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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단속체제 돌입
작성자 김영훈 작성일 2008-01-31 조회수 1085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규석)는 다가오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08. 1. 24 ~ 2008. 2. 23(31일간)까지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단속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예산군선관위는 설,대보름과 관련한 위법사례예시를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활발한 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 예방에 힘쓰며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엄중 조사,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사례는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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