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06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는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 11월 2일자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명재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재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재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지난 11월 1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내포문화사업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지난 11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학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2019년 출생아에 대한 축하 기념물 제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9조‘자활기금의 사용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됨에 따라 조례 제11조 ‘기금의 지출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 배분 방법’, 제21조 ‘단체 등의 지원 사항’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 및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제’, 제14조 ‘위탁의 취소’, 제20조 ‘비용의 보조’, 제21조 ‘보조금의 반환’등의 규정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가면 신석리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석리’를‘신석1리, 신석2리’로 분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가면 신석리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신석2리에 2개 반을 신설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통신요금을 매월 2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 제2조 ‘이장자녀 장학금 장학생 자격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다시 위탁하기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상정)
12.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3.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을 회부 받아 지난 11월 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도로법 제68조 제4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 7. 6.) 개정됨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조례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도 수도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 등 내용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시2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 날인 11월 28일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실, 주민복지실 등 2개 실, 11월 29일은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등 3개 과, 11월 30일은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등 3개 과, 12월 1일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등 3개 과, 12월 2일과 3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고, 12월 4일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등 3개 과, 12월 5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주요 착안 사항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과 2017년도 주요시책 및 각종 민원처리 사항, 각종 안건 심사에 관련된 사항, 2016년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 중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우선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오늘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고,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제하여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히 시민 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의한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3일
     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 만 겸
 의장 권국상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2차 정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 의 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명재학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김   태   호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경 제  과 장              오   진   열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인   영   환
  재 무  과 장              신   경   호
  교육체육과장              이   무   희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보 건  소 장              최   승   묵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호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영   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종   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 명  의 원       명     재     학   (인) 
  
서 명 의 원      박    응    수   (인)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