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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옥전리 마을의 밀양박씨종중공동묘지 설치허가 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예산군의 조치감사..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4-12-09 조회수 917
1. 예산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밀양박씨 종중묘지설치와 관련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이행사항통지)을
이행 중에 있어 현재 불법묘지라 할 수 없으며, 추후 항소심(2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실 (041-339-743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군의회에
변함없으신 성원과 참여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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