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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3302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15 - 11호


제2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10:00
※ 기 간 : 2015. 11. 2 ~ 11. 4(3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5년 10월 23일


예산군의회의장 김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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