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26일(토) 오전 11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 3.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 3.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3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하신대로 일괄상정, 일괄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3항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 위원장이신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3항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 위원장이신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예산군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4일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 5건 등 총 6건의 예산군 지방자치 조례 중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당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 제·개정안은 9월 24일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당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하도록 회부되어 동의안을 9월 25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장인 내무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 기획실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의안 중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 기타 의안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정조례안인 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종교재단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아직 이러한 법인이 없으나 앞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으로서 첫 번째, 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13390호로 관인규정을 폐지하고 사무관리 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예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육성할 책무가 있어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바 동조례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관세 면제토록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군 주차장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 수요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가산금 신설, 주차요금의 감면 신설, 하역주차구간의 설치,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 신설 등 주차관리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주차요금의 미납시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다소 실현성이 없는 것 같으며, 네 번째,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상수도의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경상비의 증가로 인한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현행 10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고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욕탕요금은 가급적 동결하고 사회통념상 호화사치업소, 소비성 물다량 사용업소, 공해유발이 심한 업소는 20% 이내까지 인상 조정하여 군 평균 상수도 사용료 인상율을 9%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 상수도 인상요인인 58%를 적자보고 있으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저물가 시책에 따라 이번에는 평균 9%를 인상하는 것이니 의원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농업기계 부품센터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순회 수리반의 반원인 농촌지도사 1인을 감축하고 수리전담 요원을 배치하며 현재 수리에 부담하는 부품대 1,000원 미만을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3,000원 미만으로 인상하여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6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우리 군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으로서 상윕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개정된 것이며 또한 당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점을 참작하시고 배부하여 드린 예산군 지방자치 조례 중 제·개정안 중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3호 중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할 때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2배의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고 수정 가결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기타 조례 제·개정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4일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 5건 등 총 6건의 예산군 지방자치 조례 중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당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 제·개정안은 9월 24일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당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하도록 회부되어 동의안을 9월 25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장인 내무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 기획실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의안 중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 기타 의안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정조례안인 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종교재단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아직 이러한 법인이 없으나 앞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으로서 첫 번째, 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13390호로 관인규정을 폐지하고 사무관리 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예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육성할 책무가 있어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바 동조례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관세 면제토록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군 주차장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 수요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가산금 신설, 주차요금의 감면 신설, 하역주차구간의 설치,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 신설 등 주차관리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주차요금의 미납시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다소 실현성이 없는 것 같으며, 네 번째,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상수도의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경상비의 증가로 인한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현행 10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고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욕탕요금은 가급적 동결하고 사회통념상 호화사치업소, 소비성 물다량 사용업소, 공해유발이 심한 업소는 20% 이내까지 인상 조정하여 군 평균 상수도 사용료 인상율을 9%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 상수도 인상요인인 58%를 적자보고 있으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저물가 시책에 따라 이번에는 평균 9%를 인상하는 것이니 의원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농업기계 부품센터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순회 수리반의 반원인 농촌지도사 1인을 감축하고 수리전담 요원을 배치하며 현재 수리에 부담하는 부품대 1,000원 미만을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3,000원 미만으로 인상하여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6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우리 군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으로서 상윕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개정된 것이며 또한 당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점을 참작하시고 배부하여 드린 예산군 지방자치 조례 중 제·개정안 중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3호 중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할 때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2배의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고 수정 가결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기타 조례 제·개정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임정묵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검토와 질의토론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중 제3조 제3항 제3호의 주차요금 미납시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를 주차요금의 2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등 여러 의안을 처리하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관계 실과, 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충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검토와 질의토론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중 제3조 제3항 제3호의 주차요금 미납시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를 주차요금의 2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등 여러 의안을 처리하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관계 실과, 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충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