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산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7월 25일(목)
장소 : 의회사무실 집행부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출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산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의건
(15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중에서 년장위원이 위원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특별위원회의 위원중 연장 위원이신 김영식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본특별위원회의 위원중 연장 위원이신 김영식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식 제가 본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조례에 깊은 관심과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위원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여 본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조례에 깊은 관심과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위원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여 본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식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거수)
위원님들께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거수)
○양승복 위원 본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조례 제정에 대하여 특별이 관심이 많으시고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식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식 박태규위원님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식 좀 쑥스럽습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본위원이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두분 위원이 저보다 식견이 풍부하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하여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보탬이 되도록 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조례안의 제안자인 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당해 실과장인 도시과장을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출석토록하여 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조례안의 제안자인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당해 실과장인 도시과장을 본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하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조에 의거 지난 '86년 10월 27일 충남지사로부터 사업계획 결정 및 시행결정을 받았고 동법 제7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90년 1월 17일 충남지사로부터 예산군수를 시행자로 명령 받았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시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환지, 제3장에 공공용지 부담, 제4장에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제5장에 사업비분담, 제6장에 특별회계, 제7장에 잡칙 순으로 총 50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4개 서식과 별표 3개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제2조 및 3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예산읍 산역, 발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과 사업범위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의 상항에 따른 규정을 정하고 제20조. 21조. 22조에서는 사업지구내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의 각 필지별 부담 면적을 규정하고, 제23조. 24조. 27조에서는 환지계획과 정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기능.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0조. 31조. 32조. 34조에서는 사업비 부담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제37조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계 규정을 정하고 제41조에서는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유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42조. 43조. 44조. 45조에서는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9조에서는 사업지구내 이해 관계인이 공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과 공사완료 사항의 공람공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조에 의거 지난 '86년 10월 27일 충남지사로부터 사업계획 결정 및 시행결정을 받았고 동법 제7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90년 1월 17일 충남지사로부터 예산군수를 시행자로 명령 받았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시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환지, 제3장에 공공용지 부담, 제4장에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제5장에 사업비분담, 제6장에 특별회계, 제7장에 잡칙 순으로 총 50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4개 서식과 별표 3개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제2조 및 3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예산읍 산역, 발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과 사업범위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의 상항에 따른 규정을 정하고 제20조. 21조. 22조에서는 사업지구내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의 각 필지별 부담 면적을 규정하고, 제23조. 24조. 27조에서는 환지계획과 정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기능.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0조. 31조. 32조. 34조에서는 사업비 부담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제37조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계 규정을 정하고 제41조에서는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유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42조. 43조. 44조. 45조에서는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9조에서는 사업지구내 이해 관계인이 공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과 공사완료 사항의 공람공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이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거수)
예, 양승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거수)
예, 양승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지금 본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을 7월 22일 본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주민의 생활 및 재산권 보호에 있어 군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원이 한 사람도 참여 안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본조례 제25조 제4항의 토지평가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군의원을 참여시키어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주민의 생활 및 재산권 보호에 있어 군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원이 한 사람도 참여 안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본조례 제25조 제4항의 토지평가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군의원을 참여시키어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먼저한 시군의 조례를 보아가지고 한 것으로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절차에 의하여 수정하신다면 기꺼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절차에 의하여 수정하신다면 기꺼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왕에 편의상 세분담으로 의원들을 나누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바 현행 1개 분담에 4인의 의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명을 참여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본조례안에 당연직 위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4명을 참여 시키는 것으로 하고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와 자구 및 수정안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본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 사업법과의 위반 여부,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저촉여부,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 위배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위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주민 생활과 재산권이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주민대표인 군의회의원이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조례 제25조 조직 및 임기의 제4항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이 된다."로 된 것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인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본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 사업법과의 위반 여부,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저촉여부,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 위배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위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주민 생활과 재산권이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주민대표인 군의회의원이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조례 제25조 조직 및 임기의 제4항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이 된다."로 된 것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인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전문위원께서 관계법규와의 위배 여부, 수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 모두 없습니다."함)
("두 위원 모두 없습니다."함)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중 제25조 조직 및 임기의 제4항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다음에 군의회에서 추천한 직원 4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두 위원 모두 없습니다."함)
("두 위원 모두 없습니다."함)
○위원장 김영식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본조례 제25조 조직 및 임기의 제4항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이 된다."로 한 것을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도의회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도의회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