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11시01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부재중이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5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김만겸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회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18일자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같은 날짜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영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20년의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지방자치 분권의 현실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성년이 된 지방정부, 분권 자치시대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절 “중앙 집권적 개발 국가”노선을 통해 고속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민주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중앙 집권적 개발 국가”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중앙 집권 체제는 이미 오래 전에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권한과 자원을 독점한 중앙 정부는 무능하고, 권한과 자원이 빈약한 지방 정부는 무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민선 자치 20년간 자치 역량은 크게 증대 되었지만, 권한과 세원이 빈약한 지방 정부는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아주 좁게 제한해 놓았고,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단 2개뿐인 중앙집권적 헌법으로서 지방 자치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치인들은 중앙에 힘을 집중시킴으로써 지방 정부의 의원과 단체장을 중앙 정부 권력의 하수인으로 격하시켰고, 지난 12월 9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 “긴급 재정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약화된 지방 정부의 기능을 통제하고, 제도 자체보다도 모든 책임을 지방 정부로 돌리려는 잘못된 정부의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유사 중복사업 정비를 명목으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강한 사회복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중단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정부의 일방통행은 자치분권을 파행시키고 있음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복지 업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월권은 극치에 달했고, 말로만 자치, 분권을 논하면서 법과 제도로써 말살하는 현재의 구조를 혁신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뿌리 내린지 20년.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와 분권은 아직도 출발선을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는 국민들의 아픈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듣고 느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여의도 정치는 20살의 성년을 어린아이 취급도 모자라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생활 정치의 내실을 키우고 있는 지방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 행복의 기준과 발전의 로드맵을 중앙 정부가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바로 자치와 분권이 완숙된 선진국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는 권력의 독점, 일방적 리더십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방 자치의 기초가 튼튼해야 민생 정치도 꽃 필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며,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고루 개선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예산과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8:2의 현 구조를 지방 정부의 특색에 따라 최소한 6:4의 구조로 개편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꿈을 꿉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같이 한 곳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의 창의성이 존중 되는고른 지역 발전을, 자율과 책임으로 개성을 살리는 색깔 있는 지역 만들기를 농업과 농촌, 농민이 행복한 지방 정부를 합동과 연대로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자신만의 색깔로 행복을 꽃 피우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 한 해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링컨 대통령도“미래가 좋은 것은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슴속으로 미래의 선물을 간직하며,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황선봉 군수님과 부군수님, 언론인, 각 실·과장님, 예산군민 모든 분께 새해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3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개최한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016년 예산군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급변하는 의사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의회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을 신설하고,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사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1시16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과 고문의 인원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5인 이하인 것을 읍 단위는 50인 이하로, 면 단위는 35인 이하로 인원수를 상향 조정하여 성별을 고려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고문 구성에 있어서도 3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인원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적응훈련 실시와 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고자, 민간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건물 1,200㎡를 신축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100명 미만 규모의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 급식 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가의 경영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이 입점하는 것을 준주거지역에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촉진 지역의 과다한 규제로 발전에 저해 요소가 있어 일부 지역에 한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시행한 “섬김택시”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용대상자를 65세 이상 차량이 없는 가구로 한정하고, 운행 구간을 구체적이고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자제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 중 1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6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재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재학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에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5년 12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838억 2,0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66억 3,707만원의 1.5%인 71억 8,3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669억 5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97억 931만원의 1.6%인 71억 9,61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69억 1,5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2,776만원의 0.1%인 1,2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써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명재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안건에 대하여는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0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로 잘 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과감하게 예산을 집중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잘못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 시정 보완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와 견제를 확실히 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하도록 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와 향후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업은 평가분석 및 시정 조치토록 하여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행감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특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176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현황을 보면, 총 189건에 감사요구 1건, 처리요구 107건, 시정요구 49건, 건의요구 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금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11월에는 