는데 송곳 끝부터 해들어 오는 과정에서 다리도 역시 예산에 없던 것이 갑자기 이쪽 계획을 세운 것이 삭제가 되고, 그 자금을 그곳에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물론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 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떤 순서 절차에 의해서 본다고 할 적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 이면에 그것은 그렇다 하고, 군도 8호선은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1.2킬로미터가 들어가고, 이것은 빠듯 1.5킬로미터가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분명해요.  지금 고덕에서 신암 간에 중간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도 메꾸어 나머지 오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몇 년 동안에,
○건설과장 차영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3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영식 의원  어쨌든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감사때 계속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군도 중장비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진  

임정묵 의원  우리한테 배부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차영진  예.
임정묵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이것은 내년도 군도 포장에 대한 미리 설계용역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음 감사때 발언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되었으면 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3년도 자체 설계해 가지고 예산-광시, 덕산-운산, 삽교-응봉 이것이 '93년도에 포장할 것을 자체 설계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진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확장만 하고, 포장공사가 '93년도에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구간의 확장한 것하고, 나머지 포장하는 그러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포장 설계는 별도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진  예, 별도입니다.  설계가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설계가 별도로 됩니다.
박태규 의원  확장포장 설계하고 포장설계하고 별도다.
○건설과장 차영진  예.
박태규 의원  그리고 저 여기 용역비가 1억 1,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먼저 사실상 이계장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그만큼 이득을 주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포크레인까지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용역을 주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태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0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가 시작되는 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본의회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11명의 전체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님,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의회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2시0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기인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정기회를 대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11월 15, 16일 양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92년 11월 15, 16일 양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있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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