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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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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3일(월) 오후 14시 00분

장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8.   17.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9.   18.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   19.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8. 17.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9. 18.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 19.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4조에 의하여 5인의 위원이 선임 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영식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회의 주제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순서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예산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정경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 계시므로 이종억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경영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경영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정경영 위원장 악수 교환하면서 사회교대)
○위원장 정경영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식견이 풍부하시고 회의진행 경험도 풍부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미력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이상 군민의 복지와 군민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4분)

○위원장 정경영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는 박태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경영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위원님 계시므로 박태규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태규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태규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경영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본회의 본건 상정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조례안 17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장 정경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17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1건씩 상정하여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2분)

○내무과장 오완근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시면 광시리를 1. 2구로 고덕면 구만리를 1구를 1구와 3구로 또한 신암면 조곡리 1구를 1구와 3구로 하면서 1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이 개정 조례를 제안하기 전에 각 읍면에 행정구역 이장 정수를 변경하기 전에 각 읍면에 행정구역 이장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또 과거부터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분구를 해 오던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그러한 대상지구를 3개리를 대상으로 했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암면 조곡리 1구 분구 문제로 해서 처음에는 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를 했고 다음에는 원주민들의 반대하는 진전서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후에 다시 반대하는 측과 분구를 해 달라는 측이 군에 와서 먼저번에 제출했던 모든 진정서는 전부 분구 하는데 동의 하겠다는 이장과 또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양측의 개발위원들의 동의서와 그 동안에 군에 다니면서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사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원주민들 사이에 일부 극히 소수가 반대를 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전체의 의사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이번에 분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일에 안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부락에서 또 사소한 것으로 분구를 요청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관계는 되도록 분구를 않고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숙원사업으로 나와있던 3개리 만을 이번에 분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경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룡 위원   이것은 먼저 간담회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1구 3구로 분구함에 있어서 그 동민간 불화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고려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통과시키면은
○위원장 정경영   위원장이 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다소 1∼2개월 여기를 하여 조용한 상태에서 해결을 보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가서 내막을 알아 보니까 도저히 연장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소란이 계속될 것 같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지금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 주시면은 그만큼 조용하고 빨리 안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그 문제는 먼저번에 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알았는데 내무과장과 우리 의원들이 나서 얘기를 들어본 즉 우리는 지금 내무과장께서 지도자, 이장, 반장들이 나중에 다시 분구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우리 의원들이 다시 그것을 부활시키자 의견을 보았습니다.
  또 행정상 그렇게 된 이상은 개발위원, 이장, 지도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동의서 까지도 했는데 그 이상은 어떠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위원장 정경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정경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9년 5월 10일자로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능직으로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임용령이 개정이 돼서 81년도 12월 31일자로 당초에 개정이 되었던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5월 10일자로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의해서 고용직 공무원은 임용을 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사문화 된 조례로서 이번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고용직만 폐지하는 것이죠.
○내무과장 오완근   예, 고용직만 폐지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경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경영   기획실장께서 급히 다른 곳에 참석하시게 되어 의사일정 제19항을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입니다.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처음으로 생기는 조례입니다만 도에 의해서 도지급조례 준칙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군예산으로 장학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 이자만을 갖고 저소득층, 쉬운 얘기로 하면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이러한 사람 1종, 2종, 3종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녀 중에서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선발돼서 장학금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금년도부터 매년 군비로부터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5년간 1억원을 목표로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목표로 만들어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약 이것도 일반 정기예금으로 하지 않고 비싼 예금 수입세출의 현금 구좌로 설정을 해서 제일 비싼 이자로 복리이자까지 계산해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자만 가지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이자는 안나오고 한 300만원정도 나오며 조례를 만든 후에 세부기준을 만들겠습니다만 대략 5만∼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또는 자활보호 대상자 기타부조 3종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는 상당히 사기를 진작시킬 시책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직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위원장 정경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태룡 위원   실장님 먼저번에 계장님이 설명을 조금 시원스럽게 못하셨는데, 이 조례안 제3조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1. 생활보호대상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하고 자활보호자를 말하는 거죠?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1종, 2종
엄태룡 위원   1종, 2종이죠.
  또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 이렇게 됐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은 구태여 1, 2를 넣을 것 없이 자격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하면은 다 들어 갈 것을 왜 구태여 1, 2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했는지 질의를 했더니 시원스런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제가 지난번에 사회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1종 2종 쉬운 얘기로 하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것이 못이 박혔고 그 다음줄에 다시 그것을 넣고 저소득 주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자리로 났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준칙 시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엄태룡 위원   실장님도 혼돈이 가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난번에 저도 혼돈이 갔었어요.
  저소득 주민 하면은 다 들어가는데 구태여 1 생활보호대상자 2 기타 저소득 주민 이렇게 해서 저소득 주민 하면은 다 들어가는데
○위원자 정경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을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4시35분)

○위원장 정경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각종 조례안의 설명을 지난 20일과 오늘 본 회의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질의라기 보다도 과장께서 그 구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나고 간략한 제안설명만
○위원장 정경영   과장님 잘 아셨죠?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절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산군 군세 조례 규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는 법률 제4415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간 것 하고 법인이 주민세 균등화 정액제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법인한테 균등화를 년 8천을 하던 것을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의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세 기초공제를 금년까지 280에서 내년도는 56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재산하고 소유를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사업소 년 면적 3.3평방미터당 500원 하던 것을 평방미터당 250원으로 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2배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작년도 것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정경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예산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경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체장애자로서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과 또 1991년도부터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상 "4기통"을 2000씨씨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경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경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가 그전에는 지적고시 된지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만 불균일 과세하던 것을 지적고시 되면 바로 그리고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되던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 지적고시 된 분도 5년이 경과한 토지가 아니라 바로 하고 또 철도변 시설 녹지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되던 토지도 그전에는 철도변 시설과 녹지등은 포함이 안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경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정경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7.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8.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9.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위원장 정경영   정회시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나머지 조례안을 일괄상정,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1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동의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먼저 재무과장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있는 바 일괄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경영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20일과 오늘 본 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의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17항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18항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7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인이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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