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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 선거부정감시단 모집합니다.
작성자 김완호 작성일 2007-04-11 조회수 4564
안녕하세요.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과 관련하여
공선법 위반행위 단속 활동에 필요한 선거부정감시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안내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과 선거부정을 감시할 공명선거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인 원 : ○○명
2. 근무기간 : 2007년 4월 23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 담당직무 : 위법행위 감시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활동 지원 등
4. 지원자격 :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외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년 4월 9일부터 2007년 4월 20일(14일간)
나. 접수시간 : 09:00 ~ 18:00까지
다. 접 수 처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23-2번지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라.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마.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반명함판(3.5㎝×4.5㎝)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동차 등록증 및 종합보험영수증 사본(자기 차량 운전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7.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위촉대상자 발표 : 2007년 4월 23일
※ 선발된 자만 개별통지(전화 또는 공문)
9. 대우 및 근무조건
가. 수당·실비 : 1일당 40,000원(수당 30,000원, 실비 10,000원)
나. 성과수당 :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다. 기타보상 : 개인장비를 활용한 경우 지급기준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라.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며, 예방·감시활동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범위 내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함.
○ 본인 희망 또는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본인과 협의하여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 근무할 수 있음.
라. 휴일 및 휴가
○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예산사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 근무시간 조정으로 보상
○ 1월을 개근한 경우 1월당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마. 기 타
활동기간중 선거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의 정도에 따라 중앙, 도, 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표창 기회 부여
10. 기 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1-331-2458)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년 4월 2일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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