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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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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0-09-17 | 조회수 |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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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0. 9. 17.
예산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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