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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선급금이란 이행기가 도래하기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출원이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선금급과 개산급이 인정된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운임 및 사례금,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기관에의 지급 그리고 부담금·교부금·보조금, 수용토지 등의 보상금. 시험연구수임인(受任人)에 대한 지급경비, 관보 기타 정기간행물의 대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재료 등의 대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출하는 경비,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제조·공사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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