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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분권 개헌 촉구
발언의원 김만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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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7-11-03

김만겸 사진

발언의원: 김만겸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오늘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고,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제하여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히 시민 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의한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3일


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 만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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