유망 중소기업인 주 제일플랜트와 100억원대 규모의 투자 협약을 하는 등 금년 한 해 29개의 우량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7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이 2015년도 시·군 통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하여 상 사업비로 7억원을 확보하였고, 2015 충무훈련 유공 대통령 표창과 더불어 도민 IT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충남도에서 실시한 2015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평가에서도 4년 연속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충남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국무총리상 수상, 병무청의 사회복무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였고, 규제개혁 제1단계 전국평가 결과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으며,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한 평가에서도 예산황토 사과를 이용한 추사 애플와인이 우리 술 품평회 과실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한국 슬로시티 경진대회에서도 대흥 슬로시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충남 축산인 한마음대회에서도 한우부문 경산우 최우수상 수상 등 6개 부문 입상으로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금년 한 해 총 43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모사업에서도 지난해 23개 사업이 선정된 데 이어, 금년에도 51개 사업이 선정되어 3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군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집행부 각 부서장의 수감 자세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성실한 자세로 수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이해 부족으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감사 받는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과 매년 지적받은 사항을 다시 지적 받는 등 성의 부족으로 답변이 미흡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히 숙지한 후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반복해서 지적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요구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사업 추진 현황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당초 설계 시에 사업장 여건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과다하게 설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설계 변경 시에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관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므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현황 관련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균등하게 혜택이 가야 함에도 법인에게 지나치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지원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성과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여 무분별하게 특정 법인에 편중 지원되어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보조사업 평가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각종 공사의 하도급 및 수의계약 현황 관련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관내 영세한 많은 업체에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객관성 있게 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공사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도 우리 지역에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시공업체에 보수토록 행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업무 미숙으로 동 기간을 경과시킨 후 군비로 예산 편성하여 하자 보수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사업 용역현황 및 활용실적 관련입니다.
 행정 수요의 증가로 각종 용역사업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 발주 시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용역 성과물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도 32호선 벚나무 식재와 매헌 나눔의 숲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분야인 국도 32호선 벚나무 식재와 매헌 나눔의 숲 조성사업 수목 식재에 대해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이에 대한 사항을 자체 감사 요구하니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6년 3월 말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 사항들은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군민의 소리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하고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으로 살기 좋고 정주하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44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12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을 훌쩍 넘어섰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쌀 가격은 최근 5년 들어 가장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PC에서 매입하고 있는 쌀값은 4만원 수준이며, 현재 쌀 재고량은 137만톤으로 앞으로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공비축미 20만톤 추가 매입, RPC 매입자금 지원 등이 전부이며,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우리의 생명과 같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을 훌쩍 넘어 섰다. 이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쌀 가격은 최근 5년 들어 가장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RPC에서 매입하고 있는 쌀값은 4만원 수준이며, 현재 쌀 재고량은 137만톤으로 앞으로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공비축미 20만톤 추가 매입, RPC 매입자금 지원 등의 대책은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내 쌀 재고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 쌀 소비를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농민을 외면하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이면서 근본적인 대정부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쌀값 하락을 막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산 쌀 소비 촉진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쌀값 폭락을 초래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지속 가능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라.
 하나.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라.
2015년 12월 21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김만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쌀 생산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로서 김만겸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18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제·개정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은 물론 의회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예산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5년 한 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예산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폐회)
 출석의원
  부의장   강재석   의  원   박응수  
  의  원   강연종   의  원   백용자 
  의  원   권국상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만겸   의  원   이승구  
  의  원   명재학   의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이   용   억
  주민복지실장             한   민   수
  경 제  과 장             장   석   주
  민원봉사과장             이   창   희
  문화관광과장             류   승   순  
  총 무  과 장             홍   석   모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   기   성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승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찬   규
  관광시설사업소장         최   명   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남   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   태   형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손   석   모
  전 문  위 원             최   미   자
  의 사  담 당             박   주   완
  직        원             신   정   숙
  속        기             유   수   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     영     호    (인) 

서명의원        강     연     종    (인) 

서명의원        강     재     석    (인) 

의회사무과장     민     태     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