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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단속체제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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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훈 | 작성일 | 2008-01-31 | 조회수 | 1085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규석)는 다가오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08. 1. 24 ~ 2008. 2. 23(31일간)까지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단속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예산군선관위는 설,대보름과 관련한 위법사례예시를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활발한 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 예방에 힘쓰며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엄중 조사,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사례는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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