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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실효성 증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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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34 |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실효성 증대 필요 -5분 자유발언서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보고 필요-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예산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나섰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관 청원 및 주요 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의 발언에 대해여 집행부에서 조치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거나 통보할 의무를지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발언으로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면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주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그 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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