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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노인체육진흥 규정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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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2-10-13 | 조회수 | 31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노인체육진흥 규정마련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군내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도 함께 개정-
예산군의회는 이길원 의원(예산읍)이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는 군내 체육진흥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의 보호와 육성을 규정한 조례이다.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에 비해 빠져있었던 노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예산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5,780명으로 전체 인구의 33.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전국 평균 17.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는 전세 모든 나라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면서, “규정이 마련된 만큼 노인 인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관련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체육 진흥 규정과 함께 군내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반드시 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14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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