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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버관련 선거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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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남선관위 | 작성일 | 2005-04-19 | 조회수 | 15778 |
사이버관련 선거법 안내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 정규학력외 학력게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시하는 행위 ○ 광고행위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 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 태로 그 명칭(성명)․사진․로고(기호)․홈페이지주소나 선전 문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기부행위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 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운동을 대행시키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약력․출마의 변․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권자에게 송부하도 록 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 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 선거기간개시일(2005. 4. 17)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2005. 4. 30 20:00)까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밝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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