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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전국최초 옥내배관세척사업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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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4-27 | 조회수 | 28 |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전국최초 옥내배관세척사업 근거 마련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20년 이상 신청 주택대상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가능-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옥내배관 세척 사업은 가정의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배관 내부를 진단하고 오염으로 인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군내의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사업대상이다.
홍 의원은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주민여러분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정을 위해 법제처와 해당부서에 관련 법령 검토와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옥내배관세척사업을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홍 의원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조례안이 제정되면 주민여러분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하다.”면서 예산군청 수도과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협조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8일 제29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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