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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투표함의 규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1조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갑호·을호·병호의 규격이 있는데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제로 만든 조립식 을호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다. 동 조립식투표함은 일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립식투표함을 개량하여 제작한 것으로 지난 기초·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부터 사용되었다. 투표함은 투표소, 즉 1개의 투표구마다 2개이내로 비치하되, 동시에 2개이내로 비치하되, 동시에 2개의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케 할 수는 없다(국회의원선거법∮104, 대통령선거법∮9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1). 국회에서의 선거나 표결시의 투표에도 투표함을 설치한다(국회법∮11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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