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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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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25분

장  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동일 의안으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재 개회 중인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26분)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님 보고한 바와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 및 보고서 작성을 하고 현재 개회 중인 제4차 본회의에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동일의안으로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본회의 본 건 상정 시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로서 일반회계 세입이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이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비보조금에서 거택보호자 월동준비 4,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저소득 자녀학비 보조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2,100만원이 감됨으로 실질적으로 2,100만원이 증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에서 식량증산 시상금 100만원이 증된 반면 국비가 감되고 또한 자연 도비 부담이 감됨으로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식량증산 시상금 및 예비비에서 합계 4,500만원이 증된 반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에서 2,600만원이 감됨으로서 실질적으로 1,900만원이 증되었으나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이 증된 반면 부득이 추경안으로 보조목적에 타당하도록 조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선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수정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수정발의안은 1,906만5천원이 일반회계로 더 증이 되었기 때문에 총 일반회계 388억9,206만5천원, 특별회계는 수정발의 변동이 없이 80억1,294만3천원으로서 총 469억5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는 이번 수정발의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3장은 그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빨간 표지 세입 면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간 표지 뒷장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로 598가구에 1,142명에 대한 보호비가 국고보조금이 4,195만1천원이 증이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 1,497명에 대한 1,971만2천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에는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가 15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 학비 보조?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집행하고 나머지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도비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246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모자 가정 간염 검사비 95명에 대해서 1천원이 감이 되었고 아동복지시설운영 보호비가 1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산업경제비 보조금으로서 금년도 우리가 식량증산우수군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보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앞서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이 국비가 1,971만2천원, 도비가 246만3천원, 군비가 246만3천원 해서 2,463만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로서 4,195만1천원이 순수한 국비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152만원, 도비가 19만원, 군비가 19만원, 그래서 190만원이 감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모자가정 간염검사 95명분이 1천원이 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모자간염도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에서 91년도 식량증산 우수군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군에 도비가 1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총 우리 예비비가 9억4,736만3천원이었던 것을 265만2천원을 포함해서 9억5,001만5천원이 예비비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발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식량증산 시상금은 이게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도에서 군에다가 시상금을 도비로 우리가 우수군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주어서 12월 달 받아온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시상을 해야죠. 아직 돈은 안 내려 왔어요.
임정묵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예, 예산으로 와요. 현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비로 보내주죠.
임정묵 위원   부락으로 가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부락으로 갈 것인지 군 단위로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개 부락으로 갑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줄 알고 의결을 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인이 잠시 후에 있을 본회의에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0시3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임선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3일간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를 토대로 위원님들 각자 판단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판단을 근거로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계수조정)
○위원장 임선태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집약하기 위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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