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영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2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4년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에서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 등 두 건은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장순관 위원장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월 5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과 예산안 등 확정 고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은 2023년 12월 22일 자로 공포하였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2월 7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13일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2월 14일 자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2월 15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장순관, 김태금 의원)
의원 장순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독거노인들이 알림 벨 기계의 건전지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활용 못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림 벨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댁내에 센서나 버튼 등을 설치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알림 벨 사업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알림 벨 기계의 건전지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알림 벨 기계는 건전지로 작동하며, 건전지가 방전되면 센서나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알림 벨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현재 알림 벨 사업의 이용자는 약 30만 명이지만 건전지 교체율은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절반 이상의 알림 벨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알림 벨 사업의 효과를 저하하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알림 벨 기계의 건전지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건전지 교체 방법을 잘 모르거나, 건전지를 구입하기 어렵거나, 건전지 교체를 잊어버리거나, 건전지 교체를 귀찮아하거나, 건전지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둘째, 알림 벨 기계는 건전지가 방전되어도 특별한 표시가 없어 사용자나 가족이 건전지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알림 벨 사업의 담당 공무원이나 동네 이장들이 건전지 교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방문해도 사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건전지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알림 벨 기계에 건전지 방전 경고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건전지의 용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알림 벨을 통해 사용자나 가족에게 건전지 교체를 요청하는 음성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전지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건전지 교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림 벨 기계에 건전지 충전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 기능은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고도 전기 콘센트나 태양광 등을 이용하여 건전지를 충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전지 구입이나 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전지 방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알림 벨 기계의 건전지 교체를 위한 정기 방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업체 또는 담당 공무원, 동네 이장들이 정기적으로 사용자의 댁을 방문하여 건전지를 교체하고, 알림 벨 기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며, 방문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방문 후에는 방문 내용을 기록하고, 사용자나 가족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전지 교체를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림 벨 기계의 건전지를 제때 교체하는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금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폐소생술, 일명 CPR에 대한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제공하는 필수적인 생명 구조 기법입니다.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을 통해 숨을 불어넣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고 흉부 압박을 통해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을 유지해 심장기능을 대신해 주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같은 심폐소생술은 우리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기본 응급처치기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700만 명이 심혈관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이중 대다수는 급성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며, 전체 심장마비 사례의 약 70%는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중 50% 이상은 목격자로부터 심폐소생술이라는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3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각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장비를 비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모든 군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산되고 각 개인이 이 기초적인 응급처치 기법을 알게 되면 우리 예산군은 훨씬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의 사회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가 모두 익혀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며, 이것은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배우면 우리 사회에 더 큰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응급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 설치 운영과 찾아가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반 규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군 주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군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과 박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의원)
(10시 22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              최   진   권     
  기획    실장              이   덕   효
  총무    과장              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최   미   자
  문화관광과장              박   주   완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박   우   현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장   태   복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김   명   주
  수도    과장              김   재   호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고   동   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윤   병   일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유   선   숙
  의 사  직 원              박   희   림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김     태     금      (인)
서명  의원     박     중     수      (인)
의회사무과장   윤     병     일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