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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99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4-1호

  

2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4년 1월 12일(금) 10:00

※ 기 간 : 2024. 1. 12.(금) ~ 1. 19.(금) / 8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1월 2일

 

예산군의회의장 이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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