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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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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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5-12-02 | 조회수 |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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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1부. 끝. 2015. 12. 2 예산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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