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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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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5월 25일(월) 오전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가세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
  9. 8.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의건
  12. 11.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13. 12. 소방장비관리전환승인의건
  14. 13.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및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15. 14.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92∼'96)
  16. 1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가세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
  9. 8.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의건
  12. 11.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13. 12. 소방장비관리전환승인의건
  14. 13.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및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15. 14.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92∼'96)
  16. 15.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19일을 제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5건과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의건,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소방장비관리전환승인의건,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및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등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김석기 의원과 박태규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기 의원과 박태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기가 되겠으며, 조례안 등 여러 의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여야 하므로 특별위원회 예산심사 활동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92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92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예산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군수 박종순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보람과 감회 속에 마치고, 이제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14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들을 비롯한 13분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열과 정성어린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군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발전과 경제도약을 위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의 요구가 날로 팽창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복지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의 확·포장 등 주민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힘써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32.5%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주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할 것이며,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의 추경예산이 잠정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를 최대한 부담하여 일반에게 30억 6,400만원의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규사업은 사실상 예산에 계상치 못한 결과가 되었으며, 시급을 요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소액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업비는 소도읍 가꾸기사업 6억 7,300만원 등 총 8억 7,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시에 추사기념관 건립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도에 지원 요청하고, 아울러 최대한 노력한 결과 도비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에 군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마무리하기에는 예산액이 부족하나 연내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신례원간 도로사업은 '91년까지 총 사업량 5.9㎞를 중 4.8㎞를 개설 토공을 완료하고, 미개설 구간 1.1㎞를 남겨 논 상태이나 당초 예산에 계상 된 사업비 7억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금회에 10억원의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여 터미널 이전 등을 감안해서 비포장 상태라도 우선 개통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여성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부족금을 중앙에 요청하여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8억 9,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0억 6,400만원, 특별회계 38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이로서 예산군 총 예산액은 61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윤택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잠정 확정됨에 따라 편성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5억 7,300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지방세 1억 3,000만원과 세외수입 21억 6,100만원 등 모두 30억 6,4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므로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 추진, 신뢰받는 민주 봉사행정의 실현, 알찬 복지증진과 보건향상, 새마을 운동과 체육진흥, 농업경영 구조개선과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촉진, 향토문화 예술 창달과 관광진흥 등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첫째로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비보조금과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기구개편으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고, 둘째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하는 한편 소규모 숙원사업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추경재원으로 활용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력 지원에 주력하였으며,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8억 9,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0억 6,400만원, 특별회계 3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615억 4,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18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7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 잠깐 보고드리면 청과물 종합유통시설비로 6억 3,500만원, 추사기념건립사업비로 3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3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노인 및 여성회관 건립비로 2억원, 경로당 14동 신축비 증액 사업비로 7,000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경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에 주력 편성하였으므로 일반회계 규모 30억 6,400만원 중 일반행정비는 5억 3,000만원으로 17.3%에 해당하고, 사회복지비가 6억 6,900만원과 산업경제비 4억 8,100만원, 지역개발비 9억 1,300만원, 문화체육비 3억 8,800만원, 기타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투자사업비는 20억 6,600만원으로 66.1%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는 20억 2,600만원으로 66.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8억 2,9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에 6억 4,000만원, 주택사업에 6,9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3억 1,000만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200만원, 영세서민 안정사업에 300만원, 농공기구 조성사업에 24억 2,800만원, 양여금 사업에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구영회 의원, 김석기 의원, 박순환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이상 여섯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영회 의원, 김석기 의원, 박순환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여섯 의원께서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5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 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새마을과장 주흥래입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4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가세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 
8.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회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다음으로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의건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다음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의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12. 소방장비관리전환승인의건 

(11시0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및 의사일정 제12항 소방장비관리전환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다음은 소방장비관리전환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에 냉장고의 모델은 어느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싼 냉장고로서 과연 재무과에서 100만원짜리 냉장고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봉일  이것이 소속된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군수실에서 쓰는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 큰 것의 단가를 알아보면은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은 9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가지면 냉장고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사무실용으로 500ℓ짜리가 필요합니까?  대개 보통 냉장고를 보면은 500∼600ℓ짜리가 70∼80만원 하는데 300∼350ℓ짜리가 사무실용으로 제 생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대형냉장고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군수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커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곳에서 기관장님들하고 여름에 회의를 하면 한꺼번에 30∼40명분의 냉장된 것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노후되어 곤란하고 조금 대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80만원이 필요하면 80만원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여분이 있게 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기획실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이 부족한데도 줄이고 줄여서 내놓았다는데 필요 이상으로 20만원이라는 별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반영할 적에 필요한 만큼만 쓰셔서 다른데 필요한 데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엄부의장님, 이해가 갑니까?
○부의장 엄태룡  예.
○의장 김종두  그럼 재무과장님 방금 엄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소방행정이 도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경우 그 정수물품을 도에 무상관리 전환한다는 재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하는 지방재정법 제96조 제3항을 보면 대통령이 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한다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는 무상관리 전환은 첫째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 전환할 때,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 셋째 도에서 시·군으로 관리 전환할 때, 넷째 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 지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때인데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무상 전환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의 소방대 건물과 소방대 부지를 도지사가 지금 현재로는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 무상관리전환의 조항을 지금 구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받은 관서의 장에 수탁업무를 수행하여 필요한 물품을 관리 전환할 때는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규정에 근거를 두고 무상관리 전환 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 소방사무가 군수의 사무입니다.  그런데 군수의 사무를 도지사가 군수가 가지고 있는 사무보다도 광역적으로 소방행정을 대처하기 위하여 그 군수사무를 도지사한테 위임해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행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의 소방대 건물과 소방대 부지를 도지사가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대 건물과 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예산, 신암, 오가 의용소방대 부지 2,324㎡와 건물 870㎡를 '92년 1월 28일자로 무상사용 허가신청이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해서 '92년 1월 28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 대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무상대상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 법적근거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3년간 끊어서 해주었습니다.
○의장 김종두  구의원님 이해 갑니까?
구영회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방장비(정수물품)관리전환승인의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및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11시1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및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및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및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92∼'96)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지금부터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산개발이라든지 골프장 개발사업이 '98년까지 되어 있는데 공동묘지 개발을 좀 앞당길 수는 없는지 또 석산개발이라든지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기본적인 구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동묘지 내에 있는 유연 분묘라던가 무연분묘를 조사하고, 또 개장을 하려고 하면 사진을 찍고 공고료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행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그것을 계상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 후에 말씀하신 골프장이라던가 석산개발도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금 구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수정보완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때 수정보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군청사가 '95년도에 나갈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인가 올해에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기획실장 성은경  군청사요?  군청사 용역비는 안 섰죠?
박순환 의원  모형 공고한다고 3,000만원 세운 것 있는데,
○기획실장 성은경  금년도 예산에 계상 한 것이요.
박순환 의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보아서 창사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예산읍의 시전망이라든가 또는 예산군 발전관계로 도모해서 장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모델 형태를 구상한 후에 앞으로 재원판단이라던가 장소판단은 별도로 갖기로 해서 일단 그 시행 기간을 밑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금년도 하반기에 그런 구상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보안계획이 앞당겨 지겠지요.
○의장 김종두  박순환 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박순환 의원  예.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 휴회의건 

(11시5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기인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은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께서는 휴회기간 중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있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고, 다른 의원께서는 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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